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 수험 가이드
손해사정사 · 보험금 청구 가이드
시험 공고 · 시행규칙 · 금감원 합격자 통계에서 확인한 사실로 쓴 안내 글입니다. 학원 · 교재 · 강사 이름은 다루지 않고, 점수 · 합격을 보장하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 1차 시험 공부법 — 과목 구조 · 순서 · 기출 · 합격 기준
1차는 객관식 3과목, 매 과목 40점 · 평균 60점이면 합격. 접수자 대비 합격률 36%(최근 회차). 과목 구조에서 공부 순서가 나온다.
손해사정사 1차 공부법 · 손해사정사 1차 과목 · 손해사정사 독학 · 보험계약법 공부
2차 종목 선택 — 신체 · 재물 · 차량 손해사정사, 과목 · 합격률 · 정원으로 비교
신체는 응시 2,886명에 합격 341명(11.8%), 재물 567명에 60명(10.6%), 차량 520명에 100명(19.2%). 정원이 정해진 상대평가라 종목 선택이 곧 경쟁률 선택이다.
손해사정사 종목 선택 · 신체손해사정사 재물손해사정사 차이 · 차량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사 2차 과목
손해사정사 준비기간 · 직장인 병행 — 최단 경로(1년 남짓) · 경로별 달력 · 한 해 일정 · 시간 배분 · 휴가 · 면제
평균 준비기간을 낸 공식 통계는 없고, 제도로 계산되는 최단 경로는 1차 시험부터 등록까지 1년 남짓이다(같은 해 1 · 2차 합격 → 실무수습 6개월 → 등록). 합격자의 55.5%가 31세 이상이고, 1차 4월 · 2차 7월 · 발표 9월이라는 일정을 알면 직장과 병행하는 계획이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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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합격 후 — 실무수습 6개월 · 등록 · 2년 교육까지
2차 합격은 자격의 절반이다. 지정 기관에서 6개월 실무수습(300시간 이상)을 마치고 금융감독원에 우편으로 등록해야 손해사정사로 일할 수 있다.
손해사정사 실무수습 · 손해사정사 등록 · 손해사정사 합격 후 · 실무수습 기관
손해사정사 하는 일과 현실 — 일하는 곳 · 종목별 진로 · 채용 시기 · 취업 후기 · 공기업 · 개업까지
보험업법이 정한 업무 5가지, 일하는 곳 4가지(보험사 · 자회사 · 독립 법인 · 개업), 등록 손해사정업자 1,915곳과 손보사 보유 손해사정사 3,154명이라는 숫자로 보는 진로. 현실은 제49회 2차 합격률 12.6% · 자격은 채용공고상 우대 사항 · 연봉은 공식 자료로 단정할 수 없다는 세 가지에서 출발한다.
손해사정사 현실 · 손해사정사 하는 일 · 손해사정사 취업 · 손해사정사 취업 후기
보험금 청구 방법 — 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이면 접수되고, 접수 뒤 3영업일이 원칙, 조사가 필요하면 30영업일 안에 지급예정일과 50% 가지급을 안내받는다. 부지급이면 사유서 → 재심사 → 분쟁조정 순서다.
보험금 청구 서류 · 실손보험 청구 방법 · 보험금 지급 기한 · 보험금 부지급
보험금 청구 서류 총정리 — 암 · 뇌 · 심장 · 수술 · 입원 · 골절 · 후유장해 · 사망 · 실비 담보별
기본은 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 세 가지(표준약관 제7조)이고, 담보마다 달라지는 건 사고증명서다. 약관이 "무엇으로 판단하는지"를 알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보인다 — 암은 병리결과지, 뇌 · 심장은 영상 · 검사 결과, 후유장해는 장해진단서, 실비는 세부내역서.
보험금 청구 서류 · 암 진단비 청구 서류 · 뇌졸중 진단비 청구 서류 · 수술비 청구 서류
의료자문 동의서 — 서명해야 하나 · 거부하면 · 결과가 다르면 · 제3자 판정(동시감정)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진료기록을 제3의 의사에게 보내 의견을 받는 절차라 진료기록 열람 동의가 전제된다. 무조건 서명하거나 무조건 거부하기보다 범위를 확인하고, 결과가 주치의와 다르면 약관의 제3자 판정을 요구하는 길이 있다.
의료자문 동의서 · 의료자문 거부 · 의료자문 동의하면 · 보험사 의료자문
질병코드 조회 방법 — KCD-9 검색 · 진단서 코드 읽는 법 · 보험 담보와의 관계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 기호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제9차(KCD-9)가 시행 중이고, 코드와 이름은 질병분류정보센터(KOICD)에서 무료로 찾는다. 코드가 보험 담보를 정하지만, 코드만으로 지급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질병코드 조회 · 질병코드 검색 · 질병코드 확인 방법 · 처방전 질병코드
실비 청구 방법 — 청구 서류 ·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 자기부담금(4세대 · 5세대) · 청구 기한 3년 · 실손24 · 중복 가입
실비(실손의료보험) 청구는 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이 기본이고, 사고증명서의 핵심은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다(실손 표준약관 제7조). 얼마가 나오는지는 세대별 자기부담금과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갈리고,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실비 청구 방법 · 실비 청구 서류 · 실손 청구 서류 · 실손보험 청구 방법
구상권 청구 · 구상금 청구 소송 — 보험사 · 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구상을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 과실 비율 · 소멸시효
보험회사의 구상은 보험금을 준 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지급한 금액 범위에서 넘겨받아 행사하는 것이다(상법 제682조). 원래 권리가 그대로 넘어오므로 과실 비율 · 책임 · 시효 다툼도 그대로 남는다 — 누가 · 무슨 권리로 · 얼마를 청구하는지부터 확인한다.
구상권 청구 · 구상금 청구 소송 · 보험사 구상금 · 보험사 구상권 청구
치아보험 청구 — 면책기간 · 감액기간 계산 · 임플란트 · 브릿지 한도 · 발치 · 청구 서류 · 실손과 차이
치아보험은 표준약관이 아니라 상품 약관이 보장을 정해 상품마다 다르다. 금감원이 소개한 약관 예시는 계약일부터 91일째에 보장이 시작되고, 그 뒤 계약일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생긴 지급사유는 50%만 주며, 임플란트 · 브릿지 한도는 치료한 치아가 아니라 발치한 영구치 개수와 발치일로 센다.
치아보험 면책기간 · 치아보험 감액기간 · 임플란트 보험 청구 · 치아보험 청구 서류
손해사정사 연봉 얼마 · 월급 · 전망 — 공식 임금 통계(2025 조사), 일하는 곳별 처우 구조, 자격 취득 비용
한국고용정보원 워크피디아의 2025년 재직자 설문에서 손해사정사 연봉은 하위 25% 4,900만 원 · 중위 5,950만 원 · 상위 25% 9,625만 원이다. 다만 직업당 평균 30명 안팎의 자기보고라 소속 · 종목 · 경력에 따른 차이를 가르지 못한다. 공식 숫자가 말하는 것과 말하지 못하는 것을 나눠 본다.
손해사정사 연봉 · 신체손해사정사 연봉 · 손해사정사 월급 · 손해사정사 전망
장해 지급률 — 후유장해 지급률표 구간별 정리(3% · 5% · 10% ~ 80% · 100%) · 여러 부위 합산 · 기왕장해 차감 · 180일 판정 · 보험금 계산
후유장해 지급률은 표준약관 장해분류표가 13개 신체부위의 항목마다 정한 3%~100%의 숫자이고, 후유장해 보험금은 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해 계산한다. 같은 원인의 여러 장해는 합산하되 같은 부위는 높은 것 하나이고, 지급률은 사고일 ·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기준으로 정한다. "3% 이상 · 80% 이상" 같은 구간은 상품 약관이 붙이는 조건이다.
장해 지급률 · 후유장해 지급률표 · 후유장해 지급률 · 후유장해 3%
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 — 대인배상 지급기준, 과실비율, 가불금 · 직접청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 소멸시효
교통사고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항목(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치료관계비 등)을 셈한 뒤 별표 3의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합의서에 서명하면 합의한 범위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끝난다. 합의 시점에 치료 종결 · 후유장해 판정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가 합의의 범위를 가른다.
교통사고 합의 시기 · 교통사고 합의금 구성 · 교통사고 합의 절차 · 교통사고 합의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 — 대인 · 대물 · 자손과 형사합의금 · 벌금 ·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금 지급기준, 12대 중과실, 중복 · 청구 순서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남에게 진 민사 배상책임(대인 · 대물)과 내 몸 · 내 차의 손해(자손 · 자상 · 자차)를 다루고,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이 다루지 않는 운전자 본인의 형사 · 행정 비용(형사합의금 · 변호사선임비용 · 벌금)을 다룬다. 형사합의금 특약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책임이 생길 수 있는 사고인지, 피해자의 상해급수가 특약 요건에 드는지, 실제로 합의 · 지급했는지를 본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지급기준 · 운전자보험 벌금 ·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보상 범위 — 누수 · 자녀 · 반려견 · 자전거, 피보험자 범위, 자기부담금, 중복가입 비례보상, 청구 서류 · 절차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증권에 적힌 주택의 소유 · 사용 · 관리 중 사고와 일상생활 중 사고로 남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의 손해를 보상한다. 피보험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가 먼저이고, 그다음 약관 면책(고의 · 직무 중 · 전동장치 · 자기 재물 등), 증권 기재 주택, 자기부담금과 한도, 다른 계약과의 분담 순서로 따진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일배책 누수 ·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 범위 · 일배책 보상 안되는 경우
보험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무엇을 알려야 했나, 해지 · 보험금 거절의 요건과 한계, 인과관계, 해지 기간, 설계사에게 말한 경우, 간편심사보험, 해지 통지 대응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청약서가 물은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어야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해지해야 한다. 해지가 되더라도 알리지 않은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그 사고의 보험금은 따로 따진다. 청약서 문항, 해지 통지서의 사유와 날짜, 진료기록이 판단 재료다.
보험 고지의무 위반 ·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해지 · 고지의무 위반 인과관계
수술비 보험금 지급 기준 — 약관상 수술의 정의(절단 · 절제 등 조작), 흡인 · 천자 · 신경차단 제외, 수술분류표 1~5종, 시술(카테터 · 레이저 · 고주파 · 충격파) 분쟁, 청구 서류
정액 수술비는 약관이 정한 "수술"에 해당해야 지급된다. 흔한 문언은 의사가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써서 생체에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고 흡인 · 천자 등의 조치와 신경차단은 뺀다. 수술분류표(1~5종 등)를 둔 상품은 표에 열거된 수술이어야 한다. 이름이 아니라 실제 시행한 방법이 수술기록지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판단을 가른다.
질병수술비 보험 · 수술비 보험금 지급 기준 · 시술 수술비 · 상해수술비
갑상선암 · 유사암(소액암) 진단비 — 약관의 암 · 유사암 정의, 병리 진단확정, 전이암 · 재발암, 90일 면책 · 감액기간, 청구 서류
유사암 · 소액암은 약관 용어가 아니라, 갑상선암 · 기타피부암 ·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 대장점막내암처럼 약관 별표가 일반암(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 따로 떼어 둔 암을 부르는 말이다. 어느 담보로 가는지는 진단명이 아니라 가입 시점 약관 별표의 코드 목록, 병리결과지, 원발부위 조항과 그 설명 여부가 정한다.
갑상선암 진단비 · 유사암 진단비 · 전이암 진단비 · 소액암 진단비
보험금 거절 시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신청 — 회사 재심사부터 민원 · 분쟁조정 절차, 보험협회 창구, 소송과의 관계, 소멸시효, 준비 서류
보험금 다툼의 길은 회사 재심사,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소송 순으로 넓어진다. 민원은 처리 절차의 잘못을 바로잡는 통로이고 지급 여부 자체를 다투는 것은 분쟁조정이며, 조정 결정은 양쪽이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락해야 성립한다. 어느 단계에 있든 보험금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는 따로 흐른다.
금감원 민원 · 보험 분쟁조정 신청 · 보험금 거절 민원 · 금감원 민원 넣는 법
골절 진단비 · 깁스 보험금 — 약관상 골절의 범위와 진단 기준, 치아 파절 · 척추 압박골절 · 병적골절, 반깁스(부목) · 보조기, 골절 수술비 · 입원일당, 골절 뒤 후유장해, 청구 서류와 분쟁 사례
골절 진단비는 표준약관이 아니라 상품 약관의 별표가 KCD 골절 코드(S02~S92 등)로 범위를 정하는 상해 담보라, 진단서의 코드 · 영상 판독지 · 사고 경위가 판단 재료다. 치아 파절과 병적골절(골다공증)은 상품마다 포함 여부가 다르다. 깁스는 진단비와 별개로 실손의 석고붕대료나 깁스 담보의 정의로 보고, 골절 수술비 · 입원일당 · 후유장해는 각자의 약관 문언으로 따로 판단된다.
골절 진단비 · 골절진단비 · 골절 진단 기준 · 깁스 보험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 질병후유장해 · 상해후유장해, 장해 판정 시기(치료 종결 · 180일 · 부위별 6~18개월), 한시장해 · 기왕장해 차감, 후유장해진단서 받는 법 · 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소멸시효, 의료자문 · 동시감정, 분쟁 사례
후유장해 보험금은 질병 · 상해가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장해에 대해 장해분류표의 지급률로 지급된다. 청구의 순서는 증상이 고정된 뒤(원칙은 사고일 ·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부위별 예외) 약관이 기재사항을 정한 장해진단서를 받아 청구서 · 신분증과 함께 내는 것이다. 기준 날짜는 장해진단일이 아니라 사고일 · 진단확정일이고, 다툼은 판정 시기 · 영구와 한시 · 기왕장해 차감 · 의료자문에서 생긴다.
질병후유장해 보험 · 질병후유장해 보험금 ·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 후유장해진단서
일실수입 계산 방법 · 위자료 산정 기준 —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산식, 호프만 계수,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 법원 손해배상과의 차이, 과실상계 · 손익상계
교통사고 일실수입(약관 용어로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 계수」로 계산하고, 후유장애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이면 「나이별 기준액 × 노동능력상실률 × 85%」다. 이것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합의 기준이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소득 · 가동연한 · 상실률 · 위자료를 따로 정한다.
일실수입 계산 · 일실수입 계산 방법 · 위자료 산정공식 · 위자료 산정 기준
산재 보상금과 민사 손해배상 · 자동차보험 · 실손 — 산재 장해등급, 산재급여 공제와 과실상계,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산재 실비 청구,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
산재보험급여(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등)는 법이 정한 급여라 위자료나 실제 소득과 급여의 차이 같은 손해가 남고, 그 몫은 과실 있는 사업주나 제3자에게 민사로 청구한다. 급여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빠지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 실손 · 근재보험은 각각 "산재로 채워지는 부분"을 빼는 조항을 둔다.
산재 보상금 · 산재 장해등급 · 산재 장해등급표 · 산재 민사 손해배상
손해사정서 교부 — 손해사정서 뜻, 교부 의무(누구에게 · 언제 · 어떻게), 교부 동의(민감정보), 보험사 소속 · 위탁 · 독립 손해사정사 차이, 손해사정사 금지행위
손해사정서는 손해사정사가 손해 사실 확인 · 약관 적용 판단 ·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의 결과를 적은 문서이고, 보험업법은 이를 작성하면 지체 없이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리도록 정한다. 보험회사가 직접 했는지(제185조 ③), 위탁했는지(제189조 ①), 계약자 쪽이 선임했는지(제189조 ②)에 따라 근거 조문과 교부 상대가 조금씩 다르다.
