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법령상법제1장 통칙

제654조 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계약자는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

개정 · 시행: 1991-12-31 개정(②)

조문 원문

①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54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② 해지하지 않은 계약도 파산선고 후 3월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 파산한 보험자와의 계약이 무기한 남아 있지 않게 하는 규정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계약자 — 실제로는 보험회사의 부실이 파산선고로 가기 전에 계약 이전 등 다른 절차가 먼저 쓰인다. 계약 이전 · 가교보험사 제도는 보험업법 영역이다.
  • 시험 — 계약자의 해지권, 파산선고 후 3월 경과 시 실효.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내 사안에는 어떻게 걸릴까요?

조문이 실제 청구 · 분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면, 손해사정사 · 보험 실무자가 모인 실무 Q&A 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