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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2(비중증 비급여)2026-05-06 개정

제7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등의 안내

청약 때 회사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와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를 설명 · 안내하도록 정한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심평원비급여 가격 미리 알 수 있나비급여 사전설명제도 의무병원 비급여 가격 비교 실손비급여 진료비 확인 신청

조문 원문

회사는 계약자가 특별약관을 청약하였을 때 계약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와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안내합니다.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하여 최저․최고금액 등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비교․공개하는 제도 ※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 : 진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 및 가격을 환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전에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회사는 특약을 청약하는 계약자에게 알권리와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을 돕기 위해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의 두 제도를 설명한다. 공개제도는 심평원이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최저 · 최고금액 등을 비교 · 공개하는 것이고, 사전설명제도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전에 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 2특약2 에서는 이 안내가 보험료와 직접 이어진다. 제6조의 차등제가 비급여 이용량(지급실적)으로 보험료를 올리므로, 가입자가 비급여 가격을 미리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읽힌다.
  • 3청구 단계에서는 제1조의 진료비 확인제도와 제3조 (3) ⑤ 의 확인 요청이 이 안내의 연장이다. 병원이 비급여로 받은 항목이 실제로 급여 대상이었는지 심평원에 확인할 수 있고, 회사도 기본형 약관의 지급절차 조문에 따라 진료비확인요청제도 활용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특약2 는 제4조에서 도수 · 체외충격파 · 주사를 면책으로 두므로, 청구서에서 그 항목이 다른 비급여와 구분돼 있는지가 지급액을 가른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이 조문을 어겼을 때의 효과는 정해져 있지 않다. 안내가 없었다는 사정은 보험금 다툼이 아니라 설명의무 · 불완전판매의 문제이며, 설명 여부의 증명은 회사가 진다. 차등제(제6조)로 보험료가 오른 뒤 "비급여 가격을 알았다면 그 병원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민원이 이 조문을 끌어온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급여 진료를 받기 전에 가격을 미리 알 방법이 있나요?
이 조문의 표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전에 제공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해야 하고(사전설명제도), 심평원은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비교 · 공개한다(공개제도). 회사는 청약 때 이 두 제도를 안내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