손해사정서 교부 · 손해사정서 교부 동의서 · 손해사정서 뜻 · 독립 손해사정사
맥브라이드 · AMA 장해평가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와 AMA식 장해평가방법, 노동능력상실률과 보험 지급률의 차이, 신체감정, 판례가 본 쟁점
맥브라이드 · AMA는 교통사고 대인배상 · 배상책임 같은 손해배상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구할 때 쓰는 장해 평가 도구이고, 정액 상해 · 질병보험의 후유장해 지급률(장해분류표)과는 다른 체계다.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이고 노동능력상실률은 법원이 피해자의 나이 · 직업 등을 함께 보고 정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 맥브라이드 직업계수 · AMA식 장해평가방법
신체손해사정사 난이도 — 숫자로 본 손해사정사 시험: 1차 · 2차 합격률, 선발예정인원 상대평가, 종목별 차이, 합격률 추이
제49회(2026) 신체손해사정사 2차는 2,886명이 응시해 341명이 합격했다(11.8%). 1차는 매 과목 40점 · 평균 60점을 넘으면 모두 붙는 절대평가이고, 2차는 선발예정인원(신체 340명) 안에서 총득점 순으로 뽑는 사실상 상대평가라, 난이도는 점수 기준보다 정원 대비 응시자 수가 정한다.
신체손해사정사 난이도 · 손해사정사 시험 난이도 · 손해사정사 합격률 · 신체손해사정사 2차 합격률
보험계약법 요약 정리 — 상법 제4편 보험의 구성과 핵심 조문: 약관 설명의무 · 고지의무 · 통지의무 · 소멸시효 · 초과 · 중복 · 일부보험 · 보험자대위 · 책임보험 직접청구권 · 생명 · 상해보험 특칙
보험계약법은 상법 제4편 보험(제638조~제739조의3)이다. 제1장 통칙이 모든 보험에 걸리고, 제2장 손해보험과 제3장 인보험이 각자의 특칙을 둔다. 손해사정사 1차 1교시 과목이면서, 해지 · 면책 · 시효 · 대위 · 직접청구 분쟁이 결국 돌아오는 조문이다.
보험계약법 · 보험계약법 요약 · 보험계약법 정리 · 상법 보험편 요약
치매 진단비 · 간병 보험금 — 치매 진단 요건과 CDR, 장기요양등급 진단비, 간병인 사용일당, 실손의 간병비, 청구 서류와 대리청구
치매 · 간병 보험금은 한 가지 담보가 아니다. 치매 진단비는 상품 약관이 질병코드와 CDR 같은 중증도 요건으로, 장기요양 · 간병 진단비는 공적 등급 판정으로, 간병인 사용일당은 유상 간병의 증빙으로 지급사유를 정하고, 실손은 간병비를 보상하지 않는다. 어느 담보인지부터 가려야 필요한 서류가 정해진다.
치매 진단비 · 치매 진단 보험 · 장기요양등급 보험금 · 간병인 보험 청구 서류
암 진단비 · 암 치료비 청구 — 일반암 진단확정과 병리 · 조직검사, 암의 직접치료 목적 입원 · 요양병원, 암 수술비, 표적 · 면역항암 실손, 청구 서류
암 진단비는 진단서의 병명이 아니라 상품 약관이 정한 방법의 진단확정(대개 병리 · 조직검사)이 요건이고, 암 입원비 · 수술비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했는지로, 실손은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 급여 의료비인지로 갈린다. 담보마다 요건이 달라 필요한 서류도 다르다.
암 진단비 청구 · 암 진단비 청구 서류 · 표적항암 실비 · 암 요양병원 입원 보험금
신체손해사정사 2차 공부법 — 하루 4과목 시간표 · 논문형 답안 규칙 · 기출문제 받는 곳 · 과목별 범위
신체 2차는 하루에 네 과목을 90분씩 논문형으로 본다(제49회 7월 26일 10:00~17:40). 매 과목 40점을 넘긴 사람 가운데 총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340명) 안에서 뽑으니, 한 과목도 버리지 않고 네 과목 합계를 끌어올리는 공부가 맞다. 기출문제는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자료실에 회차마다 올라온다.
신체손해사정사 2차 공부법 · 손해사정사 2차 공부법 · 신체손해사정사 2차 기출 · 손해사정사 2차 기출문제
도수치료 실비 — 1~5세대 보장 · 횟수 · 자기부담금, 관리급여 전환, 10회 이후 심사와 거절 사유, 청구 서류
도수치료 실비는 세대마다 계산이 다르다. 1 · 2세대는 도수치료만 따로 떼어 둔 특약이 없고, 3 · 4세대는 3대 비급여로 분리해 연간 횟수 · 금액 한도를 붙였으며, 5세대는 비중증 특약2에서 아예 빼고 산정특례 질환일 때만 특약1에서 연 350만원 · 50회(10회마다 호전 확인)로 보상한다.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바뀌어 1회 43,850원 · 본인부담 95% · 주 2회 · 연 15회가 기준이다(보건복지부).
도수치료 실비 · 도수치료 실비청구 · 도수치료 실비 청구 방법 · 도수치료 실비청구 서류
백내장 실비 — 다초점 렌즈 비용 · 입원 vs 통원 판례, 백내장 실비 거절 이유와 청구 서류
백내장 실비는 두 가지로 갈린다. 하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이 약관의 "시력교정술"로 빠지는지(2016년 1월 시행 표준약관부터 빠지는 구조), 다른 하나는 수술이 입원인지 통원인지다. 대법원은 입원 여부를 6시간 이상 체류와 실질적인 입원치료 필요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봤고, 입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 한도 안에서만 보상된다.
백내장 실비 · 백내장 실비보험 · 백내장 실비보험 적용 · 백내장 실비 청구
실손보험 5세대 전환 — 출시일 · 4세대와 차이 · 특약1 · 2 구조 · 전환 철회 6개월 · 강제전환 여부 · 1 · 2세대 계약전환 할인
실손보험 5세대는 2026년 5월 6일 출시됐다. 급여 통원 자기부담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하고, 비급여를 중증(특약1)과 비중증(특약2)으로 나눠 비중증은 자기부담 50% · 연 1천만원으로 줄였다. 기존 가입자의 5세대 전환은 선택이고 6개월 안에 철회할 수 있지만, 재가입 주기가 있는 후기 2세대 · 3세대 · 4세대는 재가입 시점에 그때 판매 중인 상품으로 넘어가는 구조다.
실손보험 5세대 · 실손보험 5세대 전환 · 실손 5세대 강제전환 · 실손보험 5세대 강제전환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 뜻 · 보상 범위 · 자기부담금 — 자차 처리와 상대 대물, 자차 보험료 할증 기준, 차량단독사고
자차보험은 자동차보험의 6가지 보장종목 중 「자기차량손해」로, 내 차(피보험자동차)에 직접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상한다. 의무보험이 아니라 골라서 드는 임의보험이고, 보상 한도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이 기준이다. 상대 대물과 달리 렌트비는 나오지 않고, 자기부담금과 보험료 할증은 회사 약관 · 요율서가 정한다.
자차보험 · 자차보험이란 · 자차보험 뜻 · 자차 처리
상해보험이란 · 상해보험 실비보험 차이 · 진단비 치료비 차이 — 정액형(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과 실손형(실제 치료비), 보험 중복 보상(비례보상 vs 정액 중복)
보험 담보는 두 축으로 나뉜다. 무엇 때문에 생긴 일인가(상해 · 질병)와, 얼마를 주는가(약관이 정한 금액 · 실제 낸 치료비)다. 상해보험은 앞의 축, 실비(실손)보험은 뒤의 축의 이름이라 서로 겹친다. 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같은 정액 담보는 여러 개 가입하면 계약마다 따로 받고, 실손은 여러 개여도 합쳐서 실제 의료비를 넘지 못한다(비례보상).
상해보험이란 · 상해보험 뜻 · 상해보험 실비보험 차이 · 상해보험실비보험
보험 해지환급금 — 뜻과 산정 구조, 해지환급금 조회 방법, 보험 해지 방법과 해지 손해, 감액 · 자동대출납입 · 약관대출, 보험료 미납 해지와 부활
해지환급금(약관 용어로 해약환급금)은 계약이 해지될 때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돈이다. 금액은 상품마다 정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로 계산하고,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한다. 금감원 설명대로 낸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 사업비를 뺀 부분이 쌓이는 구조라 중도 해지하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보험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금 조회 · 보험 해지환급금 조회
진단비 부지급 대응 — 부지급 사유 유형, 통보서에서 볼 것, 재심사 · 제3자 판정 · 분쟁조정 · 소멸시효
진단비 부지급 사유는 대개 여섯 갈래 — 약관이 정한 방법으로 진단확정되지 않았다, 진단 코드가 별표 범위 밖이다, 면책 · 감액기간이나 책임개시 전 진단이다, 고지의무 위반이다, 의료자문 결과가 다르다, 담보의 지급사유 자체를 채우지 못했다 — 로 나뉜다. 사유마다 반박 자료와 절차가 달라서, 근거 조문이 적힌 부지급 사유를 서면으로 받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다.
진단비 부지급 · 진단비 지급거절 · 보험금 부지급 대응 · 부지급 사유서
뇌졸중 · 뇌출혈 · 뇌경색 진단비 — 담보별 코드 범위, CT · MRI 진단확정, 무증상 뇌경색 · 의증, 일과성 허혈, I69, 청구 서류
뇌 관련 진단비는 담보 이름이 아니라 약관 별표의 코드 범위로 갈린다 — 확인된 약관 구조로 뇌출혈은 I60~I62, 뇌졸중은 여기에 뇌경색(I63)과 협착(I65 · I66)을 더하고, 뇌혈관질환은 I60~I69 전체다. 코드가 범위 안이어도 의사가 병력 · 신경학적 검진과 CT · MRI 등 영상을 근거로 진단확정해야 해서, 증상 없이 영상에만 보이는 병변은 진단확정 자체가 다퉈진다.
뇌졸중 진단비 · 뇌혈관질환 진단비 · 뇌출혈 진단비 · 뇌경색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 I20~I25 담보 차이, 진단 요건, 협심증, 돌연사 부검, 스텐트 수술비, 청구 서류
심장 진단비는 담보 이름이 아니라 별표의 코드 범위로 갈린다 — 확인된 약관 구조로 급성심근경색 담보는 I21~I23,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협심증(I20)과 만성 허혈심장병(I25)까지 포함한 I20~I25다. 그래서 협심증으로 스텐트를 넣은 경우는 급성심근경색 담보 밖이 될 수 있고, 진단확정은 병력과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술 · 심근효소검사 등을 근거로 한다.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 협심증 진단비 · 불안정형 협심증 보험
암 진단비 분쟁 유형별 정리 — 경계성 · 제자리암 분류, 점막내암, 유암종, 전이암 원발부위, 병리 진단, 재진단, 고지의무
암 진단비 분쟁은 회사가 드는 사유로 나눠 보면 몇 갈래로 정리된다 — 경계성 · 상피내로 분류해 소액만 지급, 병리 결과가 없거나 진단서와 다름, 원발부위 조항, 재진단 · 최초 1회, 책임개시 전 진단 · 고지의무다. 갈래마다 판결 · 결정이 본 판단축과 다툴 때 필요한 자료가 다르고, 공통 출발점은 가입 시점 약관이 인용한 KCD 차수와 병리결과지 원문이다.
암 진단비 분쟁 · 암 진단비 거절 · 경계성종양 진단비 분쟁 · 직장 유암종 진단비
보험 약관 해석 원칙 — 객관적 · 통일적 해석,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면책조항 엄격 해석, 개별약정 우선, 약관 설명의무와 위반 효과, 상품설명서와 다를 때, 개정 전후 약관, 판례 사례
보험 약관은 먼저 평균적인 계약자가 이해하는 뜻으로 객관적 · 통일적으로 읽고, 그래도 뜻이 둘 이상으로 갈릴 때에만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읽는다(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이와 별도로 따로 합의한 내용은 약관보다 앞서고, 회사가 설명하지 않은 중요한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적용되는 약관은 원칙적으로 가입(재가입) 시점의 것이다.
약관 해석 · 보험 약관 해석 원칙 ·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작성자 불이익 원칙 판례
보험 면책사유 — 고의 · 자살(2년 · 심신상실), 음주 · 무면허 운전 중 상해, 전쟁 · 핵, 정신질환 면책, 위험한 직업 · 운동, 면책과 감액의 차이, 입증책임
면책은 지급사유가 생겼어도 약관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이고, 그 사유는 보험회사가 증명해야 한다. 생명 · 상해 같은 인보험에서는 상법이 중과실 사고의 면책을 막기 때문에 음주 · 무면허처럼 과실로 평가되는 사고까지 빼는 약관은 그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고 본 판례가 이어져 왔고, 자살도 심신상실 상태였거나 생명보험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보험금이 나가는 구조다.
보험 면책사유 · 보험금 면책 · 자살 보험금 2년 · 심신상실 자살 보험금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 직업 · 직무 변경, 이륜차 · 전동킥보드 사용, 위험의 현저한 증가(상법 제652조), 위반 시 해지 · 삭감, 인과관계, 통지 방법, 설계사에게 말한 경우, 판례
계약 뒤 직업이 바뀌거나 이륜차 · 개인형 이동장치를 계속 쓰게 되는 등 위험이 뚜렷이 커졌으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계약 해지나 보험료율 비율에 따른 보험금 삭감이 문제 된다. 다만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만 해지 · 삭감할 수 있고, 알리지 않은 사실과 사고가 무관하면 보험금은 따로 따지며, 통지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약관을 내세울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통지의무 · 계약 후 알릴 의무 · 통지의무 위반 · 통지의무 위반 보험금
상해와 질병의 구분 — 급격 · 우연 · 외래의 의미, 입증책임, 기왕증 · 체질적 요인과 감액, 상해사망 vs 질병사망(심장 돌연사 · 익사 · 추락 · 고온 · 감염), 재해분류표, 담보별로 갈리는 경우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몸을 다친 것이고, 신체 내부의 원인(질병 · 체질)으로 생긴 일은 상해가 아니다. 외래성과 사고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보여야 하지만 의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 지병이 있었어도 외부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면 상해로 본 판례가 있으며, 질병이 더 우월한 원인이었다는 점이나 고의는 보험회사가 증명한다.
상해 질병 구분 · 상해사망 질병사망 차이 · 급격 우연 외래 · 외래성 입증책임
입원일당 부지급 · 입원비 거절 — 약관상 입원의 정의(6시간 · 의사 인정), 입원 필요성 분쟁, 요양병원 · 한방병원, 장기 · 반복 입원, 실손 입원의료비와 정액 입원일당 차이
입원비가 거절되는 이유는 대개 "입원은 했지만 약관상 입원으로 볼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이고, 대법원은 입원 여부를 체류시간이 아니라 증상 · 진단 · 치료 내용을 종합한 실질로 판단한다. 그래서 다툼은 진료기록에 입원이 필요했던 이유와 실제 관찰 · 처치가 남아 있는지로 모이고, 실손 입원의료비와 정액 입원일당은 정의 · 면책 문언이 달라 따로 읽어야 한다.
