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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보험업법

제190조 등록의 취소 등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 업무정지 규정(제86조) 준용.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 2024-02-06 개정 · 제목개정

조문 원문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 제1항 제3호에서 “제84조”는 각각 “제182조 제1항”ㆍ“제183조 제1항”ㆍ“제186조 제1항” 또는 “제187조 제1항”으로 보고, 제86조 제2항 제1호에서 “모집”은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의 경우에는 “보험계리”로, 손해사정사ㆍ손해사정업자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으로 본다. <개정 2024. 2. 6.>

[전문개정 2010. 7. 23.] [제목개정 2024. 2. 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90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의 등록취소 · 업무정지는 따로 쓰지 않고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조문(제86조)을 준용한다. 준용할 때 바꿔 읽는 규칙이 두 가지다. 제86조 ① 3호의 “제84조”(보험설계사 등록)는 손해사정사면 “제186조 제1항”, 손해사정업자면 “제187조 제1항”으로 읽는다. 제86조 ② 1호의 “모집”은 “손해사정”으로 읽는다.
  • 2제86조 본문(어떤 사유에 등록을 취소해야 하고, 어떤 사유에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지)은 이 표에 없다. 조문 구조상 ①이 필요적 취소 사유, ②가 임의적 취소 · 업무정지 사유라는 것까지만 이 조문에서 읽힌다. 시행령 제97조 ③ 1호는 제86조 ① 1호에 해당하면 손해사정업 등록을 거부하도록 해, 등록 거부 사유로도 쓰인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손해사정사 —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되는 근거 조문이다. 제192조 ①(직무 태만 · 부적절 행위에 대한 6개월 이내 업무정지 · 해임)과는 다른 경로다.
  • 시험 — “제86조 준용”과 두 가지 치환 규칙(제84조 → 제186조 ① · 제187조 ①, 모집 → 손해사정)을 본다. 2024년에 제목이 바뀌고 준용 대상에 선임계리사가 들어왔다.
  • 제86조의 구체적 사유는 보험업법 원문에서 직접 확인한다.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