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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단체 (한국손해사정사회 ·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손해사정사회 · 손해사정사회 ·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 · 손해사정연수원 · 손해사정사협회

한국손해사정사회는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 단체로 개업 · 보수교육을 맡고,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는 위탁 손해사정법인의 단체다. 손해사정사협회라는 이름의 별도 법정 단체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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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손해사정사회는 1987년 설립 인가를 받은 손해사정사 단체로 2003년 현 명칭이 됐다. 보험업법이 정한 손해사정사 단체이며 금감원 지정 개업 · 보수교육 기관이다. 부설 손해사정연수원(2019)이 개업교육 · 보수교육 · 실무수습 과정 · 보조인 교육을 운영한다. 보조인 현황 신고도 이 단체에 한다.

(사)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는 2022년 금융위원회 설립 허가를 받은 위탁 손해사정법인의 단체로, 손해사정업자 경영현황 공시 창구를 함께 맡는다. 손해사정사협회라는 이름의 별도 법정 단체는 확인되지 않으며 검색용 병기로 보인다.

실무수습 · 교육 · 공시 · 보조인 신고가 이 단체들을 거치므로 자격 취득 뒤 첫 접점이 된다. 단체 홈페이지 주소는 이 사전이 확정하지 않으며, 금감원 등록 안내 게시판에서 연결을 확인한다.

약관 · 법령에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의4(손해사정사 교육) 제3항 · 제4항 — 2024-07-02 신설

③ 보험협회,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보조인에 대한 교육의 세부 기준,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보험업법 제187조(손해사정업) 제4항 — 2024-02-06 신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손해사정업자는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법정 근거. 손해사정사 단체의 설립 근거로 보험업법 제178조(보험 관계 단체)가 안내되지만 그 조문은 이 사전의 원문 파일에 없어 여기서 인용하지 않는다. 손해사정 조문(제185조~제192조)에서 단체가 직접 나오는 곳은 시행령 제96조의4 제3항의 교육 단체뿐이고, 단체의 구성 · 운영은 금융위원회 고시에 맡겨져 있다.
  • 2두 단체의 역할이 다르다. 한국손해사정사회는 손해사정사(개인) 단체로 개업 · 보수교육과 보조인 현황 신고 창구로 안내되고,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는 위탁 손해사정법인의 단체로 경영현황 공시 창구를 함께 맡는다고 안내된다. 어느 창구가 내 절차(보조인 신고 · 교육 · 공시)에 해당하는지가 첫 질문이다. "손해사정사협회"라는 이름의 별도 법정 단체는 확인되지 않는다.
  • 3단체 가입과 등록은 별개다. 손해사정사 등록(금융위원회) · 손해사정업 등록(금융위원회)은 단체 가입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보조인 신고 · 개업교육 수료 같은 절차가 단체를 거치도록 안내되므로 실무상 접점이 된다. 그 절차의 근거 조문(감독규정 · 시행세칙)은 이 사전이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 4보수 기준. 단체가 손해사정 보수 기준을 정하는지 묻는 질문이 많으나, 현행 보험업법 · 시행령 · 시행규칙의 손해사정 조문에는 보수 기준 조항이 없다. 보수 구조가 제189조 제3항 제6호(지급 조건부 합의 요구 금지)와 변호사법 판례에 닿는지는 따로 본다.
  • 5홈페이지 주소. 한국손해사정사회는 도메인이 둘로 확인돼 이 사전은 링크를 걸지 않는다. 금감원 등록 안내 게시판에서 연결을 확인한다.

확인할 것

  • 내 절차가 무엇인지 적는다 — 보조인 신고, 실무수습 과정, 개업교육, 보수교육, 경영현황 공시. 절차마다 안내되는 창구가 다르다.
  • 단체를 거치는 절차의 근거(금감원 안내 게시글 · 고시)를 그 단체 안내문에서 확인하고, 등록 자체는 금융위원회(금감원 접수)라는 점을 분리해 둔다.
  • 교육 과정을 신청할 때 시행령 제96조의4 · 별표 7의2 의 교육기준에 해당하는 과정인지, 이수증이 등록 · 보수교육 증빙으로 쓰이는지 확인한다.
  • 단체 홈페이지는 금감원 등록 안내 게시판의 연결로 들어간다. 검색 결과의 유사 도메인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

자주 헷갈리는 것

  • 한국손해사정사회 도메인이 둘(kicaa.or.kr · kicaa2017.or.kr)이라 이 사전은 링크를 걸지 않는다. 사람이 확인한다.

‘손해사정사회’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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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손해사정 단체 (한국손해사정사회 ·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이란 무엇인가요?
한국손해사정사회는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 단체로 개업 · 보수교육을 맡고,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는 위탁 손해사정법인의 단체다. 손해사정사협회라는 이름의 별도 법정 단체는 확인되지 않는다.
Q. 손해사정 단체 (한국손해사정사회 ·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법정 근거. 손해사정사 단체의 설립 근거로 보험업법 제178조(보험 관계 단체)가 안내되지만 그 조문은 이 사전의 원문 파일에 없어 여기서 인용하지 않는다. 손해사정 조문(제185조~제192조)에서 단체가 직접 나오는 곳은 시행령 제96조의4 제3항의 교육 단체뿐이고, 단체의 구성 · 운영은 금융위원회 고시에 맡겨져 있다. 두 단체의 역할이 다르다. 한국손해사정사회는 손해사정사(개인) 단체로 개업 · 보수교육과 보조인 현황 신고 창구로 안내되고,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는 위탁 손해사정법인의 단체로 경영현황 공시 창구를 함께 맡는다고 안내된다. 어느 창구가 내 절차(보조인 신고 · 교육 · 공시)에 해당하는지가 첫 질문이다. "손해사정사협회"라는 이름의 별도 법정 단체는 확인되지 않는다. 단체 가입과 등록은 별개다. 손해사정사 등록(금융위원회) · 손해사정업 등록(금융위원회)은 단체 가입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보조인 신고 · 개업교육 수료 같은 절차가 단체를 거치도록 안내되므로 실무상 접점이 된다. 그 절차의 근거 조문(감독규정 · 시행세칙)은 이 사전이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Q. 손해사정 단체 (한국손해사정사회 ·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내 절차가 무엇인지 적는다 — 보조인 신고, 실무수습 과정, 개업교육, 보수교육, 경영현황 공시. 절차마다 안내되는 창구가 다르다. 2. 단체를 거치는 절차의 근거(금감원 안내 게시글 · 고시)를 그 단체 안내문에서 확인하고, 등록 자체는 금융위원회(금감원 접수)라는 점을 분리해 둔다. 3. 교육 과정을 신청할 때 시행령 제96조의4 · 별표 7의2 의 교육기준에 해당하는 과정인지, 이수증이 등록 · 보수교육 증빙으로 쓰이는지 확인한다. 4. 단체 홈페이지는 금감원 등록 안내 게시판의 연결로 들어간다. 검색 결과의 유사 도메인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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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