입원일당 부지급 · 입원비 거절 · 입원비 보험 거절 · 입원일당 기준
실비 거절 사유별 대응 — 입원 필요성 · 미용성형 · 비급여 주사 · 영양제 · MRI · 한방 비급여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비례보상, 세대별 차이와 재심사 · 분쟁조정
실손보험 거절 통지는 사유가 넷 중 하나다 — 그 세대 · 특약에 보장이 없거나, 약관이 열거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거나, 치료 목적 ·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금액 계산(감면 · 환급 · 비례보상)이 다르거나. 사유마다 볼 약관 문언과 낼 자료가 달라서, 사유서의 문구를 먼저 나누는 것이 대응의 절반이다.
실비 거절 · 실비 거절 사유 · 실손보험 부지급 · 실손보험 거절
보험사 현장조사 대응 —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 · 조사 동의서와 개인정보 범위 · 의료기록 열람 · 면담과 녹취 · 조사 기간과 지급예정일 통지 · 손해사정서 · 부당한 조사 민원
보험사 현장조사는 서류만으로 지급사유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회사 직원이나 위탁 손해사정사가 병원 · 사고 현장 · 청구인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이고, 약관은 청구인에게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할 의무를, 회사에는 조사 사유 · 지급예정일 · 가지급을 즉시 알릴 의무를 함께 지운다. 조사에 응하되 동의의 범위와 기한을 문서로 확인해 두는 것이 대응의 뼈대다.
보험금 현장심사 · 현장심사 기간 · 현장심사 거부 · 현장심사 동의
사망보험금 분쟁 — 수익자 지정 · 변경(유언 · 상속인), 상속포기와 사망보험금, 재해사망 · 일반사망 구분, 자살 면책 2년, 사인 불명 · 검안서, 청구 서류 · 소멸시효
사망보험금 분쟁은 "누가 받나"와 "어느 사망보험금이 나오나" 두 갈래다. 앞의 것은 증권의 수익자 문언(이름 · 법정상속인 · 미지정)과 변경 통지가, 뒤의 것은 사망이 재해(상해)로 인한 것인지와 자살 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가르고, 판례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본다.
사망보험금 분쟁 · 사망보험금 수익자 ·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 · 사망보험금 수익자 미지정
손해사정법인 하는 일 — 1종 · 4종과 지금의 종목 구분, 보험사 위탁 구조, 서면심사 · 현장조사, 손해사정사와 보조인, 업무 흐름
손해사정법인은 금융위원회에 손해사정업으로 등록하고 상근 손해사정사를 2명 이상 둔 법인으로, 대부분의 일은 보험회사가 맡긴 위탁 건이다. 법령의 종목은 재물 · 차량 · 신체 · 종합이고, 업계에서 쓰는 "1종 · 4종"은 옛 종별 이름이라 지금의 종목으로 바꿔 읽어야 한다.
손해사정법인 하는일 · 손해사정법인 업무 · 손해사정 1종 4종 · 4종 법인
독립손해사정사 개업 — 등록 요건 · 절차, 보험사 소속 · 위탁 · 독립의 차이, 표시 · 광고 제한(보험업법 제189조의2), 보수 · 금지행위
독립손해사정사라는 말은 법에 없고, 법이 정한 것은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선임한 손해사정사"와 "개인 손해사정업자"다. 개업하려면 손해사정사 등록과 별개로 손해사정업 등록 · 1개월 내 업무 개시 · 손해배상보장을 갖춰야 하고, 2024년부터는 과대 · 허위 표시 · 광고 금지(제189조의2)와 어느 일방에 유리한 업무 수행 금지가 조문으로 붙었다.
독립손해사정사 개업 · 손해사정사 개업 · 독립손해사정사 · 독립손사
손해사정사 노무사 차이 — 보험계리사 · 공무원과 비교: 법이 정한 업무 범위, 시험 구조, 산재 · 근재에서 겹치는 곳
손해사정사 · 공인노무사 · 보험계리사는 각자의 법률이 업무를 열거한 자격이라, 비교는 조문에서 시작한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뒤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고(보험업법 제188조), 공인노무사는 노동 ·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신고 · 청구 대리를 하며(공인노무사법 제2조), 보험계리사는 기초서류와 배당금 계산의 정당성을 확인한다(보험업법 제181조).
손해사정사 노무사 차이 · 손해사정사 vs 노무사 · 노무사 산재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차이
손해사정사 취업 경로 — 원수사 · 자회사 · 손해사정법인 · 독립 · 공제 구조 비교, 실무수습 · 경력 인정 · 채용 시기
보상직으로 가는 길은 손해사정을 직접 하는 보험회사(원수사), 위탁을 받는 손해사정법인(자회사 · 비자회사), 개인 개업, 그리고 보험업법 밖의 공제로 나뉜다. 갈래마다 근거 조문과 손해사정서를 내는 주체가 다르고, 무엇보다 실무수습 기관 · 1차 면제 경력 기관 목록에 들어 있는지가 달라 자격 취득 일정까지 바뀐다.
손해사정사 취업 경로 · 원수사 자회사 차이 · 손해사정 자회사 · 보상직 취업
물피도주 · 주차 중 파손 보험처리 — 자차 · 자기부담금 · 할증, 가해자 특정 시 대물 청구, 정부보장사업 범위
주차 중 물피도주처럼 가해 차량을 모르면 청구할 상대 대물이 없어 내 계약의 자기차량손해(자차)로 처리하는 문제가 되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가해자 불명사고를 단독사고와 같이 실제 수리 원칙으로 다룬다. 정부보장사업(자배법 제30조)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만 보상하므로 차량 파손은 대상이 아니고, 가해자를 찾으면 그 차의 대물배상으로 옮겨 청구할 수 있다.
물피도주 · 주차 중 물피도주 · 물피도주 자차 처리 · 물피도주 보험처리
정신과 진료 기록과 보험 — 고지 질문 항목 · 약 처방 고지, 실손 F코드 보상 범위, 정신질환 면책 · 장해
정신과 진료 기록이 보험에서 문제가 되는 기준은 진료과 이름이 아니라 청약서가 묻는 질문 항목이다 — 금감원이 공개한 표준 질문은 3개월 이내 진단 · 의심소견 · 치료 · 투약, 3개월 이내 신경안정제 · 수면제 등의 상시 복용, 5년 이내 입원 · 수술 · 7일 이상 치료 · 30일 이상 투약을 묻는다. 실손은 현행 표준약관 기준으로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를 원칙적으로 빼면서 F32(우울에피소드) · F41 · F90(ADHD) 등 정해진 범위의 급여 의료비만 보상하고, 비급여는 F코드 전체를 보상하지 않는다.
정신과 진료 기록 보험 · 정신과 약 보험 가입 · 정신과 고지의무 · 우울증 보험 가입 고지
전동킥보드 · 자전거 · 오토바이 사고 보상 — 무보험차상해, 일배책 면책, 이륜차 통지의무, 피해자 청구 경로
전동킥보드 · 오토바이 · 자전거 사고는 탄 장치가 무엇이고 내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에 따라 쓰는 담보가 갈린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무보험차상해의 "자동차"에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를 넣되 가해자 불명의 경우 개인형이동장치를 빼고, 금감원은 전동킥보드 등 전동장치 사고를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면책으로 안내했다. 상해보험 · 실손은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포함)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알리도록 정하고, 그 조항의 설명 여부와 상법 제652조가 다툼의 축이다.
전동킥보드 사고 보험 · 킥보드 사고 상해보험 · 전동킥보드 사고 실비 · 킥보드에 치였을 때 보상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 — 보험사 손해사정 의무, 선임 동의(보험업법 제185조), 비용, 등록 조회, 업무 범위
보험업법 제185조는 손해보험 · 제3보험을 파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직접(소속 손해사정사) 하거나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겠다고 알리면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의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한 회사가 동의해야 한다고 정한다. 선임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와 동의기준의 세부는 조문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기준 · 회사 안내에 있어, 회사가 안내하는 선임 · 동의기준과 금융감독원 안내로 확인한다.
손해사정사 선임 · 손해사정사 선임권 ·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 · 보험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
주택 화재보험 보상 범위 — 보상하는 손해 · 면책, 건물 · 가재도구, 비례보상, 임차인 · 이웃집 피해, 청구 서류
화재보험은 증권에 적힌 건물 · 가재도구가 화재(벼락 포함)로 입은 직접손해 · 소방손해 · 피난손해와 잔존물 제거비용 등 비용을 보상하고, 금액은 사고 당시 시가로 계산하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에 못 미치면 비율만큼 줄여 준다. 이웃집에 번진 피해는 화재보험이 아니라 배상책임 담보와 실화책임법의 영역이라 따로 봐야 한다.
주택화재보험 · 화재보험 보상범위 · 화재보험 보상 안 되는 것 · 화재보험 가재도구
자동차 대물 배상 — 수리비 · 렌트비(대차료) · 시세하락손해(격락) · 휴차료 · 전손 기준, 미수선 수리비, 과실상계
상대 차 대물배상으로 받는 돈은 표준약관 별표 2가 정한 일곱 항목 — 수리비 · 교환가액(전손) · 대차료 · 휴차료 · 영업손실 · 시세하락손해 · 견인비용 — 이고, 항목마다 한도 · 기간 · 요건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여기에 내 과실비율만큼 상계되고, 소송으로 가면 약관 기준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손해가 기준이 된다.
대물 수리비 · 대물배상 보상 범위 · 교통사고 렌트비 · 렌트 안 하면 교통비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 — 12~14급 4주 · 8주 기준, 진단서 제출, 향후치료비, 한방 치료, 과실에 따른 치료비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의 치료비는 사고일부터 4주까지는 실제 치료비, 그 뒤는 진단서에 적힌 추가 치료 기간, 8주를 넘기면 자배법 시행령에 따른 검토 · 심의를 거친 기간으로 보상된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는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를 내 검토를 받아야 하고, 향후치료비는 1~11급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하는 쪽으로 약관이 바뀌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 · 경상환자 8주 · 교통사고 8주 넘으면 · 교통사고 4주 진단서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3년과 기산점 — 사고일 원칙과 예외, 시효 중단, 실손 · 후유장해 · 사망별, 지연이자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상법 제662조), 3년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세되 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센다. 청구서를 낸 것만으로는 6개월짜리 "최고"에 그쳐 시효가 무한정 멈추지 않으므로, 오래 걸리는 청구는 회사의 회신 · 분쟁조정 · 소송으로 시효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 기간 3년 · 보험금 소멸시효 기산점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
자기신체사고(자손) 자동차상해(자상) 차이 — 정액 · 실손 보상 구조, 피보험자 범위, 상대 대인배상 · 실손과의 관계, 본인 과실 · 안전띠 감액, 고의 면책 판례
자기신체사고(자손)와 자동차상해(자상)는 내 차 사고로 나와 가족이 다쳤을 때 쓰는 담보로, 자손은 상해급수 · 장해등급별 가입금액 안에서 주는 정액 성격, 자상은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실제 손해를 계산해 가입금액 안에서 주는 실손 성격이다. 표준약관은 자손의 사고 범위 · 피보험자 · 보험금 · 계산을 모두 회사 약관에 맡기므로, 다툼은 내 약관의 공제 · 대위 조항과 판례가 정한 인보험 법리(고의 · 과실 · 설명의무)로 풀린다.
자손 자상 차이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 · 자기신체사고 보상범위 · 자동차상해 보상 범위
무보험차상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상 — 무보험자동차 정의 4가지, 배상의무자 요건, 피보험자 범위, 지급기준 · 과실상계 · 공제, 대위 · 중복가입 · 시효, 면책 판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상대 차에 대인배상Ⅱ가 없거나, 있어도 보상하지 않거나, 한도가 낮거나, 가해 차량이 밝혀지지 않은 사고에서 내 자동차보험이 가해자 대신 별표 1 대인 지급기준으로 보상하는 담보다. 대법원은 이를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므로, 상대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어야 하고 내 과실은 상계되며, 지급한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보험자대위로 회수하고 여러 계약이 겹치면 중복보험처럼 나눈다.
무보험차상해 보상범위 · 무보험자동차상해 뜻 · 상대 책임보험만 가입 사고 ·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보상
운전자 범위 · 연령 한정 특약 — 가족 · 부부 · 지정 1인 범위 해석, 위반 시 대인배상Ⅰ만 남는 구조, 도난 · 무단운전 예외와 묵시적 승인, 가족 구상 · 설명의무 판례
운전자 한정 특약은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부부 · 가족 · 지정 1인 · 일정 연령 이상으로 좁히는 대신 보험료를 할인받는 조건이어서, 범위 밖 사람이 운전 중 낸 사고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을 빼고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 기본 구조다. 다툼은 가족 · 배우자의 범위를 특약 문언대로 읽는지,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이 있었는지(없으면 도난운전 예외), 특약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세 축에서 갈린다.
운전자 범위 밖 사고 · 가족한정 특약 가족 범위 · 부부한정 사실혼 배우자 · 연령 한정 특약 위반 사고
자동차보험 면책 · 사고부담금 — 음주 · 무면허 · 약물 · 뺑소니 사고부담금, 고의 사고, 유상운송 · 카풀 예외, 경기 · 시험운전, 담보별로 달라지는 결론과 판례
자동차보험은 같은 사유라도 담보마다 결론이 다르다 —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운전 ·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뺑소니)은 대인 · 대물에서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내는 구조,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면책,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에서는 표준약관상 면책 사유가 아니다. 고의 · 유상운송 · 시험 경기용 사용은 여러 담보의 공통 면책이지만, 고의는 결과에 대한 고의를 따로 보고 유상운송은 영리 목적 · 반복성과 카풀 · 장기 임대 예외를 문언대로 읽는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 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 무면허 사고 보험 처리 · 뺑소니 사고부담금
보험료 납입면제 — 면제 조건(장해 지급률 · 암 진단)의 약관 문언, 면제 시점과 소급 환급, 주계약 · 특약 범위, 보험금이 거절돼도 따로 보는 이유, 청구 방법과 거절 대응
보험료 납입면제는 표준약관이 아니라 가입한 상품의 주계약 · 특약 약관이 정하는 혜택이라, 면제 사유(장해 지급률 · 암 진단 등)와 범위는 그 조항 문언으로 정해진다. 판례는 면제가 청구한 날이 아니라 사유가 생긴 다음 납입기일부터라고 봐서, 늦게 청구해도 그 뒤 낸 보험료의 반환이 문제 된다.
보험료 납입면제 · 납입면제 조건 · 납입면제 장해 50% · 암 진단 납입면제
보험료 미납 실효 · 해지와 부활 — 납입최고 요건과 도달, 최고 없는 실효의 효력, 연체 중 · 해지 후 사고, 부활 기간 · 고지의무 · 다시 시작하는 기간, 자동대출납입
보험료가 밀렸다고 계약이 곧바로 끝나지 않는다. 상법 제650조와 표준약관은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납입최고를 거쳐야 해지할 수 있게 하고, 해지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한다. 해지된 계약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약관이 정한 기간 안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지만, 해지 뒤 부활 전의 사고는 보장되지 않고 부활 때 알릴 의무를 다시 진다.
보험료 미납 실효 · 보험 실효 부활 · 보험료 연체 해지 · 보험 납입최고
타인의 생명보험 서면동의(상법 제731조) — 동의 시기 · 방식, 대신 서명한 계약의 무효와 추인, 보험료 반환 · 모집 배상, 수익자 지정 · 변경과 동의, 단체보험, 동의 철회
배우자 · 부모 · 자녀처럼 남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요건을 갖춘 전자문서 포함) 동의가 있어야 하고, 없으면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나중에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무효가 되면 다툼은 보험금이 아니라 보험료 반환과 모집 과정의 설명의무 위반 배상으로 옮겨 간다.
