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2(비중증 비급여)2026-05-06 개정
제8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특약2 가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실손보험 피보험자 사망 시 계약실손 사망하면 보험료 환급실손 특약 소멸실손 사망 전 병원비 청구사망한 가족 실손 청구 상속인
조문 원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실손 특약은 피보험자 본인의 의료비를 보상하므로, 피보험자가 사망해 지급사유가 더 이상 생길 수 없으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다. 사망 전에 발생한 의료비 청구권은 별개이고, 보험료 환급은 기본형 실손 표준약관(제9조 준용규정)의 환급 규정에 따른다.
- 2"그 때부터"이므로 소멸은 장래를 향한다. 사망 당일까지의 비급여 의료비는 이미 지급사유가 생긴 것이고 상속인(보험수익자)이 기본형 약관의 청구 조문에 따라 청구한다. 특약2 만이 아니라 같은 피보험자의 기본형 · 특약1 도 각자의 소멸 조문으로 같은 날 효력을 잃는다.
- 3특약2 고유의 문제는 제6조의 차등제다. 사망 전 마지막 해에 특약2 지급실적이 커도 갱신이 없으므로 할증은 발생하지 않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서 계약자만 사망하면 이 조문이 아니라 계약자 변경(상속)의 문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사망 직전 입원의 비급여를 상속인이 청구할 때 상속 관계 서류와 대표 청구인 지정이 요구되고, 청구권의 소멸시효(기본형 약관 3년)는 각 의료비의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센다.
자주 묻는 질문
- Q. 실손 가입자가 사망한 뒤 생전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이 조문은 사망으로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게 된 때부터 특약이 효력을 잃는다고만 정한다. 사망 전 발생한 의료비의 청구 · 지급 절차와 소멸시효는 이 특약이 준용하는 기본형 실손 표준약관에 따른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