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제30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청구서류를 위조 · 변조하면 회사가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지할 수 있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금 서류 위조 계약 해지해외 영수증 부풀려 청구보험 중대사유 해지 1개월보험사기 해지 후 다른 보험금고의 사고 보험 해지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보험료 납입면제를 포함합니다)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상해 또는 질병을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적었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해지시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회사는 (1)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가 보험금(납입면제 포함)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상해 · 질병을 발생시킨 경우, (2) 청구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적었거나 서류 · 증거를 위조 · 변조한 경우,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 다만 2호는 이미 발생한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해지하면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할 보험료가 있으면 제32조에 따라 지급한다.
- 2해외 진료 영수증을 부풀리거나 가짜 영수증을 내는 경우가 2호에 걸린다. 해지는 장래를 향한 것이고, 이미 정당하게 발생한 다른 지급사유는 살아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2호 단서와 별개로, 위조 서류로 청구한 그 보험금 자체의 청구권 상실은 다른 문제다. 대법원 2013다91405 는 청구서류 위조 시 청구권 상실 약관의 효력을 다뤘다. 이 약관에는 청구권 상실 조항이 없으므로 위조 부분의 지급 여부는 사실관계 · 법령으로 판단된다.
- 21호의 "고의로 상해 · 질병을 발생시킨"은 제4조의 고의 면책과 겹치지만, 이 조문은 계약 해지 사유이고 제4조는 그 사고의 부지급 사유다.
자주 묻는 질문
- Q. 청구 서류를 잘못 냈다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나요?
- 이 조문 ① 2호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서류 · 증거를 위조 · 변조한 경우를 해지 사유로 정한다. 단순 착오는 문언상 여기 들지 않으며, 해지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