타인의 생명보험 서면동의 ·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 · 배우자 대신 서명 보험 무효 · 피보험자 자필서명
보험계약 무효 · 취소 · 해지 · 철회의 차이 — 법과 약관이 정한 무효,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 사기 취소, 청약철회 · 3개월 취소 · 착오 취소 · 위법계약해지, 보험료 · 보험금은 어떻게 정리되나
보험계약이 끝나는 길은 무효 · 취소 · 해지 · 철회로 나뉘고, 누가 무엇을 근거로 언제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와 돌려받는 돈(납입보험료 · 이자 · 해약환급금 · 계약자적립액)이 각각 다르다. 회사의 통지나 내가 쓰려는 제도가 어느 갈래인지부터 가려야 기간과 요건을 맞춰 볼 수 있다.
보험계약 무효 · 보험계약 취소 · 보험 계약 취소 방법 · 보험 청약철회
책임 ·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책근) — 상법 책임보험 조문 · 직접청구권 · 배상책임 표준약관 · 산재 급여와 근재보험 · 판례 지도
신체손해사정사 2차 2교시 과목 "책임 ·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는 이름 그대로 두 제도를 한 과목에 묶는다 — 상법 제719조~제726조와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이 한 축, 산재보험 급여와 그 위의 민사 배상 ·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이 다른 축이다.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므로, 조문 · 약관 원문과 그 원문을 해석한 대법원 판례를 묶어 쟁점 단위로 정리하는 것이 이 과목 공부의 뼈대가 된다.
책근 · 책임 근재 · 책임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 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자보 ·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자배법 · 표준약관 보장종목 · 별표 지급기준 · 과실상계 · 판례 지도
신체손해사정사 2차 4교시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는 괄호의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가 범위를 가른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운행자책임 · 직접청구 · 가불금)과 표준약관의 사람 손해 쪽 보장종목(대인배상Ⅰ · 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그리고 약관 <별표 1> 지급기준과 <별표 3> 과실상계가 뼈대다.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므로 이 원문들을 조문 순서대로 세우고, 그 위에 해석 판례를 얹는 것이 과목 공부의 기본 틀이 된다.
자보 · 자보 공부법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3보) — 상해 · 질병 · 간병보험 구조, 질병상해 표준약관 · 장해분류표 · 실손 표준약관 핵심 조문, 판례 지도
신체손해사정사 2차 3교시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함께 파는 상해 · 질병 · 간병보험을 다룬다 — 상법 인보험 장의 상해 · 질병보험 조문,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정의 · 지급사유 · 면책 조항, 그 부표인 장해분류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뼈대다.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므로 이 원문들을 조문 단위로 세우고, 상해의 요건 · 장해 평가 · 기왕증 감액을 다룬 판례를 그 위에 얹는 것이 과목 공부의 기본 틀이 된다.
3보 · 제3보험 이론과 실무 ·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 신체손해사정사 제3보험
의학이론(신체손해사정사 2차) — 공고상 범위, 장해 평가 · 진단확정 · 질병코드(KCD) · 수술 정의가 약관과 판례로 들어오는 자리
의학이론은 신체손해사정사 2차 1교시 과목으로,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고 출제 범위표를 내지 않는다. 손해사정 실무에서 의학 판단이 약관 문언으로 들어오는 대표 자리는 장해분류표의 측정 · 판정 기준, 진단비 약관의 진단확정 요건, 질병분류코드(KCD), 수술비 약관의 수술 정의이고, 각 자리마다 원문과 해석 판례가 있다.
의학이론 · 손해사정사 의학이론 · 신체손해사정사 의학이론 · 의학이론 공부법
보험업법 요약 정리 — 손해사정사 1차 보험업법: 법의 성격 · 조문 지도 · 모집 규제(부당승환 · 특별이익) · 모집 손해배상 · 상호협정 · 손해사정 제185조~제192조 · 과태료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보험업을 하는 쪽(보험회사 · 모집종사자 · 손해사정사)을 규제하는 법이다. 손해사정사 1차 1교시 과목이고, 손해사정사 자신의 자격 · 업무 · 금지행위가 제185조부터 제192조까지 이 법에 있다.
보험업법 · 보험업법 요약 · 보험업법 정리 · 손해사정사 1차 보험업법
손해사정이론 요약 정리 — 손해사정사 1차 손해사정이론: 손해사정 절차 ·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 · 일부보험 비례보상 계산 · 초과 · 중복보험 분담 · 잔존물 · 대위 · 손해액 산정 원칙
손해사정은 보험업법 제185조의 말로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다. 손해사정이론은 그 사정이 어떤 순서로, 어떤 기준과 공식으로 이뤄지는지 — 손해액을 정하고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 다른 계약과의 관계로 보험금을 계산하는 방법 — 을 묻는 1차 2교시 과목이다.
손해사정이론 · 손해사정이론 요약 · 손해사정이론 정리 · 손해사정사 1차 손해사정이론
보험사기 의심받았을 때 — 보험사 조사 · 수사 의뢰 흐름, 보험금 지급 보류와 지급 기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조문, 정당한 청구인이 준비할 자료, 무죄 · 다수계약 판례
보험사기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이고, 조사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없이 조사를 이유로 지급을 지체 · 거절 · 삭감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서면으로 받고 사실을 기록으로 맞춰 두는 것이 출발점이다.
보험사기 의심 · 보험사기 조사 · 보험사 SIU 조사 · 보험사기 수사 의뢰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 절차 —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효력, 분심위(분쟁심의위원회) 결정과 불복, 보험협회 민원 · 금감원 · 소송, 과실비율이 대인 · 대물 · 자차 ·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이고, 비율은 합의서 → 보험사 간 분쟁심의위원회 → 소송(확정판결) 순으로 굳어진다. 분심위는 보험사끼리의 절차라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고 결정은 보험사를 구속하지만, 피보험자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과실비율 분쟁 · 과실비율 이의신청 · 분심위 · 분심위 불복
손해사정사 실무수습 — 근거 조문, 6개월 · 300시간 · 평정, 수습기관 종류, 비용, 시작 시기, 면제 대상, 등록까지
손해사정사는 2차에 합격한 뒤 해당 분야에서 6개월 실무수습을 마쳐야 금융감독원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 전에는 손해사정사 명칭을 쓸 수 없다. 수습은 금융감독원 · 보험회사 · 협회 · 지정 기관에서 하며, 원문으로 확인되는 비용은 한국손해사정사회 부설 연수원 주말반의 종목별 240만 원이다.
손해사정사 실무수습 · 손해사정사 실무수습 비용 · 손해사정사 실무수습 후기 · 손해사정사 실무수습 어디서
손해사정 보조인 — 법상 지위, 자격 요건, 2024 명칭 사용 제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교육 의무, 손해사정사가 되는 길
손해사정 보조인은 독자적인 자격이 아니라 보험업법 제186조 ③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두는 업무 보조자이고,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와 2년마다의 교육 의무는 보조인에게도 그대로 걸린다. 2024년 8월 7일부터 손해사정사가 아닌 사람은 손해사정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쓸 수 없고, 보조인 경력은 5년이면 1차 면제, 2년이면 수습 면제의 조문으로 이어진다.
손해사정 보조인 · 손해사정보조인 · 손해사정사 보조인 자격 · 손해사정사 보조인 후기
손해사정사 시험 무료 공식 자료 — 시험 공고, 기출문제 받는 곳, 법령 · 표준약관 · 판례 원문, 과목별로 볼 원문, 독학과 인강 선택 기준
손해사정사 시험의 공고 · 기출문제 · 법령 · 표준약관 · 판례 원문은 모두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기출은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자료실에 회차마다 1차 · 2차가 따로 올라온다. 공식적으로 드는 돈은 응시 수수료(1차 3만 원 · 2차 5만 원)이고, 강의를 들을지는 기출 한 회를 풀어 본 뒤 막히는 자리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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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재물손해사정사 2차) — 상법 해상보험 조문, 적하 · 선박보험, 보험가액, 공동해손, 보험위부 · 추정전손, 판례, 공부 순서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는 재물손해사정사 2차 과목으로, 뼈대는 상법 보험편의 해상보험 절(제693조~제718조)과 상법 제5편 해상이다. 선박 · 적하의 보험가액 시점, 항해변경 · 이로 같은 위험 변경, 공동해손 분담액 보상, 보험위부를 조문으로 잡고, 영국법 준거 약관을 다룬 대법원 판례로 실무의 쟁점을 익히는 순서가 효율적이다.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 해상보험 공부 · 재물손해사정사 해상보험 · 해상보험 적하보험 차이
재물손해사정사 2차 과목 한눈에 — 회계원리 · 해상보험 ·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과목별 원문 지도 · 신체 · 차량과 비교 · 공부 순서
재물손해사정사 2차는 하루 세 과목 — 1교시 회계원리, 2교시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3교시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 를 교시마다 90분 논문형으로 보고, 제49회는 선발예정인원 60명 안에서 총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정했다.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므로 상법 손해보험 장(통칙 · 화재 · 해상 · 책임)과 화재 · 배상책임 표준약관을 과목별로 나눠 세우고, 그 위에 판례를 얹는 것이 과목 공부의 기본 틀이 된다.
재물손해사정사 2차 과목 · 재물손해사정사 과목 · 재물손해사정사 2차 · 책화기
차량손해사정사 2차 과목 한눈에 — 자동차보험(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 자동차 구조 및 정비, 대물 · 자차 약관과 별표 2 지급기준 지도 · 판례 · 공부 순서
차량손해사정사 2차는 두 과목 — 1교시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2교시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 을 교시마다 90분 논문형으로 보고, 제49회는 선발예정인원 100명 안에서 총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정했다. 자동차보험 과목은 괄호가 가리키는 표준약관의 대물배상 · 자기차량손해 조문과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뼈대이고, 구조 · 정비 과목은 약관이 전제하는 수리 · 부품 개념과 이어진다.
차량손해사정사 2차 과목 · 차량손해사정사 과목 · 차량손해사정사 2차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화재보험의 이론과 실무(수험용) — 상법 화재보험 조문 · 손해보험 통칙 · 표준약관 구조(보상 · 면책 · 비례보상 · 잔존물 · 대위) · 특수건물 · 판례
화재보험의 원문은 세 층이다 — 상법 손해보험 통칙(제665조~제682조)이 보험가액 · 일부보험 · 중복보험 · 대위를 정하고, 화재보험 절(제683조~제687조)이 화재 손해 · 소방손해 · 증권 · 집합보험을 더하며, 화재보험 표준약관이 이를 보상하는 손해 · 비용손해 · 80% 비례보상 · 잔존물 · 대위권 조항으로 옮긴다. 재물손해사정사 2차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의 화재 부분은 상법 조문과 약관 조문을 짝지어 읽고, 그 사이를 메운 판례(증명책임 · 청구권 상실 · 대위 범위)를 얹는 것이 기본 틀이다.
화재보험 이론 · 화재보험 표준약관 · 상법 화재보험 · 화재보험 비례보상 80%
책임보험 · 기술보험의 이론(재물 2차) — 재물 손해의 배상책임 법리 · 영업 · 시설 · 생산물 배상 · 관리재물 · 보관자 책임 · 화재와 책임보험의 대위 · 기술보험 결정례
재물손해사정사 2차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의 책임 부분은 상법 제719조~제726조와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위에, 재물 손해의 배상책임이 성립하는 민사 법리(임차인 · 실화책임법 · 공작물 · 제조물)와 영업 · 시설 · 생산물 배상의 면책 구조(관리재물 · 대체비용 · 근로자)를 얹는 과목이다. 기술보험은 상법과 표준약관에 원문이 없어, 결정례에 나온 쟁점(건설공사보험의 추정전손 단위 · 자연재해 자기부담금)부터 읽는 것이 출발점이다.
책임보험 이론 · 재물손해사정사 책임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기왕증 · 기여도 감액 — 약관 문언, 판례가 본 기여도 판단, 체질적 소인 · 기왕장해와의 구별, 후유장해와 배상책임의 차이, 기왕증 면책 동의서, 판례 · 결정례
기왕증은 담보에 따라 전혀 다르게 다뤄진다. 정액 상해보험은 약관에 감액 조항이 있고 설명됐을 때만 기여도만큼 줄일 수 있고, 자동차보험 · 배상책임은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를 손해 항목 전체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첫 질문은 "어느 담보의 어느 조문이 감액을 정하는가"이고, 기왕증을 이유로 상해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과 금액만 줄이는 주장은 따로 본다.
기왕증 · 기왕증 기여도 · 기왕증 판례 · 기왕증 감액
과실상계 방법과 사례 — 배상책임의 과실상계 원칙, 손익상계와의 순서(공제 후 과실상계), 치료비 · 일실수입 · 위자료별 적용, 안전띠 · 동승자 · 호의동승, 상해보험에는 과실상계가 없다는 판례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서 피해자 쪽 과실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이고, 자동차보험 약관은 대인 · 대물로 산출한 금액에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곱해 상계하되 치료비 최저선을 둔다. 건강보험 · 산재 · 국민연금 급여는 지금 판례상 먼저 빼고 과실상계하며, 상해보험 · 자기신체사고 같은 인보험에서는 과실을 이유로 한 감액 약관을 무효로 본 판례가 있다.
과실상계 · 과실상계 방법 · 과실상계 사례 · 손익상계 과실상계 순서
신체감정 · 진료기록감정 — 소송 중 감정의 종류와 차이, 신청 · 비용 · 기간, 감정 결과 다투는 법, 의료자문 · 제3자 판정(동시감정)과의 차이, 판례
신체감정은 법원이 병원에 촉탁해 지금의 몸 상태(장해 · 노동능력상실률 · 향후치료)를 직접 진찰로 판단받는 절차이고, 진료기록감정은 이미 작성된 기록을 보내 당시의 진단 · 사인 · 과실 · 인과관계를 묻는 절차다. 둘 다 법원을 묶지 않는 증거의 하나여서, 감정 결과가 불리하면 그 소송 안에서 보완 · 사실조회 · 재감정으로 다투는 것이 판례가 정한 길이다.
신체감정 · 신체감정 비용 · 신체감정 기간 · 진료기록감정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 — 청구 후 접수 · 서면심사 · 현장심사 · 의료자문 · 결정 흐름, 지급 기한 3영업일 · 30영업일, 가지급, 지연이자, 결과 통보와 사유 설명
보험금을 청구하면 서류 접수일부터 기한이 흐른다 — 표준약관은 3영업일 안에 지급하되,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 · 지급예정일(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 · 가지급제도를 즉시 알리게 한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고, 결과는 지급 내역이든 거절 사유든 서면으로 받아야 다음 단계가 열린다.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심사 기간 · 보험금 심사 중 · 보험금 지급 기한
면책기간 · 감액기간 계산 — 보장개시일과 책임개시일, 암 90일 세는 법, 감액 50% 기간, 부활 · 갱신 · 전환 때 다시 시작되나
면책기간은 보장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기간이고, 감액기간은 보장은 시작됐지만 보험금을 줄여 주는 기간이다. 금감원 결정례에 실린 암 약관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암 보장개시일로 두므로 계약일을 1일째로 세어 91일째부터 보장되고, 부활 · 갱신 때 어느 기간이 다시 시작되는지는 약관이 무엇을 준용한다고 적었는지로 갈린다.
