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보험업법
제209조 ⑦ · ⑧ 과태료
⑦ 1천만원 이하(제185조⑤ · 제189조①② · 제189조③(1호 · 2호 제외) · 제189조의2 · 제192조 명령 위반) ⑧ 500만원 이하(제187조의2). 부과는 금융위원회.
개정 · 시행: ⑦ 2024-02-06 개정(18호~21호 추가) · ⑧ 2024-02-06 신설 · 2024-08-07 시행
조문 원문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14., 2014. 10. 15., 2016. 3. 29., 2017. 4. 18., 2018. 12. 31., 2020. 3. 24., 2020. 5. 19., 2020. 12. 8., 2024. 2. 6.> 1.~13. (생략 — 손해사정 외) 14. 제131조 제1항을 준용하는 제132조ㆍ제179조ㆍ제192조 제2항, 제133조 제1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ㆍ제192조 제2항 및 제192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5. 제133조 제3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 및 제192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 제133조 제3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ㆍ제192조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17. (생략) 18. 제185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9. 제1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20. 제189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1. 제189조의2를 위반하여 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
⑧ 제187조의2를 위반하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 2. 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 4. 18., 2020. 5. 19., 2020. 12. 8., 2024. 2. 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209조 ⑦ · ⑧.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⑦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손해사정과 닿는 호는 다섯이다. 18호 — 보험회사가 위탁 손해사정사에게 하는 불공정행위(제185조 ⑤). 19호 — 손해사정서 교부 · 설명 의무 위반(제189조 ① · ②). 20호 —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제189조 ③) 중 1호(고의 은폐 · 거짓 손해사정)와 2호(개인정보 누설)를 뺀 나머지. 21호 — 손해사정의 표시 · 광고 위반(제189조의2, ① · ② 모두). 그리고 14호~16호 — 제192조 ① 명령 위반, ②에서 준용하는 명령 위반 · 검사 거부 · 요구 불응.
- 2⑦ 20호의 괄호를 놓치기 쉽다. 제189조 ③ 1호와 2호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다른 벌칙 조문의 영역이며, 그 조문은 이 표에 없다.
- 3⑧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87조의2 유사명칭 사용 하나만이다. 2024년에 새로 생긴 항이라, 그 전에는 명칭 사용을 막는 조문 자체가 없었다.
- 4⑨ 부과 · 징수 주체는 금융위원회이고, 절차는 대통령령이다. 이 표에 없는 조문(제186조의2 교육, 제187조 ④ 공시, 제185조 ①~④)은 ⑦ · ⑧의 과태료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시험 — 손해사정 관련 과태료는 이 표 하나로 정리된다. 1천만원: 제185조 ⑤ · 제189조 ① ② · 제189조 ③(1 · 2호 제외) · 제189조의2 · 제192조 관련 명령 · 검사. 500만원: 제187조의2. 나머지 손해사정 조문은 과태료 목록에 없다.
- 손해사정사 — 제189조 ③ 중 과태료가 붙는 것은 1의2호(일방에 유리) · 3호(명의 대여) · 4호(지연 · 불충분 조사) · 5호(중복 · 무관 서류 요구) · 6호(합의 요구) · 7호(시행령 제99조 ③)다.
- 청구인 — 손해사정서를 안 주거나(19호), 서류를 반복 요구해 지연시키거나(20호 · 5호), 합의서를 요구하는(20호 · 6호)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 대응이 달라진다. 부과는 금융위원회가 한다(⑨).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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