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고, 갚지 않으면 보험금 · 환급금에서 원리금을 차감하며, 미납 해지 시 즉시 차감하고, 회사가 수익자에게 대출 사실을 알릴 수 있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계약대출 한도 해약환급금약관대출 안 갚으면 사망보험금보험 약관대출 이자 차감보험료 미납 해지 대출금 차감약관대출 수익자 통지약관대출 청약철회보장성보험 약관대출 안되는 이유
조문 원문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대출 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 방법은 회사가 정한다. 순수보장성보험 등 상품 종류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 2② 계약자는 언제든 원리금을 갚을 수 있고, 갚지 않으면 보험금 ·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회사가 지급금에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에서 계약자의 대출금이 빠져 수익자가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근거다. ③ 제26조 미납 해지 시에는 해약환급금에서 즉시 차감한다.
- 3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이므로 의무는 아니다. 대출 청약철회는 금감원이 2026-07-01 부터 대출 건별로 가능하게 개선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대출의 성질. 대법원 2024다255588 은 보험약관대출을 소비대차가 아닌 보험금 · 환급금의 선급으로 봤다. 그래서 ②의 「차감」은 상계가 아니라 선급금 정산이며, 대출 채권의 소멸시효 · 압류와의 관계가 이 성질에서 갈린다.
- 2수익자가 몰랐던 대출. ④가 통지를 임의로 두고 있어, 사망보험금에서 계약자의 대출 원리금이 빠졌을 때 수익자가 이를 다투는 사례가 생긴다. 문언상 차감은 ②에 따라 가능하다.
- 3자동대출납입(제25조)으로 쌓인 이자. 1년 한도 · 환급금 초과 시 중단 규정이 있지만, 계약자가 대출 누적을 몰랐다는 다툼이 있다. 제25조 제1항의 통지 규정이 근거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계약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에서 빠지나요?
- 이 조문 제2항은 대출 원리금을 갚지 않으면 보험금 ·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수익자가 받는 사망보험금은 그만큼 줄어든다. 회사가 수익자에게 대출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은 제4항에 따라 임의다.
- Q. 보험계약대출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제1항은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구체적 비율 · 이율은 약관이 아니라 회사 기준이며, 순수보장성보험 등은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