면책기간 · 면책기간 계산 · 면책기간 조회 · 암보험 면책기간
실비 중복가입 비례보상 — 실손 두 개면 얼마 받나, 계산식과 예시, 단체실손 · 개인실손 중지 · 재개, 한 곳 청구, 정액형과 차이
실손을 두 개 이상 가입해도 합쳐서 실제 의료비를 넘겨 받지 못하고, 표준약관 산식에 따라 각 계약이 나눠 낸다. 회사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이 겹치면 가입 1년이 지난 개인실손의 겹치는 보장종목을 중지할 수 있고, 단체실손이 끝나면 1개월 안에 심사 없이 재개해야 한다.
실비 중복가입 · 실손보험 중복가입 · 실비 두개 · 실비 2개 청구
유병자보험 · 간편심사보험 고지의무 — 간편고지 질문 원문, 일반 심사와 차이, 고지 기간 계산, 추가검사 · 입원 해석, 청구 때 거절 대응
간편심사보험(유병자보험)은 청약서의 알릴 사항을 몇 개 문항으로 줄인 대신 그 위험을 보험료와 보장 조건에 반영한 상품이다. 묻는 범위가 좁을 뿐 묻는 것은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청구 때 분쟁은 대부분 "최근 3개월 이내 추가검사 필요소견" · "질병으로 인한 입원" 같은 문항의 해석과 고지 기간 계산에서 생긴다.
간편심사보험 · 유병자보험 · 간편고지 · 간편보험 고지의무
갱신형 보험료 인상 · 실비 청구하면 보험료 오르나 — 갱신 보험료 계산 원문, 실손 세대별 갱신 · 할인 · 할증, 5세대 5단계 요율, 갱신 때 확인할 것
갱신형 보험료는 갱신 때마다 나이 증가와 위험률 같은 기초율 변동을 반영해 다시 계산된다. 실손에서 내 청구 실적이 내 보험료에 직접 반영되는 장치는 4세대 비급여 차등제와 5세대 비중증 특약2의 요율 상대도(직전 12개월 지급 100만원 이상이면 할증, 0원이면 할인)이고, 5세대 급여 기본형과 중증 특약1에는 이 할증이 없다.
갱신형 보험료 인상 · 실비 갱신 보험료 · 실손보험료 인상 · 실손보험료 인상 이유
척추 후유장해 — 압박골절 압박률 ·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신경장해 · 척추 고정술, 기왕증 관여도와 진단서
척추 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가 운동장해(유합 · 고정한 척추체 개수, 10 · 30 · 40%), 기형장해(압박률 · 만곡, 15 · 30 · 50%), 추간판탈출증 신경 장해(10 · 15 · 20%) 세 갈래로 정한다. 압박골절은 인접 정상 척추체와 비교한 압박률로, 골절 뒤 고정술은 붙인 척추체 수로, 디스크는 수술 · 시술 6개월 뒤 신경생리검사 소견으로 보고, 퇴행성 기왕증이 있으면 사고의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한다.
척추 후유장해 · 압박골절 후유장해 · 압박골절 후유장해 지급률 · 압박률 계산
다리 후유장해 — 무릎 · 발목 · 고관절 운동장해, 십자인대 동요관절, 인공관절, 다리 짧아짐의 판정 기준과 다툼
다리 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가 엉덩이 · 무릎 · 발목 3대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5 · 10 · 20 · 30%), 무릎 동요관절(5 · 10 · 15mm), 인공관절 · 인공골두 삽입(20%), 가관절 · 뼈의 기형, 다리 길이 변화(1 · 3 · 5cm)로 정한다. 동요는 정상 쪽과 비교한 증가 수치로, 길이는 스캐노그램으로 재고, 금속내고정물이 원인이면 제거한 뒤 평가한다. 다리와 발가락을 합친 1하지의 지급률은 60%가 한도다.
다리 후유장해 · 무릎 후유장해 · 무릎 후유장해 지급률 · 십자인대 파열 후유장해
뇌손상 · 신경계 후유장해 — 마비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 · 인지 · 외상 후 정신행동 장해 판정 기준, 뇌진탕 분쟁
뇌 · 척수 · 말초신경 손상의 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 신경계 · 정신행동 항목에서 본다. 마비는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5가지 제한의 단계별 지급률로 10~100%(10% 미만은 불인정)로 발병 · 외상 후 12개월 치료 뒤 평가하고, 인지 · 성격 변화 같은 정신행동 장해는 원칙적으로 18개월 뒤 GAF 점수와 능력장애 항목으로 평가한다. 정신행동은 MRI · CT · 뇌파 등 객관적 근거가 있는 기질성 장해만 보상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우울증 등은 대상이 아니어서, 영상 소견이 없는 뇌진탕 뒤 증상은 이 요건에서 먼저 다퉈진다.
뇌손상 후유장해 · 신경계 후유장해 · 편마비 후유장해 · 일상생활 기본동작 ADL 장해평가표
팔 · 손가락 후유장해 — 어깨 · 팔꿈치 · 손목 운동장해, 손가락 절단 · 강직, 회전근개 파열 분쟁과 진단서
팔 후유장해는 어깨 · 팔꿈치 · 손목 3대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3/4 · 1/2 · 1/4 이하로 줄었는지(5 · 10 · 20%), 완전 강직(30%), 인공관절 · 인공골두 삽입(20%), 가관절 · 뼈의 기형으로 정하고, 손가락은 절단 높이와 굴신 운동범위 1/2 이하 여부로 정한다. 팔 판정기준은 장해각도와 정상부위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라고 정하고, 팔과 손가락을 합친 1상지는 60%가 한도다. 회전근개 파열은 외상성(S46.0)인지 퇴행성(M75.1)인지가 상해 · 질병 담보를 가른다.
팔 후유장해 · 어깨 후유장해 · 어깨 후유장해 지급률 · 회전근개 파열 후유장해
보험금 대리청구 · 가족이 대신 청구하는 법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모바일 인증, 지정대리청구인(기명 · 무기명), 의식불명 · 미성년 자녀, 사망보험금 상속인 청구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보험수익자에게 있고, 본인이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면 가족은 위임(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모바일 같은 전자적 확인)으로 대신 청구하며, 치매 · 의식불명처럼 의사를 밝힐 수 없을 때를 대비한 것이 미리 정해 두는 지정대리청구인이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이 대리인이 아니라 수익자 본인으로 청구하므로 수익자 문언과 상속분, 대표자 지정이 먼저다.
보험금 대리청구 · 보험금 대신 청구 · 지정대리청구인 · 대리청구인 지정
회사 단체보험 청구 — 구조와 서면동의, 사망보험금 수익자(회사 · 유족), 퇴사 후 보장, 개인 실손과 중복 · 비례분담 · 중지
회사 단체보험은 회사가 계약자, 직원(과 가족)이 피보험자인 계약이라 증권은 회사에만 가고, 직원 쪽 다툼은 대개 "누가 수익자인가"와 "퇴사 뒤에도 남는가"에서 생긴다. 회사를 수익자로 하려면 규약의 명시나 직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고, 2025-01-01 약관부터 근로자의 업무외 사망보험금은 근로자가 수익자로 의무 지정되며, 개인 실손과 겹치는 의료비는 비례분담으로 한 번만 보상된다.
회사 단체보험 청구 · 단체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 · 단체보험 사망보험금 수익자 · 단체보험 사망보험금 회사가 받음
교통사고 후유장해 — 대인배상 후유장애(노동능력상실률 · 자배법 장해등급)와 상해보험 장해지급률의 차이, 양쪽 다 받을 수 있나, 자손 · 자동차상해 공제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는 가해자 쪽 대인배상(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하는 손해배상, 대인배상Ⅰ은 자배법 [별표 2] 급별 한도)과 내가 든 상해보험(장해분류표 지급률 × 가입금액)에서 따로 계산되고, 같은 장해라도 기준표 · 과실 · 소득 반영이 달라 숫자가 다르게 나온다. 정액 상해보험은 상법 제729조가 보험자의 대위를 원칙적으로 막아 양쪽 청구가 함께 서지만,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처럼 약관이 상대 대인배상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한 담보는 예외다.
교통사고 후유장해 · 교통사고 후유장애 보험금 · 교통사고 후유장해 상해보험 청구 · 교통사고 후유장해 중복 보상
손해사정사 영어 성적 — 토익 700 · 토플 · 텝스 · 지텔프 · 플렉스 기준 점수, 인정 기간, 등록 마감, 청각장애인 기준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영어는 재물손해사정사에만 있고, 시험장에서 영어를 치르지 않고 공인영어 성적으로 대체한다. 제49회(2026) 공고 기준 일반 응시자는 토익 700 · 토플 PBT 530(IBT 71) · 텝스 340 · 지텔프 65(Level 2) · 플렉스 625점 이상이어야 하고, 1차는 시험일 전일까지, 타 종목 손해사정사의 재물 2차 응시는 원서접수 초일까지 등록과 진위 확인이 끝난 성적만 인정된다.
손해사정사 영어 · 손해사정사 토익 · 재물손해사정사 영어 · 손해사정사 토익 점수
손해사정사 1차 면제 · 1차 유예(합격 후 다음 회까지) — 경력 5년 인정 기관, 경력면제서류 사전등록, 타 종목 면제, 실무수습 면제와 차이
손해사정사 1차 시험은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 5년 이상 경력, 직전 회 1차 합격, 다른 종목 손해사정사 등록,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 자격으로 면제된다(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 경력 면제는 제49회(2026) 기준 4월 27일~5월 22일에 서류를 사전 등록하고 원본을 등기로 내야 2차 인터넷 접수가 되며, 2차 과목을 일부 면제하거나 합격 과목을 다음 해로 넘기는 제도는 손해사정사에 없다.
손해사정사 1차 면제 · 손해사정사 경력 면제 · 손해사정사 경력 5년 · 손해사정사 경력면제서류
손해사정사 원서접수 — 접수 기간 · 방법, 응시료 3만원 · 5만원과 환불, 시험장 공고, 준비물 · 신분증 · 계산기, 합격 발표
제49회(2026) 공고 기준 손해사정사 원서는 1차 2월 24~27일, 2차 6월 9~12일에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인터넷) 또는 등기우편으로만 받고 방문 접수는 없으며, 응시 수수료는 1차 30,000원 · 2차 50,000원이다. 시험 당일에는 응시표 · 신분증 · 지정 필기구를 갖고 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하고, 지각하면 응시할 수 없으며 단순계산기는 재물 2차 회계원리에서만 쓸 수 있다.
손해사정사 원서접수 · 손해사정사 접수 기간 · 손해사정사 응시료 · 손해사정사 시험장
손해사정사 업무 범위 — 보험업법 제188조 다섯 가지, 할 수 없는 일(청구 대리 · 합의 · 화해 주선), 변호사법 판례, 의무와 금지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보험업법 제188조가 다섯 가지로 열거한다 —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 ·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 보험금 사정, 그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대법원은 보수를 받고 피해자 측을 대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배상액 합의 · 화해를 주선하는 것은 이 범위 밖의 법률사무로 보아 변호사법 위반을 인정해 왔다(94도563 · 2000도1405 · 2000도513 · 2021도10046).
손해사정사 업무 범위 ·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 · 손해사정사 할 수 없는 일 · 보험업법 제188조
진단확정이란 — 약관 문언, 병리 · 임상 진단, 의증(R/O) · 추정 진단, 진단확정일, 진단서와 소견서
표준약관은 보험금 지급사유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이라고만 쓰고, 누가 · 무엇을 근거로 · 언제 진단해야 확정인지는 개별 상품 약관의 정의 조항이 정한다. 암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의 현미경 소견이 원칙이고 임상 진단은 병리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의 보충이며, 진단확정일은 보통 검사 결과보고 시점이라 의증 · R/O 진단서나 진단서 발급일과 다르게 잡힐 수 있다.
진단확정 뜻 · 진단확정일 기준 · 진단확정 전문의 · 의증 진단 보험금
눈 · 귀 · 코 후유장해 — 시력 · 실명, 청력 dB, 후각 상실, 씹기 · 말하기 · 치아 결손 기준
눈은 교정시력(0.2 · 0.1 · 0.06 · 0.02 이하, 실명)과 안구운동 · 시야 · 눈꺼풀로, 귀는 순음청력검사 3회의 평균순음역치(70 · 80 · 90dB 이상)와 귓바퀴 · 평형기능으로, 코는 호흡 · 후각의 "완전" 상실로, 입은 개구 거리 · 부정교합 · 자음정확도 · 치아 결손 개수로 정한다. 좌우 눈 · 귀는 다른 신체부위이고, 안구운동은 1년 · 평형과 말하기는 1년 치료 뒤 · 후각은 6개월 고정 뒤처럼 부위별 판정 시기가 따로 있다.
시력 후유장해 · 실명 후유장해 지급률 · 교정시력 후유장해 · 안구 운동장해 복시
장기 후유장해 — 흉 ·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기 절제 · 이식 · 투석 · 장루 · 방광 지급률과 판정 기준
흉 ·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는 심장 이식(100%), 폐 · 신장 · 간 이식이나 평생 투석 · 방광 기능 완전 상실(75%), 위 · 대장 · 췌장 전부나 소장 3/4 · 간 3/4 절제 · 양쪽 고환 또는 난소 상실(50%), 한쪽 폐 · 신장 적출 · 위 50% 절제 · 영구 장루 · 영구 인공심박동기(30%), 방광 50cc 위축 · 음경 1/2 결손 · FEV1 40% 이하(15%)처럼 처치 사실로 단계를 가른다. 노화에 의한 기능장해와 질병 · 외상이 없는 상태의 예방적 절제는 장해로 보지 않고, 표에 없는 상태는 ADLs 평가표를 준용한다.
장기 후유장해 · 흉복부장기 장해 · 신장 적출 후유장해 · 위 절제 후유장해
흉터 후유장해 · 추상장해 — 얼굴 · 머리 · 목 흉터 기준, 성형 후 판정 시점, 팔 · 다리 흉터
장해분류표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는 "외모"인 얼굴 · 머리 · 목에 성형수술(반흔성형술 · 레이저치료 포함)을 해도 영구히 남는 흉터 · 변색 · 모발결손 · 함몰만 평가하고, 얼굴은 길이 5cm 이상 흉터 · 손바닥 1/4 이상(약간 5%), 길이 10cm 이상 · 손바닥 1/2 이상(뚜렷한 15%)으로 가른다. 팔 · 다리 · 몸통 흉터는 이 표에 항목이 없고, 여러 흉터는 판정부위 안에서 5mm 이상인 것만 합산한다.
흉터 후유장해 · 얼굴 흉터 후유장해 · 추상장해 기준 · 추상장해 지급률
비급여 주사 · 영양제 실비 — 주사제 보상 요건 문언, 1~5세대 한도, 영양제 · 비타민 · 면역주사 분쟁, 거절 대응
주사 실비는 계산서의 급여 · 비급여 칸, 가입 세대, 특약 문언 순서로 갈린다. 현행 5세대 비중증 특약2는 항암제 · 항생제 · 희귀의약품을 뺀 주사치료 비용을 보상하지 않고, 산정특례 질환 치료일 때만 특약1에서 연 250만원 · 50회까지 보상하며, 영양제는 허가사항대로 쓴 경우 같은 네 경로로만 치료 목적이 인정된다.
