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손해사정사회는 1987년 설립 인가를 받은 손해사정사 단체로 2003년 현 명칭이 됐다. 보험업법이 정한 손해사정사 단체이며 금감원 지정 개업 · 보수교육 기관이다. 부설 손해사정연수원(2019)이 개업교육 · 보수교육 · 실무수습 과정 · 보조인 교육을 운영한다. 보조인 현황 신고도 이 단체에 한다.
(사)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는 2022년 금융위원회 설립 허가를 받은 위탁 손해사정법인의 단체로, 손해사정업자 경영현황 공시 창구를 함께 맡는다. 손해사정사협회라는 이름의 별도 법정 단체는 확인되지 않으며 검색용 병기로 보인다.
실무수습 · 교육 · 공시 · 보조인 신고가 이 단체들을 거치므로 자격 취득 뒤 첫 접점이 된다. 단체 홈페이지 주소는 이 사전이 확정하지 않으며, 금감원 등록 안내 게시판에서 연결을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손해사정 단체 (한국손해사정사회 ·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이란 무엇인가요?
- 한국손해사정사회는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 단체로 개업 · 보수교육을 맡고,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는 위탁 손해사정법인의 단체다. 손해사정사협회라는 이름의 별도 법정 단체는 확인되지 않는다.
- Q. 손해사정 단체 (한국손해사정사회 ·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 법정 근거. 손해사정사 단체의 설립 근거로 보험업법 제178조(보험 관계 단체)가 안내되지만 그 조문은 이 사전의 원문 파일에 없어 여기서 인용하지 않는다. 손해사정 조문(제185조~제192조)에서 단체가 직접 나오는 곳은 시행령 제96조의4 제3항의 교육 단체뿐이고, 단체의 구성 · 운영은 금융위원회 고시에 맡겨져 있다. 두 단체의 역할이 다르다. 한국손해사정사회는 손해사정사(개인) 단체로 개업 · 보수교육과 보조인 현황 신고 창구로 안내되고,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는 위탁 손해사정법인의 단체로 경영현황 공시 창구를 함께 맡는다고 안내된다. 어느 창구가 내 절차(보조인 신고 · 교육 · 공시)에 해당하는지가 첫 질문이다. "손해사정사협회"라는 이름의 별도 법정 단체는 확인되지 않는다. 단체 가입과 등록은 별개다. 손해사정사 등록(금융위원회) · 손해사정업 등록(금융위원회)은 단체 가입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보조인 신고 · 개업교육 수료 같은 절차가 단체를 거치도록 안내되므로 실무상 접점이 된다. 그 절차의 근거 조문(감독규정 · 시행세칙)은 이 사전이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 Q. 손해사정 단체 (한국손해사정사회 ·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 내 절차가 무엇인지 적는다 — 보조인 신고, 실무수습 과정, 개업교육, 보수교육, 경영현황 공시. 절차마다 안내되는 창구가 다르다. 2. 단체를 거치는 절차의 근거(금감원 안내 게시글 · 고시)를 그 단체 안내문에서 확인하고, 등록 자체는 금융위원회(금감원 접수)라는 점을 분리해 둔다. 3. 교육 과정을 신청할 때 시행령 제96조의4 · 별표 7의2 의 교육기준에 해당하는 과정인지, 이수증이 등록 · 보수교육 증빙으로 쓰이는지 확인한다. 4. 단체 홈페이지는 금감원 등록 안내 게시판의 연결로 들어간다. 검색 결과의 유사 도메인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