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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서류 접수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조사가 길어지면 무엇을 알리고 얼마를 먼저 주는지, 지연이자 · 조사 동의 · 제3자 판정 · 지급내역 안내까지 지급 절차 전체를 정하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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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개정 2021.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외국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7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설 2014.12.26., 2015.11.30.>④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붙임2>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4.12.26., 2015.11.30.>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4.12.26., 2015.11.30., 2021.7.1.>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신설 2014.12.26.>

⑦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개정 2014.12.26., 2015.11.30.>

⑧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보상제와 관련한 확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15.11.30.>

⑨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활용할 경우 회사는 이를 활용한 사례를 집적하고 먼저 유사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용합니다. <신설 2015.11.30., 2021.7.1.>

⑩ 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수익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전자적 장치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며, 보험수익자는 안내한 사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산내역 등에 대하여 회사에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1.7.1.> 1. 보험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 2. 보험금 지급 내역 3. 보험금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 및 예상 지급일 4.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제7조의 서류를 접수하면 접수증을 주고(문자 · 이메일로도),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한다. ② 조사 · 확인 때문에 그 안에 못 줄 것이 명백하면 구체적 사유 · 지급예정일 · 가지급제도(추정 보험금의 50% 이내)를 즉시 알려야 하고,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서 정한다. 예외는 여섯 가지 — 소송, 분쟁조정 신청, 수사기관 조사, 해외 사고 조사, 계약자 측 책임으로 조사가 늦어지는 경우(⑤의 조사 동의 거부 등), ⑦의 제3자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수익자 청구에 따라 추정 보험금의 50% 상당을 가지급한다.
  • 2④ 지급기일(예정일을 통지한 경우 그 예정일 포함)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붙임2>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얹어 준다. 계약자 측 책임으로 늦어진 기간은 제외. <붙임2>는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보험계약대출이율, 31~60일 · 61~90일 · 91일 이후 구간마다 가산이율(4.0% · 6.0% · 8.0%)이 올라가는 구조이고, 계약자 측 책임 기간은 이자가 없을 수 있지만 분쟁조정 신청만을 이유로는 거절하지 못한다.
  • 3⑤⑥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는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②의 조사와 관련해 의료기관 · 건강보험공단 · 경찰서 등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요청에 동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다. 회사는 동의를 받을 때 조사 목적 · 사용처를 명시 · 설명해야 한다. ⑦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하면 양쪽이 함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제3자로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 4⑧ 회사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 보상제 관련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제4조 ③ · 제5조 ③의 환급금 공제 때문). ⑨ 지급금액 결정에 확인이 필요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요청제도 이용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용 사례를 집적해 유사 사례를 먼저 확인한 뒤 쓴다. ⑩ 지급할 때 문자 · 이메일 등으로 지급절차 · 지급내역 · 심사 지연 사유와 예상 지급일 · 감액 또는 부지급 사유를 안내해야 하고, 수익자는 계산내역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3영업일」의 기산점인 서류 접수일이 언제인지가 첫 쟁점이다. 접수증을 받았는지, 추가 서류를 요청받아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됐는지에 따라 지연이자 계산이 달라진다. 실손24 등 전산 청구는 전송 완료 시점이 접수일이 된다.
  • 2② 예외 사유 중 5호(계약자 측 책임)와 6호(제3자 의견)가 지급예정일 30영업일을 넘기는 근거로 쓰이는데, 조사 동의를 했는데도 의료자문을 이유로 길어지는 경우 어디까지가 「계약자 측 책임」인지 다퉈진다. ⑦의 제3자 판정은 「함께 정한」 전문의여야 하므로 회사가 단독으로 의뢰한 의료자문은 이 항의 제3자 의견이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에서는 동시감정(양측이 함께 정한 의료기관 감정)이 이 항의 취지로 활용된다.
  • 3⑤의 조사 동의 범위 — 과거 5년 전체 진료기록까지 요구하는 것이 「제14조 및 제2항의 조사와 관련」한 범위인지 — 도 갈린다. 회사는 ⑥에 따라 목적 · 사용처를 설명해야 하고, 동의 거부의 효과는 지연이자 미지급뿐이다. 고지의무 조사와 연결되면 대법원 2020다247268 처럼 손해사정 중간보고 시점부터 해지권 제척기간이 진행한다는 판단이 관련된다.
  • 4⑩의 부지급 · 감액 사유 안내는 이의제기의 출발점이다.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으면 계산내역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다투면 제39조(분쟁의 조정)의 금감원 조정으로 간다. 금감원은 심사기준을 불리하게 바꿀 때 사전 안내하도록 2026년 제도를 고쳤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손보험금은 청구하고 며칠 안에 나오나요?
이 조문 ①은 제7조의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정한다. 조사가 필요해 그 안에 못 주면 ②에 따라 사유 · 지급예정일 · 가지급제도를 즉시 알려야 하고, 지급예정일은 소송 · 수사 · 계약자 측 책임 등 예외가 아니면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서 정한다. 넘기면 ④에 따라 <붙임2>의 이율로 지연이자가 붙는다.
Q. 보험사가 병원 진료기록 조사에 동의하라는데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⑤는 제14조 및 ②의 조사와 관련한 회사의 서면 조사요청에 동의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회사는 ⑥에 따라 조사 목적과 사용처를 명시 · 설명해야 한다. 이 조문은 동의 거부의 효과를 지연이자 미지급까지만 정하고, 지급 거절 사유로 정하지는 않는다.
Q. 심사가 길어지는데 일부라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②③은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한다. 회사는 조사 통지 때 이 가지급제도를 함께 알려야 한다. 가지급은 수익자가 청구해야 나가며, 추정 금액은 회사가 산정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