비급여 주사 실비 · 영양제 실비 · 수액 실비 · 영양주사 실비
해외에서 다쳤을 때 실비 — 해외 병원비 제외 문언, 해외여행 실손, 귀국 후 치료, 장기체류 보험료 환급
현행 국내 실손은 국내 의료기관 진료만 보상한다 — 청구 서류는 국내 의료기관 발급분이어야 하고, 비급여 특약은 외국 의료기관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해외 병원비는 해외여행 실손의 영역이고, 귀국 뒤 국내 치료는 국내 실손으로 계산하되 해외여행 실손 국내 의료비와 겹치면 비례보상되며, 연속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문 기간의 실손 보험료는 환급 대상이다.
해외 실비 · 해외 병원비 실비 · 해외에서 다쳤을 때 실비 · 해외 의료비 실손
한방 치료 실비 — 한의원 · 한방병원 급여와 비급여, 첩약 · 약침, 한방병원 입원, 자동차보험 한방 치료와 구분
한의원 · 한방병원은 실손 약관의 의료기관이고 한의사도 약관의 의사라서, 계산서에 급여로 찍힌 한방 진료의 본인부담금은 기본형에서 양방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된다. 갈리는 것은 비급여다 — 현행 표준약관의 비급여 특약1 · 2는 한방치료를 보상하지 않되 한의사가 아닌 의사의 의료행위로 생긴 의료비는 보상한다고 적고, 교통사고 한방 치료는 자동차보험이 먼저 내고 실손은 본인부담분만 본다.
한방 실비 · 한의원 실비 · 한방병원 실비 · 첩약 실비
치과 치료 실비 — 급여 · 비급여 보상 문언, 임플란트 · 보철 · 교정 제외, 사고로 인한 치아 손상, 치아보험과 차이
치과병원 · 치과의원은 실손 약관의 의료기관이라 계산서에 급여로 찍힌 치과 진료의 본인부담금은 기본형에서 보상된다. 비급여는 다르다 — 현행 표준약관의 비급여 특약1 · 2는 치과치료(K00~K08)의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고, 상해에서만 안면부 골절로 생긴 의료비를 치아 관련 치료를 빼고 보상하며, 치과교정과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턱얼굴 교정술도 따로 뺀다.
치과 실비 · 치과 치료 실비 · 임플란트 실비 · 치과 보철 실비
교통사고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지급기준 — 상해급수별 위자료표, 휴업손해 85%, 간병비 인정일수, 후유장애 · 사망 위자료, 법원 기준과 다른 점, 계산 순서
교통사고 대인배상의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이 항목마다 산식과 금액을 정해 둔다 — 부상 위자료는 상해급수별 정액(1급 200만원 ~ 12~14급 15만원), 휴업손해는 서류로 증명된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간병비는 1~5급에 급수별 인정일수(60 · 30 · 15일) 한도로 1일 1인 일용근로자 임금이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 금액이 이 기준을 대신하고(제10조 제2항), 위자료 · 개호비 · 가동일수에서 법원이 약관과 다르게 판단한 판례가 있다.
교통사고 위자료 ·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 · 상해급수별 위자료 · 교통사고 휴업손해
합의 후 후유증 · 추가 손해 — 합의서 효력 범위, 예상 못 한 후발손해 판례, 부제소 합의, 판결 뒤 새 손해, 합의 취소, 시효, 합의 전 확인할 것
합의서에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썼어도,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 합의이고 그 뒤의 손해가 예상할 수 없었으며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하면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반대로 합의 전에 이미 생겼거나 합의 때 알던 상해에서 비롯된 가벼운 장해에는 합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판례도 있어, 합의 당시 무엇이 확인돼 있었는지가 추가 청구의 갈림길이다.
합의 후 후유증 · 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장해 · 합의 후 추가 청구 · 합의 후 재청구
의료사고 보험금 — 의료사고는 상해인가 질병인가, 오진 · 부작위, 상해사망 · 후유장해 청구, 의료처치 면책과 설명의무, 의료분쟁조정 · 손해배상과의 관계, 시효
수술에 동의했어도 의료과실로 다치는 결과까지 동의 · 예견한 것은 아니어서 의료사고는 "우연한 사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2008다78491)이고, 금감원은 병원과의 합의 등으로 의료과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망 · 마비를 상해로 보아 지급한 사례를 안내했다. 다만 옛 약관의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면책조항, 오진 같은 부작위의 외래성, 보험금 시효는 따로 다퉈지므로 가입 당시 약관 판본과 과실 입증 자료가 출발점이다.
의료사고 보험금 · 의료사고 상해 · 의료사고 상해사망 · 의료과실 상해보험
출퇴근 교통사고 · 업무 중 교통사고 보상 — 출퇴근 재해 인정 요건(통상적 경로와 방법 · 일탈 · 중단), 산재와 자동차보험 청구 순서, 공단 구상, 카풀 · 회사 차 · 오토바이 출퇴근
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면 산재보험법 제37조의 출퇴근 재해가 되고, 업무 중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가 된다. 그러면 한 사고에 산재보험, 가해자 자동차보험, 내 자동차보험, 개인 상해보험 · 실손이 함께 걸리고, 산재가 먼저 나가면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 쪽에 구상하며 가해자 쪽이 먼저 배상하면 그만큼 산재가 덜 나가는 식으로 서로 정산된다.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 ·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 퇴근길 교통사고 산재 · 출근길 사고 산재 신청
위법계약해지권(금소법 제47조) — 요건(적합성 · 적정성 · 설명의무 · 불공정영업 · 부당권유 위반), 5년 · 1년 기간, 해지요구 절차, 돌려받는 돈, 청약철회 · 품질보증해지와 차이
위법계약해지권은 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판매 규칙(적합성 ·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 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어기고 맺은 계약을 계약자가 해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금소법 제47조). 보험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약체결일부터 5년 범위에서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해지요구서와 증빙을 내고, 회사는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며, 해지되면 수수료 · 위약금 없이 약관이 정한 금액(생명 · 질병상해 · 실손은 해지 당시 계약자적립액)을 돌려받는다.
위법계약해지 · 위법계약해지권 · 보험 위법계약해지 · 위법계약해지 기간
보험 청약철회 — 15일 · 30일 기간 계산, 철회할 수 없는 계약, 방법과 효력 시점, 돌려받는 보험료 · 지연이자, 보험사고가 났다면, 품질보증해지(3개월 취소)와 차이
보험 청약철회는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기간 안에 이유 없이 청약을 거둬들이는 제도이고, 회사는 철회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낸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며 손해배상 ·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금소법 제46조). 다만 표준약관상 보험기간 90일 이내 계약 ·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 전문금융소비자 계약 등은 철회 대상이 아니고, 철회 당시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겼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철회했다면 철회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보험 청약철회 · 보험 청약철회 기간 · 보험 청약철회 15일 · 보험 청약철회 30일
약관규제법과 보험 약관 — 제3조 명시 · 설명의무, 제5조 해석, 제6조 일반원칙 · 제7조 면책조항 · 제9조 해지조항 무효, 보험 판례 적용 사례(조문 해설)
약관규제법은 보험 약관을 세 단계로 본다 — 제3조로 그 조항이 계약 내용이 됐는지(명시 · 설명), 제5조로 어떻게 읽는지(공정 · 통일 해석, 뜻이 불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6 · 7 · 9조로 내용이 유효한지(불공정 · 면책 · 해지 조항 무효). 보험 판례는 같은 조항을 놓고 "내용은 유효하지만 설명하지 않았으면 주장할 수 없다"처럼 단계별로 따로 판단하고, 상법 제638조의3 · 제663조와 금소법 제19조가 함께 쓰인다.
약관규제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관규제법 제3조 · 약관규제법 제5조
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 — 본인 · 가족 · 대리인 발급 요건, 거부 금지, 사망한 가족의 기록, 서류별 발급처, 다른 병원 전송, 수정된 기록
진단서 · 증명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의료법 제17조 ③),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제21조 ①). 가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대리인은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하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으면 법이 정한 친족이 친족관계 증명서로 요청할 수 있다(제21조 ③).
진료기록 사본 발급 · 진료기록 사본 대리 발급 · 진단서 발급 · 진단서 대리 발급
상속포기 · 한정승인과 보험금 — 상속 순위, 3개월 기간,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인의 진단비 · 입원비 청구, 사고 배상금의 상속
고인이 남긴 보험 · 배상 돈은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갈린다 — 상속인이 수익자인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판례가 일관되고, 고인이 생전에 받을 진단비 · 입원비나 사고 손해배상채권은 고인의 재산으로서 상속되는 쪽이다. 상속을 승인할지 포기할지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하고(민법 제1019조), 포기는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제1041조).
상속포기 보험금 · 한정승인 보험금 · 상속 순위 ·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후유증 · 미성년자, 시효 중단, 보험금 시효와의 차이
가해자에게 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3년은 보통 사고 · 진단 무렵부터 흐르지만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은 그 손해가 판명된 때부터 따로 세고, 가해자 보험사가 치료비를 낸 사실이 시효를 멈추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 불법행위 소멸시효 3년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교통사고 손해배상 시효
사용자책임 (민법 756조) — 직원이 업무 중 낸 사고와 회사 책임, 요건 · 면책 · 직원 구상 제한, 회사 차 운행자책임, 영업배상 · 자동차보험
직원이 회사 일을 하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회사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으로 배상하고, 판례는 "회사 일"인지를 행위의 외형으로 넓게 보는 반면 선임 ·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면책은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회사가 배상한 뒤 직원에게 구상할 수는 있지만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로 제한되고, 회사 차 사고라면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과 자동차보험이 먼저 걸린다.
사용자책임 · 민법 756조 · 직원 사고 회사 책임 · 직원 업무 중 사고 배상
자녀 사고 부모 책임 — 미성년자 책임능력(민법 753조) · 감독자 책임(755조), 부모의 750조 책임, 학교 · 놀이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
아이가 남을 다치게 했을 때 아이에게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아이는 배상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하며(제755조), 아이에게 그 지능이 있으면 아이 본인이 책임지되 부모도 감독의무 위반이 사고와 이어졌다면 제750조로 함께 책임진다는 것이 판례의 구조다. 이 책임이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성립해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움직이고, 피보험자 범위 · 고의 면책은 가족마다 따로 판단된다.
미성년자 책임능력 · 자녀 사고 부모 책임 · 민법 755조 감독자 책임 · 민법 753조
본인부담상한제 실비 — 환급금 공제, 지인할인 · 병원 감면 · 위험분담제 환급, 교통사고 · 산재 치료비와 실손 계산
실비는 영수증 금액이 아니라 내가 최종적으로 부담한 금액을 보상하므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로 공단에서 돌려받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빠진다 — 대법원은 상한제 조항이 없던 2008년 가입 특약에서도 같은 결론을 냈다. 지인할인 · 위험분담제 환급도 같은 이유로 빠지지만, 근로소득에 포함된 감면 · 국가유공자 감면 · 임신출산 지원처럼 약관이 감면 전 금액으로 계산한다고 정한 예외가 따로 있다.
본인부담상한제 실비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실비 · 본인부담상한제 실손 공제 · 실비 본인부담상한제 차감
하지정맥류 실비 · 비중격만곡 실비 — 미용 · 성형 면책 문언, 치료 목적 판단 자료, 여유증 · 유방재건 · 안검하수 · 코골이 사례
실비의 미용 · 성형 면책은 "비급여냐"가 아니라 "외모개선 목적이냐"를 묻는다 — 약관 문언부터 하지정맥류는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만, 쌍꺼풀 · 코 · 유방 수술은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만 뺀다. 그래서 하지정맥류 · 비중격만곡 · 여성형 유방증처럼 치료와 미용이 겹쳐 보이는 수술은 진단명, 수술 전 객관적 검사, 증상 기록이 결론을 가른다.
하지정맥류 실비 · 하지정맥류 수술 실비 · 하지정맥류 실비 거절 · 베나실 실비
MRI 실비 — 급여 · 비급여, 1~5세대 한도 · 자기부담금과 계산 예시, MRI 하루 입원, 여러 부위 · 건강검진 · 초음파
MRI 실비는 계산서에 급여로 찍혔는지 비급여로 찍혔는지, 그리고 몇 세대 실손인지가 계산을 가른다 — 비급여 MRI는 3 · 4세대가 연 300만원 · 자기부담 30% 구조, 현행 5세대 비중증 특약2는 1회당 5만원과 50% 중 큰 금액을 빼고 연 200만원까지다. 3세대 이후는 MRI가 별도 한도로 묶여 있어 "입원해야 MRI가 다 나온다"는 말이 그대로 맞지 않고, 입원은 6시간 체류가 아니라 입원 치료의 실질로 판단된다.
MRI 실비 · MRI 실비 청구 · MRI 실비 한도 · MRI 실비 자기부담금
제왕절개 · 출산 실비 — 4세대까지 면책, 5세대 신규 보장과 분만예정일 280일 규정, 비급여 제외, 유산 · 난임 · 태아 가입
실손은 오랫동안 임신 · 출산(제왕절개 포함) · 산후기 의료비(O00~O99)를 보상하지 않았고, 금감원 비교표도 4세대를 "보장대상 아님"으로 적는다. 2026년 5월 6일 개정된 5세대 기본형부터 보험가입일이 분만예정일로부터 280일 이전이면 급여 일부본인부담금을 보상하지만,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은 여전히 빠지고 정액 수술비 · 입원일당은 그 담보의 문언을 따로 본다.
제왕절개 실비 · 출산 실비 · 임신 실비 · 출산 실손보험
자동차 운행자책임(자배법 제3조) — 차 빌려줬을 때 차주 책임, 렌터카 · 대리운전 · 탁송 · 무단운전 · 명의 · 양도 뒤 사고
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운행자)이 그 운행으로 남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운전을 직접 하지 않았어도 배상책임을 지게 하고, 면책 요건은 운행자 쪽이 증명하게 한다. 차를 빌려줬는지, 렌터카 · 대리운전인지, 명의만 남았는지는 결국 "누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고 있었나"로 갈리고, 그 답이 어느 보험에서 얼마가 나오는지를 정한다.
운행자책임 · 자배법 제3조 · 차 빌려줬는데 사고 차주 책임 · 명의만 빌려준 차 사고 책임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 — 장례비 · 사망 위자료 · 상실수익액 계산, 유족 청구권자, 대인배상Ⅰ 최저 2,000만원, 산재 유족급여와 시효
교통사고 사망 보상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세 항목 — 장례비 500만원, 위자료(사망 당시 65세 미만 8천만원 · 65세 이상 5천만원), 상실수익액 — 에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대인배상Ⅰ에서는 과실이 커도 2,000만원이 바닥이다. 유족이 받는 돈은 가해 차 보험의 배상금 말고도 내 차 자손 · 자동차상해, 산재 유족급여, 생명 · 상해보험이 따로 있어서, 어떤 돈이 서로 빠지고 어떤 돈은 빠지지 않는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 ·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 교통사고 장례비
개호비 소송 — 하루 몇 시간 · 몇 명, 여명까지 얼마? 실제 판결 계산
법원의 개호비는 하루 단가 × 인원 ×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판결은 하루 6시간 0.75인부터 16시간까지 다르게 인정했고, 기간은 신체감정으로 정한 여명까지입니다.
