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7조의2는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가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과태료는 제209조 제8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다. 2차 합격자라도 실무수습과 등록을 마치기 전에는 손해사정사 명칭을 쓸 수 없고, 보조인도 마찬가지다.
이 조문은 제189조의2의 오인 표시 · 광고 금지와 짝을 이룬다. 명칭 자체를 쓰는 것은 제187조의2, 손해사정을 하는 것처럼 표시 · 광고하는 것은 제189조의2가 다룬다. 등록 여부는 금감원 등록조회 화면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명함 · 홍보물 · 온라인 프로필의 직함이 문제된다. 보상 상담사 같은 표현이 유사명칭인지의 판단 기준은 이 사전이 확인하지 못했다. 등록 전에는 등록된 손해사정사 · 법인 소속의 보조인 지위로 표기하는 것이 조문에 맞는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