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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제도 · 법령

보험업법 제185조 (손해사정 · 선임 동의 · 자회사 위탁)

제185조 · 손해사정 의무 · 선임 동의 의무 · 자회사 위탁 50%

손해보험 · 제3보험을 파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하도록 하고, 계약자가 따로 선임하면 기준 충족 시 동의하도록 하며, 자회사 위탁이 절반을 넘으면 공시하도록 한 조문.

보험업법 제185조는 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 제외)과 제3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직접 손해사정을 하거나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정한다. 시행령이 대상 회사와 손해사정서 교부 방법을 구체화한다.

2024년 개정으로 세 가지가 더해졌다. 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동의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회사가 동의해야 한다는 선임권 규정, 자회사에 손해사정을 50% 넘게 위탁하면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 위탁 시 불공정행위 금지다. 위반 시 과태료 조항이 제209조에 있다.

실무에서 이 조문은 선임권 행사의 근거이자 위탁 손해사정 구조의 근거다. 동의 기준의 세부 내용은 하위 규정에 있으며 이 사전은 그 수치를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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