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제32조 보험료의 환급
계약이 무효 · 해지될 때 보험료를 얼마나 돌려주는지 — 책임 없는 사유면 일단위 계산, 책임 있는 사유면 단기요율 공제, 고의 · 중과실 무효면 환급 없음, 위법계약 해지면 계약자적립액 — 를 정하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여행자보험 해지 환급금 계산보험료 환급 일단위 계산단기요율 뜻 보험료 환급고지의무 위반 해지 보험료 환급보험 무효 보험료 전액 환급보험 고의 무효 환급 안 됨
조문 원문
① 이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제29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신설 2021.7.1.> 제9관 다수보험의 처리 등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계약이 소멸하면 (1)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 — 무효면 납입 보험료 전액, 해지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책임 있는 사유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1년 미만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고의 · 중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돌려주지 않는다.
- 2② 보험기간이 1년을 넘는 계약이 무효면 무효 원인이 생긴 날 · 해지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보험료는 ① 로 계산하고 그 뒤 보험연도의 보험료는 전액 돌려준다. ③ 제29조의2(위법계약의 해지)로 해지되면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한다.
- 3여행 취소로 해지할 때 환급액을 정하는 조문이다. 계약자의 임의해지(제29조)는 "책임 없는 사유"로 분류돼 일단위 계산이 원칙이고,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중대사유 해지는 "책임 있는 사유"로 단기요율 공제가 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임의해지가 1호(책임 없는 사유)인지 2호인지가 실무에서 갈린다. 문언상 계약자의 임의해지는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해지"의 열거에 들지 않아 1호로 읽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회사의 사업방법서상 최소 보험료 · 사업비 처리와 부딪힌다.
- 2단기요율은 1년 미만 기간에 적용하는 할증 요율이라 경과 기간이 짧아도 공제액이 크다. 2호가 적용되는 해지(고지 위반 등)에서 환급이 적은 이유가 이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출발 전에 여행자보험을 해지하면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나요?
- 이 조문 ① 1호는 책임 없는 사유로 해지되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준다고 정한다.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면 경과 기간이 없으므로 이 계산으로는 전액에 가깝다. 실제 금액은 그 계약의 사업방법서에 따른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