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제18조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회사가 청약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약관 · 청약서를 줘야 하며, 어기면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다른 실손 가입 여부를 확인해 설명해야 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약관 설명 못 들었으면 취소보험 설명의무 위반 3개월 취소전화 가입 보험 녹취 설명여행자보험 중복 가입 설명 안 해줌보험 자필서명 안 했으면약관 설명의무 중요한 내용 범위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21.7.1.>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0.10.16., 개정 2021.7.1., 2024.3.27.>
| 【통신판매계약】 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③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가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도장을 찍는 날인과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의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⑥ 회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드립니다. <개정 2015.11.30.>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회사는 청약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고, 청약 후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서면 · 우편 또는 이메일 · 문자 등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지체 없이 준다. 이메일 등으로 보낸 경우 계약자 또는 대리인이 수신하면 준 것으로 본다. ② 통신판매(전화 · 우편 · 인터넷)는 가입한 특약만 담은 약관을 주고, 전화 계약은 계약자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 보험료 · 보험기간 · 계약 전 알릴 의무 · 약관의 중요 내용을 질문 · 설명하고 답변을 녹음하면 설명한 것으로 본다.
- 2③ 회사가 약관 · 청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④ 전화 계약에서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가 같거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면 자필서명을 생략하고 녹음 확인서로 청약서 전달을 갈음한다. ⑤ 취소하면 납입 보험료에 정기예금이율 연복리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
- 3⑥ 회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보상방식(비례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를 어겨 중복 가입이 되면 제40조 ④⑤ 의 손해배상(납입 보험료 + 이자)으로 이어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중요한 내용"의 범위가 핵심이다. 대법원 2005다28808 은 체결에 영향 없는 사항은 설명 대상이 아니라 했고, 2016다221023 도 설명했어도 체결에 영향 없으면 중요 내용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2004다26164 는 상법과 다른 책임개시시기 약관을, 2020다256675 는 수술 중 의료과실 면책조항을 설명 대상으로 봤다. 98다43342 는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설명이 아니라고 했다.
- 2설명하지 않은 약관 조항의 효과에 대해 대법원 2014다81542 는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되 계약 자체는 존속한다고 봤다. 이 조문 ③ 의 3개월 취소권과 별개로 약관규제법의 편입 배제가 병행한다.
- 3⑥ 의 중복 가입 확인은 해외여행 실손에서 특히 문제된다. 카드사 무료 여행보험 · 단체 여행보험 · 개인 실손이 겹치는데 확인 · 설명이 없었다면 제40조 ④ 의 배상 문제가 되고, 실제 보상은 제33조(다수보험의 처리)의 비례분담이다. 금감원 보도자료(fss-2026-07-12-travel-insurance)가 이 중복보상 불가를 안내한다.
- 4설명의무 위반의 손해 범위에 대해 대법원 2012다22242 는 납입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봤다.
자주 묻는 질문
- Q. 약관 설명을 못 받았으면 계약을 없던 걸로 할 수 있나요?
- 이 조문 ③ 은 회사가 약관 · 청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취소하면 ⑤ 에 따라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다. 3개월이 지난 뒤의 효과는 관계 법령(약관규제법 등)으로 판단된다.
- Q. 실손이 이미 있는데 여행자보험을 또 들면 보험사가 알려줘야 하나요?
- 이 조문 ⑥ 은 회사가 다른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돼 있으면 보상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정한다. 이를 어겨 중복 가입이 된 경우의 배상은 제40조 ④⑤ 가 정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설명의무 이행이 아님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체결에 영향 없는 사항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님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설명의무 위반 약관의 배제와 계약의 존속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질문표로 병력을 직접 확인했으면 설명의무 이행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
수술 중 의료과실 면책조항도 설명해야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56675, 256682
상법과 다른 책임개시시기 약관은 설명 대상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26171
설명의무 위반 손해는 납입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 공제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설명했어도 체결에 영향 없으면 중요 내용 아님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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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