개호비 계산 · 개호비 소송 · 교통사고 개호비 · 후유장해 개호비
식물인간 손해배상 — 실제 판결 금액 · 개호비 · 여명 소송
식물인간 사건의 큰 항목은 개호비 · 향후치료비 · 일실수입입니다. 인정 합계 3억 1,448만 원의 1심 항목과, 여명이 늘면 다시 청구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식물인간 손해배상 · 식물인간 합의금 · 식물인간 보상금 · 식물인간 개호비
사지마비 손해배상 — 교통사고 판결 6.9억 · 14.4억, 무엇이 금액을 갈랐나
교통사고 사지마비 1심 판결 두 건은 6억 9,143만 원과 14억 4,012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건의 책임 비율과 개호 인정 시간이 달랐습니다.
사지마비 손해배상 · 사지마비 합의금 · 사지마비 보상금 · 교통사고 사지마비
뇌손상 손해배상 — 합의 뒤 추가 인정 1.3억 등 실제 판결
외상성 · 무산소성 뇌손상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인지 · 정신 장해와 개호가 쟁점입니다. 1억 1,000만 원에 합의한 뒤 1억 3,747만 원을 더 인정한 판결 등을 정리했습니다.
뇌손상 손해배상 · 외상성 뇌손상 합의금 · 뇌손상 보상금 · 교통사고 뇌손상
사망 위자료 판결 — 법원은 얼마 인정했나, 교통사고 실제 금액 · 가족 몫
자동차보험 약관은 사망 위자료를 65세 미만 8,000만 원으로 정하지만 법원은 사건마다 정합니다. 실제 판결은 망인 6,000만~7,000만 원에 가족 몫을 따로 인정했습니다.
사망 위자료 ·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판결 · 사망 위자료 금액 · 유족 위자료
교통사고 합의 후 추가 청구 — 합의서에 서명했어도 다시 받은 판결
사고 직후 적은 돈에 "일체 권리 포기" 합의를 했어도,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큰 손해가 생기면 다시 청구를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160만 원 합의 뒤 4,325만 원을 인정한 사건 등을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후 추가 청구 · 합의 후 후유증 · 합의 후 소송 · 합의서 서명 후 추가 보상
무보험 차 사고 중상해 — 가해자 배상 2.5억 vs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판결로 본 차이
무보험 차에 크게 다치면 가해자에게 받을 배상액과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이 크게 다릅니다. 사지마비 1심에서 가해자 배상은 2억 5,372만 원이었지만 세 보험사 분담은 508만 원이었습니다.
무보험차 사고 ·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보상 ·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고액 후유장해 보험금 분쟁 — 장해 1급 vs 2급 · 운행 중 사고 · 직업 통지, 판결 정리
큰 후유장해일수록 보험금 차이가 커서 등급 하나, 약관 한 줄로 다툼이 납니다. 하지마비 1급 대 2급, 두 다리 절단 운전자보험, 사지마비와 직업 변경 통지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분쟁 · 장해등급 이의 · 하지마비 장해등급 · 장해 1급 2급 차이
간병비(개호비) 하루 얼마 — 도시일용노임 172,698원 · 산재 간병급여 · 장기요양 단가 비교 (2026)
같은 간병이라도 어떤 돈으로 받느냐에 따라 하루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법원 손해배상은 보통 도시일용노임, 산재는 고용노동부 간병급여, 장기요양은 보건복지부 단가를 씁니다.
간병비 하루 얼마 · 개호비 하루 · 개호비 단가 · 간병급여 2026
산재 사망 유족급여 계산 — 일시금 평균임금 1,300일분 · 연금 47%+가산, 장례비 상 · 하한 (2026)
일하다 숨지면 유족은 산재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습니다. 일시금은 평균임금 1,300일분, 연금은 연 평균임금의 47%에 유족 1인당 5%(최대 20%)를 더합니다.
산재 유족급여 · 산재 사망 보상금 · 유족보상일시금 · 유족보상연금 계산
교통사고 사망자 · 중상자 수 — 2025년 사망 2,549명 · 중상 49,663명, 지역별 (도로교통공단)
2025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549명, 중상자는 49,663명입니다. 하루 평균 사망 약 7명, 중상 약 136명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공개 통계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2025 · 교통사고 중상자 수 · 교통사고 통계 2025 · 교통사고 사망자 지역별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법원 기준 1억 — 음주 · 뺑소니는 최대 2억 (보도로 확인된 기준)
법원 실무에서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의 출발점은 1억 원, 음주 · 뺑소니는 1억 5천만~2억 원으로 보도됐습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65세 미만 8,000만 원)과 다릅니다. 공식 원문은 공개되지 않아 보도 사실만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 사망 위자료 1억 · 음주운전 사망 위자료 · 뺑소니 사망 위자료
교통사고 뇌출혈 합의금 — 상해급수 1~8급 · 의식불명 · 후유증 · 실제 판결
외상성 경막하 · 경막외 · 거미막하 출혈은 자배법 상해급수에서 "뇌손상"으로 묶이고, 의식 상태 · 증상 지속 시간 · 수술 여부에 따라 1급부터 8급까지 나뉩니다. 의식불명 · 중증 장해로 이어진 사건의 판결 금액과 늦게 드러난 후유증의 시효 다툼을 판결 원문에서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뇌출혈 합의금 · 교통사고 뇌출혈 의식불명 · 교통사고 뇌출혈 후유증 · 교통사고 뇌출혈 수술
정부보장사업 신청 방법 — 뺑소니 · 무보험 보상금 한도(부상 3천만 · 후유장애 1.5억) · 청구 기한 3년
가해 차를 알 수 없거나(뺑소니) 의무보험이 없는 차에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합니다. 누가 받는지, 얼마까지인지, 언제까지 청구하는지, 안 되는 경우를 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정부보장사업 신청 ·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 정부보장사업 한도 · 정부보장사업 보상범위
향후치료비 추정서 — 발급 비용 5만 · 10만 원, 언제 받나, 합의에 쓰는 법(자동차보험 1~11급)
향후치료비 추정서(향후진료비추정서)는 앞으로 들 치료비를 의사가 추정해 적는 증명서입니다. 발급 비용 상한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져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향후치료비를 상해 1~11급에만 지급합니다. 법원은 주로 신체감정 결과로 향후치료비를 정합니다.
향후치료비 추정서 · 향후진료비 추정서 · 향후치료비 추정서 비용 · 향후치료비 추정서 발급
교통사고 형사공탁 — 피해자가 받아도 되나 · 처벌 영향 · 회수 (수령권 10년 시효)
형사공탁은 가해자(피고인)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 공탁소에 배상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받는 것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법적으로 다른 행위이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동의 · 수령 거절을 하거나 무죄 · 불기소가 나와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공탁 · 형사공탁 피해자 · 형사공탁금 수령 · 형사공탁 받으면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 — 계산 방법 · 100:0 · 과실 (판결 1.7억부터 추가 지급 0원까지)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에 다치면 상대 차 보험의 대인배상으로 받습니다. 약관 기준으로 항목별 금액을 낸 뒤 내 과실만큼 빼는 구조라, 합의금은 과실비율에서 가장 크게 갈립니다. 실제 판결은 상대 신호위반 유턴으로 과실 0%를 인정한 1.7억부터, 과실이 커 받을 돈이 0원이 된 사건까지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 ·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 계산 방법 ·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 100:0 ·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 얼마
교통사고 중상해 뜻 · 기준 — 처벌(5년 이하 금고 · 2천만 원 이하 벌금) · 종합보험 · 형사합의
교통사고에서 말하는 중상해는 피해자에게 생명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 불치 ·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입니다. 이때는 가해 차가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형사합의)이 처벌 여부를 가르는 일이 생깁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 교통사고 중상해 뜻 · 교통사고 중상해 기준 · 교통사고 중상해란
교통사고 민사소송 하는 법 — 절차 · 기간 · 비용 · 변호사 없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 제시액에 합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장 제출부터 판결 · 항소까지의 기한, 인지대 계산,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절차를 법령 원문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민사소송 · 교통사고 민사소송 방법 · 교통사고 민사소송 절차 · 교통사고 민사소송 기간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 언제 필요한가 · 비용 구조 · 손해사정사와 차이
교통사고 피해 배상에서 변호사와 손해사정사는 법이 정한 일이 다릅니다. 소송에서 남을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이고,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의 다섯 가지 업무를 합니다. 변호사 비용 가운데 이기면 상대에게 받을 수 있는 몫은 대법원규칙 별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 교통사고변호사 ·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 교통사고변호사선임
사망보험금 상속세 — 상속재산인가 · 과세 · 공제
상속인이 수익자인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판례가 있지만, 세법은 따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고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제로 보험료를 낸 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 상속세 · 증여세 · 해당 없음이 갈립니다.
사망보험금 상속세 · 사망보험금 상속세 계산 · 사망보험금 상속세 공제 · 사망보험금 상속세 과세
교통사고 사망 형사처벌 — 사망사고 · 뺑소니 · 음주 처벌 조문 (5년 이하 금고 · 무기 또는 3년 · 5년 이상 징역)
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지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고, 도주 · 음주 등 위험운전 ·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조문에 적힌 법정형만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형사처벌 · 교통사고 사망사고 처벌 · 사망사고 형량 · 교통사고 치사 처벌
장애인 등록과 보험 후유장해 차이 — 장애정도 · 장해분류표 · 자배법 급수 · 산재 등급은 서로 다른 표
장애인 등록(장애인복지법), 상해보험 후유장해(장해분류표), 교통사고 대인배상(자배법 시행령 [별표 2]), 산재 장해급여(산재법 시행령 [별표 6])는 각각 다른 법 · 약관의 다른 표로 판정합니다. 같은 발가락 절단도 표마다 이름과 단위가 다릅니다.
장애인 등록 후유장해 차이 · 장애인 등록 보험금 · 장애 등급 장해 등급 차이 · 발가락 절단 장애등록
화상 보상 받는 법 — 흉터 성형비용 · 후유장해 (판결 성형수술비 2,596만 원 · 4,008만 원)
화상 보상은 두 갈래입니다. 흉터를 줄이는 성형수술비(향후치료비)와, 성형 뒤에도 남는 흉터의 후유장해입니다. 판결에서 인정된 성형수술비와 보험 · 자배법 · 산재 표의 흉터 기준을 원문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화상 보상 · 화상 보상 받는 법 · 화상 흉터 보상 · 화상 흉터 성형비용
자전거 사고 합의금 — 차 대 자전거 과실(거1~거43) · 위자료 급별 15만~200만 원 · 일배책 ·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를 타다 차와 부딪혔다면 합의금은 상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지급기준(표준약관 별표 1)으로 항목별로 쌓은 뒤 내 과실만큼 뺀 금액입니다. 자전거끼리 · 사람과 부딪힌 사고는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갑니다.
자전거 사고 합의금 · 자전거 교통사고 합의금 · 자전거 사고 합의금 계산 · 자전거 차 사고 과실
하지마비 · 신체 절단 손해배상 판결 — 금액 · 상실률 · 개호 (판결 12건 원문 대조)
하반신 마비와 다리 · 손가락 절단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노동능력상실률, 개호 시간, 피해자 과실, 산재 급여 공제로 크게 갈렸습니다. 실제 판결 원문의 숫자만 모았습니다.
하지마비 손해배상 · 하반신마비 손해배상 · 하반신 마비 보상 · 하지마비 개호비
산재 신청 방법 — 요양급여 신청 · 병원 대행 · 회사 날인 없어도 · 7일 결정 · 회사 불이익 금지
산재는 다친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신청서에 적을 것, 병원이 대신 내는 길, 회사가 도장을 안 찍어 줄 때,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법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산재 신청 방법 · 산재신청 방법 · 산재 신청 · 산재 요양급여 신청
실비 청구 — 최소금액 · 만원 이하 · 영수증 없을 때 · 카드전표 · 나눠 청구 · 취소 · 조정금액 뜻 · 질병코드 · 재가입 거절
실비(실손의료보험) 청구에서 자주 막히는 작은 질문을 표준약관 원문과 금융위원회 자료로 하나씩 답했습니다. 기본 서류 · 세대별 자기부담금 · 청구 기한은 "실비 청구 방법" 가이드에 따로 있습니다.
실손 청구 최소금액 · 실비 청구 최소금액 · 실비 청구 만원 이하 · 실비 소액 청구
산재 불승인 통지서 받았을 때 — 불승인 사유 읽는 법 · 심사청구 90일 · 재심사 결과 숫자 · 건강보험 · 실손으로
산재 불승인 통지서를 받았으면 먼저 불승인 사유가 어느 쪽인지(업무 관련성 · 퇴행성 · 출퇴근 경로 · 근로자인지)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쳤는지를 본다. 다투는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고(산재보험법 제103조), 재심사 원자료에서 요양 사건이 취소 · 일부취소된 비율은 결론 난 사건 기준 7.6%다(계산값).
산재 불승인 · 산재 불승인 통지서 · 산재 불승인 사유 · 산재 불승인 후
일상생활배상책임 되는 것 · 안 되는 것 — 휴대폰 · 액정 · TV · 남의 차(문콕 · 이중주차) · 운동 중 · 업무 중, 약관 어느 줄에 걸리나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은 남에게 법률상 물어줘야 하는 돈을 보상하지만,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몇 줄에 걸리면 빠집니다. 자주 묻는 사례를 약관 원문 문구 옆에 놓고, 어느 줄이 쟁점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되는 것 · 일상생활배상책임 안되는 경우 · 일배책 보상 안되는 것 · 일배책 휴대폰
N대 질병수술비란 — 111대 · 116대 · 120대 · 131대, 회사별 질병 묶음 · 1년 미만 50% · 같은 날 수술 몇 번 받나
"111대 질병수술비"의 111은 약관 별표에 적힌 질병 묶음의 개수다. 공개 약관 4개사(삼성화재 · 현대해상 · 메리츠화재 · KB손해보험)를 직접 읽어 보니 숫자도, 묶음을 나누는 방식도, 같은 날 여러 번 수술했을 때의 규정도 달랐다. 디스크 · 치핵 · 갑상선 · 담석증이 회사마다 어느 묶음에 드는지, 1년 안에 수술하면 왜 절반인지, 증권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원문 그대로 정리했다.
N대 질병수술비 · 질병수술비 종류 · 111대 질병수술비 · 111대질병수술비
산재 합의 — 회사 · 가해자와 합의서 쓰기 전에: 공상 처리 차이, 합의금 속 휴업손해 · 치료비는 산재급여에서 빠진다(재결례 5건)
회사의 공상 처리는 산재보험급여가 아니고, 같은 사고로 받은 합의금은 그 금액만큼 산재급여에서 빠집니다.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남는지는 합의서에 적힌 항목이 정했습니다.
산재 합의 · 산재 합의금 · 산재 합의서 · 공상 처리 합의
산재 휴업급여 문답 — 통원 치료 중 · 일용직 통상근로계수 · 라이더 · 캐디(노무제공자) · 출산휴가 · 퇴사 후 · 실업급여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날에 평균임금의 70%를 줍니다. 통원 중인지, 일용직 · 노무제공자인지, 다른 이유로 쉬었는지에 따라 실제 지급이 갈린 법령 · 재결례를 문답으로 모았습니다.
산재 휴업급여 통원 · 산재 휴업급여 일용직 · 통상근로계수 · 산재 휴업급여 배달 라이더
업무상 질병 산재 — 직업병 인정 기준(시행령 별표 3 · 13개 항목) · 폐암 · 소음성 난청 · 승인 뒤 급여
일 때문에 생긴 병도 산재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와 시행령 제34조 · 별표 3이 어떤 노출로 어떤 병이 생기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지 정하고, 인정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승인되면 요양 · 휴업 · 장해급여 등을 받습니다.
