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제9조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보험금을 나눠 받거나 한꺼번에 받는 방법을 바꿀 수 있고, 그때 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정하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금 분할 지급 이자보험금 일시금 분할 변경평균공시이율 뜻보험금 받는 방법 변경보험사가 보험금 나눠서 준다고
조문 원문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를 말합니다)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개정 2015.11.30.>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계약자(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 사업방법서에 따라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거나 일시에 받는 방법으로 바꿀 수 있다. ②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면 나중에 줄 금액에 평균공시이율 연복리 이자를 더하고, 분할금을 일시에 지급하면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다.
- 2실손 의료비는 보통 일시금이라 이 조문이 실제로 쓰이는 일은 드물지만, 표준약관 공통 조문으로 들어 있다. 해외 고액 치료비(현지 수술 · 장기 입원)에서 회사가 분할 지급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② 에 따라 나중에 받는 금액에 평균공시이율 연복리 이자가 붙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 포인트다.
- 3변경의 주체는 지급사유 발생 전에는 계약자,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계약에서 사고가 난 뒤에는 계약자가 지급 방법을 바꿀 수 없다. 방법 변경의 구체적 조건은 회사 사업방법서에 따르므로, 어떤 분할이 가능한지는 회사마다 다르다.
- 4"평균공시이율"은 보험회사들의 공시이율 평균으로 금융감독원이 정해 고시하는 이율이며, 제8조 ④ 의 지연이자(부표 적립이율)와는 다른 기준이다. 분할 지급의 이자와 지급 지연의 이자는 별개로 붙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일시금을 분할로 바꾸는 것이 수익자의 선택인지 회사의 일방 결정인지가 드물게 다퉈진다. 이 조문은 계약자 · 수익자가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분할해 지급할 근거는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사가 해외 치료비를 나눠서 주겠다고 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 이 조문 ② 는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다고 정한다. 다만 지급 방법의 변경은 ① 에 따라 계약자(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가 하는 것이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