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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보험업법

제192조 감독

6개월 이내 업무정지 · 해임.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 2014-10-15 ① 개정

조문 원문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5.>

②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1항ㆍ제133조 및 제134조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각각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0. 7. 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92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 중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면,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하게 할 수 있다. 등록취소(제190조)와 달리 특정 위반 사유를 열거하지 않고 “직무 태만 · 부적절 행위”라는 일반 요건으로 되어 있다.
  • 2② 손해사정업자에게는 보험회사 감독 조문을 준용한다 — 제131조 ①(금융위원회의 명령), 제133조(검사), 제134조 ①(제재). 준용되는 조문의 본문은 이 표에 없다. “보험회사”를 “손해사정업자”로 바꿔 읽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손해사정사 — 등록취소 · 업무정지의 경로가 둘이다. 제190조(제86조 준용)는 열거된 사유, 제192조 ①은 직무 태만 · 부적절 행위라는 일반 요건. 둘 다 최대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이다.
  • 손해사정업자 — ②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명령 · 검사 · 제재 대상이 된다. 명령을 어기거나 검사를 거부하면 과태료(제209조 ⑦ 14호~16호).
  • 시험 — ① 기간(6개월 이내), 조치(업무정지 명령 · 해임), 대상(손해사정사와 업자 모두). ② 준용 세 조문(제131조 ① · 제133조 · 제134조 ①)은 업자만.

위반하면

① 및 ②에서 준용하는 제131조 ①에 따른 명령 위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209조 ⑦ 14호). ②에서 준용하는 제133조 ③ 검사를 거부 · 방해 · 기피하거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 → 1천만원 이하(제209조 ⑦ 15호 · 16호).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