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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보장 (예탁금 · 인허가보증보험)

인허가보증보험 · 손해배상보장예탁금 · 제191조 · 손해사정업 보증

손해사정업자가 업무 중 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예탁금을 예치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보험업법 제191조의 제도. 갖추지 않으면 영업할 수 없다.

보험업법 제191조는 금융위원회가 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배상보장을 위해 금전을 예탁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한다. 금감원 안내에 따르면 손해사정업 등록 뒤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치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피보험자 금감원)에 가입해야 영업할 수 있다.

금감원 게시글은 가입금액 500만원 이상, 기간 5년 이상, 만료일 6월 30일이라는 조건을 안내했다. 이 조건은 감독규정 · 시행세칙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전은 법령 원문으로 직접 검증하지 못했다. 갱신 시점을 놓치면 영업 요건이 빠지므로 만료일 관리가 실무의 포인트다.

개인 손해사정사 등록 자체에는 이 요건이 없고, 손해사정업(개인 · 법인) 등록 뒤 영업 개시 요건이다. 등록 · 개업 · 보증 · 상호의 순서로 갖춘다.

자주 헷갈리는 것

  • 가입금액 · 기간 수치는 금감원 게시글 기준이다. 감독규정 원문으로 다시 확인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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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