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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제31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지 않으면 3개월 뒤 효력을 잃으며, 환급금을 지급한다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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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② 제1항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 <개정 2015.11.30.>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 회사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 ③ 해지되거나 효력을 잃으면 제32조(보험료의 환급)의 환급금을 지급한다. 실제 지급 보장은 제43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다.
  • 2상법 제654조(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를 약관에 옮긴 것이다. 3개월의 유예는 계약자가 다른 보험으로 갈아탈 시간을 주는 것이고, 그 사이에 생긴 사고는 계약이 유효하므로 지급사유가 된다. 다만 파산한 회사가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지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범위와 계약이전(다른 회사가 계약을 넘겨받는 절차)에 달려 있다.
  • 3금감원 보도자료(fss-2025-09-03-mg-to-yebyeol-transfer)는 파산이 아닌 계약이전 방식으로 한 보험사의 계약이 다른 회사로 넘어간 사례를 다룬다. 이 조문은 "파산선고"에 한하므로 계약이전 · 부실금융기관 결정 같은 다른 절차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파산선고 후 3개월 안에 해지하면 제32조 ① 1호(책임 없는 사유)로 미경과 보험료를 돌려받지만, 그 환급금 채권 자체가 파산채권이 되어 전액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다. 제43조의 예금자보호가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실제 쟁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입한 보험사가 파산하면 여행자보험은 바로 없어지나요?
이 조문 ② 는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하지 않은 계약도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① 은 그 전에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다고 한다. 환급금은 제32조에 따르며, 지급 보장은 제43조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