제34조 배당금의 지급
회사가 감독규정 · 시행세칙에 따라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지급이 결정되면 내역을 알린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배당금 뜻유배당 무배당 보험 차이보험 배당금 언제 받나배당금 청구 시효 3년보험 배당금 누가 받나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배당 여부와 액수는 회사가 「보험업감독규정」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유배당 상품에만 해당하고, 무배당 상품은 배당이 없다. 이 조문이 배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2②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면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린다. 배당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37조에 따라 3년이다.
- 3배당금은 계약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므로 수익자가 아니라 계약자의 몫이다. 지급 방법(현금 · 보험료 상계 · 적립 등)은 회사가 정한 배당 방식에 따르고, 적립해 둔 배당금은 해지 · 만기 · 사망 시 함께 정산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배당이 있다고 안내받았는데 없거나 적을 때. 배당은 회사의 결산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약관이 액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가입 시 배당 예시가 확정 수익처럼 설명됐다면 이 조문이 아니라 제18조 · 제39조의 설명 문제, 제29조의2의 위법계약 해지로 간다.
- 2알리지 않은 배당금. ②는 지급 결정 시 내역을 알리도록 하지만, 계약자가 알지 못한 채 3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다툼이 있다. 시효 기산점은 제37조와 민법 법리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 Q. 내 보험에도 배당금이 나오나요?
- 이 조문은 회사가 감독규정에 따라 결정한 배당금을 지급한다고만 정한다. 배당이 있는지는 상품이 유배당인지에 달려 있고, 액수 · 시기는 회사 결정에 따른다. 결정되면 제2항에 따라 내역을 알려주며, 청구권은 제37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