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 ·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한다. 계약이 끝났을 때 이미 치료 중이면 어디까지 보상하는지를 약관이 정한다. 표준약관 2026-08의 예시는 계약 종료 후 계속 중인 입원은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통원은 180일 이내 최대 90회(비중증 비급여 특약은 90일)다.
갱신 · 재가입 계약에서는 이 조항이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 갱신되면 계약이 이어지므로 종료 후 보상 조항보다 갱신 후 약관이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재가입 시점에 약관이 바뀌면 바뀐 약관의 보상 범위가 문제된다.
판단 재료는 입원 시작일 · 퇴원일, 통원 일자와 계약 종료일이다. 세대별 문언이 다르므로 가입 시점 약관의 보상 기간 조항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