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9조의2는 2024-02-06 신설되어 2024-08-07 시행됐다. 제1항은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가 손해사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 광고를 금지하고, 제2항은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가 과대 · 허위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표시 ·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 시 과태료는 제209조 제7항(1천만원 이하)에 있다.
이 조문 전에는 손해사정사 광고를 직접 다루는 조문이 없었다. 조문의 내용은 오인 광고 금지와 과대 · 허위 광고 금지 두 항뿐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식 세부 광고 준수사항을 손해사정사에 준용하는 조문은 없다. 결과 보장형 광고가 제2항에 걸리는지의 판단 기준(하위 고시)은 이 사전이 확인하지 못했다.
실무에서는 손해사정사 · 법인의 홍보 문구, 온라인 프로필, 수임 안내가 이 조문과 제189조 제3항(합의서 조건 금지, 어느 일방에 유리한 사정 금지)에 걸리는지를 먼저 본다. 이 사전은 어떤 문구가 위반인지를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