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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실손

실손 보상 기간 (계약 종료 후 치료)

계약 종료 후 입원 · 180일 · 보상 기간 · 만기 후 치료

보험기간 중 시작된 입원 · 통원이 계약 종료 뒤에도 이어지면 표준약관 기준 종료일 다음날부터 입원 180일, 통원 180일 이내 최대 90회까지 보상하는 예시가 있다.

실손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 ·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한다. 계약이 끝났을 때 이미 치료 중이면 어디까지 보상하는지를 약관이 정한다. 표준약관 2026-08의 예시는 계약 종료 후 계속 중인 입원은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통원은 180일 이내 최대 90회(비중증 비급여 특약은 90일)다.

갱신 · 재가입 계약에서는 이 조항이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 갱신되면 계약이 이어지므로 종료 후 보상 조항보다 갱신 후 약관이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재가입 시점에 약관이 바뀌면 바뀐 약관의 보상 범위가 문제된다.

판단 재료는 입원 시작일 · 퇴원일, 통원 일자와 계약 종료일이다. 세대별 문언이 다르므로 가입 시점 약관의 보상 기간 조항을 본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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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