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91조는 금융위원회가 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배상보장을 위해 금전을 예탁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한다. 금감원 안내에 따르면 손해사정업 등록 뒤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치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피보험자 금감원)에 가입해야 영업할 수 있다.
금감원 게시글은 가입금액 500만원 이상, 기간 5년 이상, 만료일 6월 30일이라는 조건을 안내했다. 이 조건은 감독규정 · 시행세칙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전은 법령 원문으로 직접 검증하지 못했다. 갱신 시점을 놓치면 영업 요건이 빠지므로 만료일 관리가 실무의 포인트다.
개인 손해사정사 등록 자체에는 이 요건이 없고, 손해사정업(개인 · 법인) 등록 뒤 영업 개시 요건이다. 등록 · 개업 · 보증 · 상호의 순서로 갖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