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제17조 청약의 철회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청약일부터 30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되, 보험기간 90일 이내 계약 등은 철회할 수 없다는 조문 — 단기 여행자보험 대부분이 여기 걸린다
이 조문을 찾는 말여행자보험 청약철회 되나여행 취소 여행자보험 환불보험 청약철회 15일 30일보험기간 90일 이내 청약철회 불가청약철회 보험료 환급 3영업일
조문 원문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14.12.26., 2015.11.30., 2021.7.1.> 1.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2.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개정 2021.7.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신설 2014.12.26., 개정 2015.11.30.>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신설 2014.12.26., 개정 2015.11.30., 2021.7.1.>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14.12.26., 2015.11.30., 2021.7.1.>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4.12.26., 2015.11.30.>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4.12.26.>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1)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2)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전문금융소비자(국가 · 지자체 · 금융회사 · 상장법인 등)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 ②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철회할 수 없다.
- 2③ 철회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서면 · 이메일 · 문자 등 전자적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기고,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회사는 철회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주고 늦으면 정기예금이율 연복리 이자를 더한다. 신용카드 납입이면 3영업일 이내에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하면 반환한 것으로 본다. ⑤ 철회 때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했는데 계약자가 몰랐다면 철회의 효력이 없다. 마지막 문장은 증권을 받은 날에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증명한다는 것이다.
- 3여행자보험은 보험기간이 며칠~몇 주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① 2호로 철회권이 없다. 여행 취소로 보험을 없애려면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와 제32조(보험료의 환급)의 길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험기간 90일 이내 계약의 철회 불가는 여행 취소 민원의 단골이다. 이 경우 임의해지(제29조)로 가되, 환급은 제32조 ① 1호에 따라 경과하지 않은 기간의 일단위 계산이 원칙이므로 출발 전 해지면 대부분 돌려받는 구조다.
- 2⑤ 는 사고를 알고 난 뒤의 철회를 막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철회한 경우 철회가 무효(계약 유지 · 보상)라는 뜻이다. 반대로 사고를 알고 철회하면 철회 자체는 유효하되 보상이 없다.
자주 묻는 질문
- Q. 여행이 취소됐는데 여행자보험을 청약철회할 수 있나요?
- 이 조문 ① 2호는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단기 여행자보험은 대부분 여기 해당하므로 철회 대신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로 해지하고, 환급은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