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관련 담보 중에는 일정 일수 이상 계속 입원해야 지급되는 것이 있다. 실손의 입원 정의는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6시간 이상 체류하며 의사의 관찰 ·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이다(표준약관 2026-08). 입원 중 외출 · 외박이 잦으면 그 기간이 입원인지가 다퉈진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6개월 입원 중 명절 · 휴일 외출 · 외박이 많았던 사안에서, 직계가족 사망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본인 의사에 따른 외출 · 외박 기간은 약관의 입원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봤다. 재활 환자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앞선 결정례와 일관된 선이다.
대법원은 입원을 체류 시간이 아니라 의료진의 지속적 관찰 · 관리 필요성 등 실질로 판단한다고 봤고, 금감원도 실손 입원의료비를 실질적 입원 필요성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했다. 입원확인서와 간호기록의 외출 · 외박 기록이 판단 재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