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제11조 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 수익자가 여럿이면 대표자를 정하고, 계약자가 여럿이면 연대해 책임진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수익자 여러 명 대표자 지정가족 여행자보험 계약자 여러 명상속인 여러 명 보험금 청구 대표계약자 연대 책임상속인 한 명만 보험금 청구 가능
조문 원문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개정 2015.11.30.>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집니다. <개정 2015.11.30.> 제5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명 이상이면 각각 대표자 1명을 지정해야 하고, 대표자는 다른 계약자 · 수익자를 대리한다. ② 지정된 사람의 소재가 불확실하면 회사가 계약자 · 수익자 1명에게 한 행위가 나머지에게도 효력이 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이면 연대해 책임을 진다.
- 2가족 여행보험을 한 계약으로 들어 계약자가 여럿인 경우나, 사망 시 법정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 통지 · 청구의 창구를 하나로 두는 규정이다. 실손은 피보험자 본인이 수익자인 것이 보통이라 수익자가 여럿인 상황은 드물고, 피보험자 사망 후 상속인들이 사망 전 의료비를 청구할 때(제22조 계약의 소멸) ① 의 대표자 지정이 실제로 요구된다.
- 3② 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는 해외 체류로 연락이 닿지 않는 계약자 · 수익자가 있을 때 회사가 나머지 한 사람에게 한 통지(제26조 납입최고, 제14조 해지 통지 등)가 전원에게 효력을 갖게 한다. 제10조(주소변경의 통지)의 도달 간주와 함께 해외 체류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조문이다.
- 4③ 의 연대책임은 보험료 납입 등 계약자의 의무에 관한 것이다. 계약자가 둘이면 회사는 어느 한 명에게 보험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상속인 중 일부가 대표자 지정에 협조하지 않아 청구가 막히는 경우가 있다. 이 조문은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지정이 안 됐을 때의 처리는 정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실무(상속인 전원의 위임장 · 개별 지분 청구)에 따른다.
자주 묻는 질문
- Q. 돌아가신 분의 여행자보험 치료비를 상속인 중 한 명이 청구해도 되나요?
- 이 조문 ① 은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이면 대표자 1명을 지정해야 하고 그 대표자가 다른 수익자를 대리한다고 정한다. 대표자 지정 서류의 양식과 지정이 안 됐을 때의 처리는 회사 절차에 따른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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