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를 다섯 가지로 열거한다 —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이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 제출 대행, 이 업무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합의 대리나 소송 대리는 여기에 없다.
의무와 금지는 제189조에 있다. 손해사정서 교부 · 설명 의무, 고의 은폐 · 거짓 사정 금지, 회사 또는 계약자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의 금지(2024년 신설), 개인정보 누설 금지, 명의 대여 금지,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 · 불충분 조사 금지, 중복 · 무관 서류 요구 금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한 합의서 작성 · 합의 요구 금지. 시행령은 등록 범위 밖 손해사정과 자기 · 이해관계자 사고의 손해사정을 더 금지한다.
2024년 8월 시행된 제189조의2는 자격 없는 자의 손해사정 오인 표시 · 광고와 손해사정사 · 업자의 과대 · 허위 등 피해 우려 표시 · 광고를 금지한다. 손해사정사 · 업자가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도 금지된다. 어느 조항이 어떤 광고에 걸리는지의 세부 기준은 이 사전이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