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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제18조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회사가 청약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약관 · 청약서를 줘야 하며, 어기면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다른 실손 가입 여부를 확인해 설명해야 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약관 설명 못 들었으면 취소보험 설명의무 위반 3개월 취소전화 가입 보험 녹취 설명여행자보험 중복 가입 설명 안 해줌보험 자필서명 안 했으면약관 설명의무 중요한 내용 범위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21.7.1.>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0.10.16., 개정 2021.7.1., 2024.3.27.>

【통신판매계약】 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가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도장을 찍는 날인과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의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⑥ 회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드립니다. <개정 2015.11.30.>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회사는 청약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고, 청약 후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서면 · 우편 또는 이메일 · 문자 등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지체 없이 준다. 이메일 등으로 보낸 경우 계약자 또는 대리인이 수신하면 준 것으로 본다. ② 통신판매(전화 · 우편 · 인터넷)는 가입한 특약만 담은 약관을 주고, 전화 계약은 계약자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 보험료 · 보험기간 · 계약 전 알릴 의무 · 약관의 중요 내용을 질문 · 설명하고 답변을 녹음하면 설명한 것으로 본다.
  • 2③ 회사가 약관 · 청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④ 전화 계약에서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가 같거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면 자필서명을 생략하고 녹음 확인서로 청약서 전달을 갈음한다. ⑤ 취소하면 납입 보험료에 정기예금이율 연복리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
  • 3⑥ 회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보상방식(비례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를 어겨 중복 가입이 되면 제40조 ④⑤ 의 손해배상(납입 보험료 + 이자)으로 이어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중요한 내용"의 범위가 핵심이다. 대법원 2005다28808 은 체결에 영향 없는 사항은 설명 대상이 아니라 했고, 2016다221023 도 설명했어도 체결에 영향 없으면 중요 내용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2004다26164 는 상법과 다른 책임개시시기 약관을, 2020다256675 는 수술 중 의료과실 면책조항을 설명 대상으로 봤다. 98다43342 는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설명이 아니라고 했다.
  • 2설명하지 않은 약관 조항의 효과에 대해 대법원 2014다81542 는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되 계약 자체는 존속한다고 봤다. 이 조문 ③ 의 3개월 취소권과 별개로 약관규제법의 편입 배제가 병행한다.
  • 3⑥ 의 중복 가입 확인은 해외여행 실손에서 특히 문제된다. 카드사 무료 여행보험 · 단체 여행보험 · 개인 실손이 겹치는데 확인 · 설명이 없었다면 제40조 ④ 의 배상 문제가 되고, 실제 보상은 제33조(다수보험의 처리)의 비례분담이다. 금감원 보도자료(fss-2026-07-12-travel-insurance)가 이 중복보상 불가를 안내한다.
  • 4설명의무 위반의 손해 범위에 대해 대법원 2012다22242 는 납입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봤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관 설명을 못 받았으면 계약을 없던 걸로 할 수 있나요?
이 조문 ③ 은 회사가 약관 · 청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취소하면 ⑤ 에 따라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다. 3개월이 지난 뒤의 효과는 관계 법령(약관규제법 등)으로 판단된다.
Q. 실손이 이미 있는데 여행자보험을 또 들면 보험사가 알려줘야 하나요?
이 조문 ⑥ 은 회사가 다른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돼 있으면 보상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정한다. 이를 어겨 중복 가입이 된 경우의 배상은 제40조 ④⑤ 가 정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