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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제32조 보험료의 환급

계약이 무효 · 해지될 때 보험료를 얼마나 돌려주는지 — 책임 없는 사유면 일단위 계산, 책임 있는 사유면 단기요율 공제, 고의 · 중과실 무효면 환급 없음, 위법계약 해지면 계약자적립액 — 를 정하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여행자보험 해지 환급금 계산보험료 환급 일단위 계산단기요율 뜻 보험료 환급고지의무 위반 해지 보험료 환급보험 무효 보험료 전액 환급보험 고의 무효 환급 안 됨

조문 원문

① 이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제29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신설 2021.7.1.> 제9관 다수보험의 처리 등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계약이 소멸하면 (1)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 — 무효면 납입 보험료 전액, 해지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책임 있는 사유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1년 미만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고의 · 중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돌려주지 않는다.
  • 2② 보험기간이 1년을 넘는 계약이 무효면 무효 원인이 생긴 날 · 해지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보험료는 ① 로 계산하고 그 뒤 보험연도의 보험료는 전액 돌려준다. ③ 제29조의2(위법계약의 해지)로 해지되면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한다.
  • 3여행 취소로 해지할 때 환급액을 정하는 조문이다. 계약자의 임의해지(제29조)는 "책임 없는 사유"로 분류돼 일단위 계산이 원칙이고,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중대사유 해지는 "책임 있는 사유"로 단기요율 공제가 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임의해지가 1호(책임 없는 사유)인지 2호인지가 실무에서 갈린다. 문언상 계약자의 임의해지는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해지"의 열거에 들지 않아 1호로 읽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회사의 사업방법서상 최소 보험료 · 사업비 처리와 부딪힌다.
  • 2단기요율은 1년 미만 기간에 적용하는 할증 요율이라 경과 기간이 짧아도 공제액이 크다. 2호가 적용되는 해지(고지 위반 등)에서 환급이 적은 이유가 이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발 전에 여행자보험을 해지하면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나요?
이 조문 ① 1호는 책임 없는 사유로 해지되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준다고 정한다.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면 경과 기간이 없으므로 이 계산으로는 전액에 가깝다. 실제 금액은 그 계약의 사업방법서에 따른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