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5조는 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 제외)과 제3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직접 손해사정을 하거나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정한다. 시행령이 대상 회사와 손해사정서 교부 방법을 구체화한다.
2024년 개정으로 세 가지가 더해졌다. 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동의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회사가 동의해야 한다는 선임권 규정, 자회사에 손해사정을 50% 넘게 위탁하면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 위탁 시 불공정행위 금지다. 위반 시 과태료 조항이 제209조에 있다.
실무에서 이 조문은 선임권 행사의 근거이자 위탁 손해사정 구조의 근거다. 동의 기준의 세부 내용은 하위 규정에 있으며 이 사전은 그 수치를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