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9조 제1항 · 제2항은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와 계약자 등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한다. 제3항은 금지행위를 열거한다 —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것, 회사 또는 계약자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2024년 신설), 개인정보 누설, 타인에게 자기 명의 사용 허용,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 · 불충분한 조사, 중복 · 무관한 서류 요구로 지급 지연,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 · 합의 요구, 그리고 시행령이 정하는 행위.
시행령 제99조는 등록된 업무 범위 밖의 손해사정,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의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계약의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추가로 금지한다. 위반 시 과태료는 제209조에 있고, 등록 취소 · 업무정지는 제190조 · 제192조로 이어진다.
청구인 쪽에서 이 조문은 합의서 강요, 서류 과다 요구, 지연에 대응하는 근거다. 손해사정사 쪽에서는 계약자가 선임했더라도 한쪽에 유리한 사정을 하면 안 된다는 기준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