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제1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묻는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는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여행자보험 고지의무 뭐 알려야 하나여행자보험 기존 질병 고지보험 청약서 질문 안 한 건 고지 안 해도고지의무 위반 여행자보험 해지여행자보험 가입 전 병원 다닌 거 알려야고지의무 기준 시점

조문 원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은 건강진단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상법의 고지의무와 같다. 진단계약은 종합병원 · 병원의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진단을 대신할 수 있다.
  • 2"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이 범위다. 묻지 않은 것을 알리지 않은 것은 위반이 아니고, 위반의 효과는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 있다. 해외여행 실손은 대개 단기 · 무진단이라 질문표가 짧지만, 현재 치료 중인 질병 · 최근 입원 · 수술 이력은 흔히 묻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알고 있는 사실"의 기준이 갈린다. 대법원 2010다38663 은 고지의무 위반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를, 2010다78135 는 기준 시점이 계약 성립 시라는 점을 판시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재검 소견 없는 단순 종합검진 결과(fss-2008-13), 청약서에 묻지 않은 심리검사(fss-2011-18)는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 2다른 보험 가입 내역은 청약서에서 물었으면 고지 대상(대법원 99다33311)이지만, 이 약관 제14조 ⑦ 은 다른 보험가입내역의 고지 위반을 이유로 해지 · 거절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 3금감원 보도자료(fss-2026-07-12-travel-insurance)는 여행자보험 분쟁의 첫 유형으로 고지의무를 들고, 질병 · 직업 등을 알리지 않으면 지급 거절 · 해지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행자보험 가입할 때 지병을 꼭 알려야 하나요?
이 조문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범위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이므로 묻는 항목이 기준이고, 알리지 않았을 때의 효과(해지 · 부지급과 그 제한)는 제14조가 정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