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격은 금융감독원장이 한 공고로 시행계획을 내고 보험개발원이 함께 시행한다. 그래서 일정과 접수 방식이 같아 보이지만 제도는 다르다. 보험계리사는 보험상품 설계와 보험료 · 책임준비금 계산 같은 계리 업무의 자격이고,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가 난 뒤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는 자격이다.
시험 제도의 차이가 수험생 사이에서 자주 섞인다. 보험계리사는 1차 합격의 유효기간이 5년이고 2차에 과목별 부분합격(60점 이상 과목 5년 인정) 제도가 있다. 손해사정사는 1차 유효기간이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의 2년이고 부분합격 제도가 없다.
규모도 다르다. 제49회 2차 접수자는 보험계리사 1,223명(선발예정 150명), 손해사정사 5,565명(선발예정 500명)이었다. 손해사정사는 종목이 셋으로 나뉘고 신체 종목에 응시자가 몰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