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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9조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보험금을 한 번에 받을지 나눠 받을지 바꿀 수 있고, 바꾸면 평균공시이율로 이자를 더하거나 할인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금 분할 수령 이자실손 보험금 나눠 받기보험금 일시금 분할 변경평균공시이율 복리 뜻

조문 원문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를 말합니다)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개정 2015.11.30.>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계약자(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따라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 지급으로 바꾸거나 일시 지급으로 바꿀 수 있다. ② 일시금을 나눠 받으면 나중에 받을 금액에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 주고, 분할금을 일시에 받으면 같은 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준다. 평균공시이율은 <붙임1>에 따라 계약 체결 시점의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 평균이다.
  • 2실손은 치료비를 실비로 주는 구조라 정액보험처럼 큰 일시금이 생기는 일이 드물어 이 조문이 실제로 쓰이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고액 입원비가 한 번에 나오는 경우 분할을 택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다.
  • 3변경 주체가 「계약자」에서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로 바뀌는 점이 이 조문의 요점이다. 치료비가 발생하기 전에는 계약을 맺은 사람이, 발생한 뒤에는 돈을 받을 사람이 수령 방법을 정한다. 회사가 임의로 분할해 지급할 근거는 이 조문에 없고, 지급기일 · 지연이자는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와 <붙임2>가 따로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손 보험금을 나눠서 받을 수도 있나요?
이 조문 ①은 회사의 사업방법서가 정한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 지급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정하고, ②는 나중에 받는 금액에 평균공시이율 연복리 이자를 더한다고 정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는 그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있다.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