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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10조 주소변경의 통지

주소 · 연락처가 바뀌면 알리라고 하고, 안 알리면 마지막 주소로 보낸 등기우편이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사 등기우편 못 받았는데 해지보험 주소 변경 안 하면납입최고 도달 간주실손 재가입 안내 못 받음

조문 원문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을 통하여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15.11.30.>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계약자(수익자가 다르면 수익자 포함)는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②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마지막으로 아는 주소 ·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낸 통지는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2이 「도달 간주」가 실손에서 문제 되는 지점은 두 곳이다. 제23조(재가입)의 재가입 안내 — 연락이 닿지 않으면 직전 계약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 와 제27조(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의 납입최고(독촉) 절차 — 최고가 도달해야 미납 해지가 유효하다. 주소를 안 바꿔 두면 안내를 못 받고도 받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험료 미납 해지에서 최고 통지가 「도달」했는지가 핵심인데, 이 조문은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한해 도달을 간주한다. 대법원 2017다245620 은 미납 해지에는 계약자뿐 아니라 피보험자에 대한 최고도 필요하다고 봤다. 마지막 주소로 등기를 보냈다는 기록과 반송 여부가 자료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해서 보험사 우편을 못 받았는데 계약이 해지됐다고 합니다. 유효한가요?
이 조문 ②는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마지막으로 아는 주소로 등기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낸 통지는 통상 도달 기간이 지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그 통지가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발송됐는지, 미납 해지라면 최고 절차의 요건(제27조)을 갖췄는지로 유효 여부가 갈린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