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제10조 주소변경의 통지
주소 · 연락처가 바뀌면 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마지막 주소로 보낸 우편이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주소 변경 안 하면 불이익해외 체류 중 보험 우편 못 받으면등기우편 도달 간주보험사 통지 최종 주소
조문 원문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을 통하여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15.11.30.>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계약자(수익자가 다르면 수익자 포함)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바뀌면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린다. ②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주소 ·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낸 통지는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2해외여행 실손에서 이 조문이 문제되는 곳은 제26조의 납입최고(독촉)와 제14조 ④ 의 해지 통지다. 해외 체류 중 국내 주소로 온 등기가 반송돼도 도달 간주가 되므로, 장기 체류 전 연락처를 바꿔 두는 것이 이 조문이 요구하는 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도달 간주는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낸 경우에 한한다. 일반우편 · 문자만 보낸 경우에는 이 조문의 간주가 적용되지 않으며, 대법원 2017다245620 은 보험료 미납 해지 때 피보험자에게도 최고해야 한다고 봤다.
자주 묻는 질문
- Q. 해외에 오래 있어서 보험사 등기를 못 받았는데 해지가 유효한가요?
- 이 조문 ② 는 주소 · 연락처 변경을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마지막 주소로 등기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해지 자체의 요건(최고 기간 · 내용)은 제26조가 따로 정하므로 함께 봐야 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