업무상 질병 산재 · 직업병 산재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 폐암 산재
범죄피해자 구조금 — 교통사고도 되나 · 장해 1급 48개월분 · 신청 3년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고의 범죄로 숨지거나 장해 · 중상해를 입었는데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주는 돈입니다. 법은 "과실에 의한 행위"를 구조 대상에서 빼므로, 보통의 과실 교통사고는 문언상 대상이 아닙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 범죄피해 구조금 교통사고 · 범죄피해자 구조금 금액 ·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
산재 장해등급 재심사 결과 — 뒤집힌 비율 통계 (2015~2026, 51,098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 들어온 재심사 청구 51,098건을 공공데이터 원자료로 직접 셌습니다. 장해급여 사건은 10,590건, 결론이 난 사건 가운데 공단 결정이 취소(일부취소 포함)된 것은 단순 계산으로 7.7%입니다.
산재 재심사 인용률 · 산재 재심사 결과 · 산재 장해등급 재심사 · 산재 재심사 취소 비율
국민연금 유족연금 · 장애연금 얼마 — 가입기간별 40 · 50 · 60%, 장애 1~3급 · 4급 일시금 225%
교통사고 · 산재로 숨지거나 장애가 남으면 손해배상 · 산재와 별도로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 · 장애연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액은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 · 장애등급별 비율을 곱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얼마 · 유족연금 지급률 · 유족연금 40% 50% 60% · 국민연금 장애연금 얼마
교통사고 동승자 보상 — 누구 보험에서 받나, 가족이 운전한 차, 동승자 감액비율표 · 호의동승, 음주 차량 동승, 택시 · 버스 승객
동승자는 자기가 탄 차의 운행자와 상대 차 운행자 모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고, 두 차의 책임은 연대여서 어느 쪽 보험에 먼저 청구해도 된다. 다만 탄 차의 보험에서는 약관의 동승자 감액표(요청 동승 30% · 음주 차량 동승 40% 등)가 붙고, 운전자가 부모 · 배우자 · 자녀이면 대인배상Ⅱ가 막혀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로 넘어가며, 법원은 호의동승만으로는 감액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관과 갈린다.
동승자 교통사고 보상 · 동승자 보험처리 · 동승자 감액 · 호의동승 감액
교통사고 가해자 보험 처리 — 사고 직후 의무 · 대인 접수, 보험사 합의 대행, 직접 합의하면, 소송 · 방어비용, 사고부담금 · 할증
교통사고를 낸 쪽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피해자와의 합의 · 소송은 보험회사가 대행하고(표준약관 제36조), 가해자는 사고 통지 · 자료 제출 · 협력 의무를 진다. 보험회사 동의 없이 합의한 금액은 늘어난 만큼 보상에서 빠질 수 있고, 음주 · 무면허 · 도주 사고는 피해자 보상과 별개로 사고부담금이 남으므로, 사고 직후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약관 순서대로 정리한다.
교통사고 가해자 보험처리 · 가해자 대인 접수 · 보험사 합의 대행 · 가해자 직접 합의 보험금
부담보 보험금 청구 — 부위 · 질병 부담보 특약 읽는 법, 납입면제, 5년 무치료 보장, 계약 전 발병 조항, 이륜차 부담보, 해제
부담보는 계약 전체가 아니라 특약이 지정한 부위 · 질병 · 기간에서 생긴 지급사유만 빼는 조건이라, 같은 계약의 다른 부위 · 상해 담보와 보험료 납입면제는 각자의 요건으로 따로 판단된다. 특약 문언이 부위를 지정했는지 질병을 지정했는지, 기간과 예외(사망 · 고도장해 · 5년 무치료)가 무엇인지가 청구의 출발점이다.
부담보 · 부담보 뜻 · 부담보 보험금 · 부담보 특약
태아보험 · 어린이보험 청구 — 출생 전 · 분만 중 사고, 태아 고지의무, 선천이상 · 선천성 뇌질환, 15세 미만 사망 무효, 학교 사고
태아보험은 태아가 언제 피보험자가 되는지(출생 시인지, 계약 때부터인지)에 따라 출생 전 · 분만 중 사고의 보장이 갈리고, 판례는 개별 약정으로 태아를 상해보험 피보험자로 삼을 수 있다고 봤다. 어린이보험의 15세 미만 사망 담보는 상법 제732조로 무효지만 나머지 담보는 유효하게 남는다.
태아보험 청구 · 태아보험 출생 전 사고 · 태아보험 분만 중 사고 · 태아보험 고지의무
보험 만기 · 해지 뒤 보험금 청구 — 보험기간 중 사고와 기간 뒤 장해진단 · 사망 · 입원 · 수술, 실손 180일 계속치료, 해지 전 사고
보험이 끝났어도 사고나 질병의 진단확정이 보험기간 안에 있었다면 장해진단 · 사망 · 입원이 기간 뒤에 생긴 경우까지 보험금이 될 수 있다 — 판례는 "보험기간 중"이 사고만 수식하는지를 약관 문언으로 따지고, 뜻이 갈리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읽었다. 해지된 계약도 해지 전에 생긴 지급사유는 보상 대상이다.
보험 만기 후 보험금 청구 · 보험 해지 후 보험금 청구 · 보험기간 끝난 뒤 장해진단 · 만기 후 후유장해
만기보험금 · 중도보험금 · 연금 청구 — 7일 전 안내와 적립이율, 3년 시효 · 휴면보험금, 숨은보험금 조회, 즉시연금 분쟁, 유동화
중도보험금 · 만기보험금은 살아 있으면 받는 생존 급부라 사고 증명 없이 청구하면 되지만, 찾아가지 않으면 적립이율이 평균공시이율의 50% · 40%로 낮아지고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이 된다. 연금은 개시 뒤 해지할 수 없고, 즉시연금처럼 연금액 계산 방식이 다퉈진 경우 대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연금액은 그대로라고 봤다.
만기보험금 청구 · 중도보험금 · 만기환급금 이자 · 만기보험금 안 찾으면
의무보험 종류 — 재난배상책임보험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 특수건물 화재보험 등 가입 대상 · 보상한도 · 직접청구
의무보험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시설 · 사업마다 다른 법률이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이라, 사고가 나면 먼저 "어느 법의 보험이 걸리는가"를 찾아야 한다. 많은 의무보험이 과실이 없어도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직접청구 · 보험사의 체결 거부 금지 · 압류 금지를 함께 두고, 임의로 든 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을 넘는 부분만 보상한다.
의무보험 종류 · 재난배상책임보험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정리 — 제750조 성립요건, 사용자 · 공작물 · 동물 · 공동불법행위 책임, 과실상계 · 소멸시효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질 때만 보상하므로, 보상 판단은 언제나 민법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에서 시작한다. 민법 제750조(고의 · 과실 · 위법 · 손해 · 인과관계)가 일반 원칙이고, 제753조~제759조가 책임능력 · 감독자 · 사용자 · 도급인 · 공작물 · 동물 점유자의 특칙을, 제760조가 공동불법행위의 연대책임을, 제763조 · 제766조가 손해 범위 · 과실상계와 3년 · 10년 시효를 정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 불법행위 성립요건 · 민법 750조 · 민법 불법행위 정리
보증보험이란 — 이행 · 하자보수 · 신원보증보험, 상법 제726조의5 구조와 구상, 보험사고 · 소멸시효 판례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채무자)가 계약상 채무나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보험자(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보험이고(상법 제726조의5), 실질이 보증이어서 민법의 보증채무 규정이 준용되며 보험금을 낸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구상한다. 그래서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나 사기가 있어도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으면 해지 · 면책을 주장하지 못하고, 보험사고가 무엇인지는 약관 · 증권 · 주계약을 함께 읽어 정한다.
보증보험이란 · 보증보험 구상권 · 이행보증보험 · 계약이행보증보험
보험계약법 기간 정리 — 상법 보험편 30일 · 3개월 · 2월 · 1월 · 3년 · 10일, 기산점 판례와 표준약관 기간 비교
상법 보험편의 기간은 숫자보다 "누가, 언제부터 세서, 지나면 무엇이 되는가"로 외워야 섞이지 않는다. 낙부통지 30일(발송), 약관 설명의무 위반 취소 3개월(성립일부터), 제1회 보험료 미지급 해제 의제 2월(성립 후), 고지의무 해지 1월 · 3년(안 날 · 체결일부터), 보험금 지급 10일(금액이 정해진 날부터), 보험금청구권 시효 3년이 뼈대이고, 표준약관은 이 위에 3영업일 지급 · 2년 해지 제한 · 3년 부활 같은 계약자 쪽 기간을 더한다.
보험계약법 기간 정리 · 상법 보험편 기간 · 보험계약법 암기 · 고지의무 해지 기간
중복보험 비례보상 · 분담 — 손해보험이 겹칠 때: 상법 제672조 요건, 보험가입금액 비례와 독립책임액 비례 계산, 책임보험 · 무보험차상해 중복, 보험사 간 구상과 시효
같은 목적 · 같은 사고에 여러 손해보험이 걸려 보험금액 합계가 보험가액(책임보험은 손해배상액)을 넘으면 중복보험이고, 보험사들은 각자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되 비율로 나눠 부담한다. 피보험자는 손해액 이상을 받지 못하고, 어느 비율로 나누는지는 상법 원칙(보험금액 비례)과 약관 산식(가입금액 비례 · 보상책임액 비례)이 정하며, 먼저 낸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에 분담 구상을 한다.
중복보험 비례보상 · 중복보험 분담 · 중복보험 요건 · 중복보험 계산
재조달가액 · 감가상각 · 시가 — 재물보험 손해액 산정: 보험가액 평가, 감가, 재조달가액 특약 · 180일 통지, 80% 비례보상, 잔존물
재물보험의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가액, 곧 새로 장만하는 값(재조달가액)에서 사용 기간만큼 감가한 시가로 계산하고, 새 값으로 받으려면 재조달가액 특약이 있어야 하며 그 특약에는 복구와 통지 조건이 붙는다. 보험가액을 얼마로 보느냐가 80% 비례보상 여부까지 바꾸므로, 손해사정서의 재조달가액 · 감가율 · 시가를 항목별로 대조하는 것이 산정 다툼의 출발점이다.
재조달가액 · 재조달가액 시가 · 감가상각 보험 · 감가상각비 산정
손해방지비용 · 방어비용 — 보험금과 따로 나오는 비용손해: 상법 제680조 · 제720조, 약관 한도, 누수 원인 수리비, 변호사비용 사전 동의 · 부가가치세
손해를 막거나 줄이려고 쓴 필요 · 유익한 비용(손해방지비용)은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부담하고, 배상청구를 방어하려고 쓴 소송 · 변호사비용(방어비용)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 다만 약관마다 한도 구조가 다르고, 사고 전 예방 수리인지, 회사 통지 · 동의를 거쳤는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인지에 따라 인정 범위가 갈린다.
손해방지비용 · 방어비용 · 손해방지의무 · 손해방지의무 위반
보행자 교통사고 보상 — 횡단보도 · 무단횡단 과실비율, 보행자 과실이 있어도 치료비, 가해 차 무보험 · 뺑소니, 실손 · 형사 · 청구 순서
걸어가다 차에 다친 보행자는 가해 차의 대인배상Ⅰ · Ⅱ에서 받는 것이 출발점이고, 운행자는 자배법 제3조에 따라 운전자 무과실 · 피해자 과실 · 차량 결함 없음을 모두 증명해야만 책임을 벗는다.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보행자 도표로 과실상계되지만, 약관 <별표 3>은 상계 뒤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에 못 미치면 그 금액을 보상하는 최저선을 둔다.
보행자 교통사고 보상 · 횡단보도 사고 과실비율 · 무단횡단 사고 과실 · 신호 없는 횡단보도 사고
차선변경 사고 과실비율 — 진로변경 기본 30:70, 일방과실(100:0)이 되는 경우, 동시 차로변경 · 합류 · 끼어들기 · 회전교차로, 고의사고 의심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앞서 가다 차로를 바꾼 차와 뒤에서 직진하던 차의 사고(차43-2)를 기본 30:70으로 두고, 진로변경 차가 방향지시등 없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갑자기 들어와 뒤차가 예측 ·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일방과실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적는다. "차선변경한 쪽은 무조건 100%"도, "뒤차도 무조건 일부"도 아니고, 도표 · 수정요소 · 영상이 비율을 가른다.
차선변경 사고 과실비율 · 진로변경 사고 과실 · 차선변경 100대0 · 차선변경 사고 블랙박스
주차장 사고 과실비율 · 보험처리 — 통로 주행 대 출차 30:70, 주차 진입 중 추월 40:60, 통로 교행 · 후진 · 문 열림(개문),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갈 때, 시설 책임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주차장 통로를 달리던 차와 주차칸에서 나오던 차의 사고(차51-1)를 기본 30:70(출차 차 70)으로, 후진으로 주차하려던 차의 회전반경 안으로 뒤차가 추월해 들어온 사고(차51-2)를 40:60(추월 차 60)으로 두고, 지상 · 지하 주차장 모두와 "도로가 아닌 장소"에 준용한다. 주차장 안 사고도 대인 · 대물 · 자차가 도로 사고와 같은 구조로 움직이고, 상대 차가 없는 단독사고나 시설 하자는 내 자차 특약 · 시설 쪽 배상책임으로 갈린다.
주차장 사고 과실비율 · 아파트 주차장 사고 과실 · 지하주차장 사고 과실비율 · 주차장 출차 사고 과실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판례 정리 — 법적 성질 · 소멸시효 3년 · 지연손해금 · 보험자 항변 · 자기부담금 · 피보험자 청구와의 순위 · 한도 부족 시 피해자 우선 · 대위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가해자(피보험자)를 거치지 않고 책임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하는 권리이고, 판례는 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본다. 성질 하나에서 시효(민법 제766조 3년) · 지연손해금(민사 법정이율) · 연대채무 · 판결 효력의 분리가 줄줄이 나오므로, 조문 네 개 항과 판례 축을 짝지어 정리하면 1차 보험계약법과 2차 책임보험 과목을 함께 준비할 수 있다.
직접청구권 · 상법 제724조 · 피해자 직접청구권 · 직접청구권 법적 성질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차이 — 보험계약의 당사자와 관계자, 타인을 위한 보험(상법 제639조), 보험대리상 · 설계사의 권한(제646조의2)과 모집 책임 정리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는 계약의 효과가 닿는 관계자다.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에서는 손해를 입어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지만 인보험에서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 뜻이 갈리고, 계약을 중개한 사람이 보험대리상인지 단순 중개자(설계사)인지에 따라 고지 · 통지 · 보험료 수령의 효과가 달라진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차이 · 보험계약 당사자 관계자 · 피보험자 뜻 손해보험 인보험 · 타인을 위한 보험
보험목적의 양도(상법 제679조) — 자동차 양도(제726조의4) · 선박 양도(제703조의2)와 비교: 승계 추정 · 승낙 · 종료, 운행지배 판례, 약관의 통지 · 승인 조항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면 일반 손해보험은 양수인이 보험계약상 권리 ·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고(상법 제679조), 자동차보험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만 승계하며(제726조의4), 선박보험은 보험자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종료한다(제703조의2). 판례는 자동차의 "양도"를 등록명의가 아니라 운행지배의 이전으로 판단하므로, 조문 셋의 대비와 운행지배 판례를 함께 정리하면 시험과 실무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
보험목적의 양도 · 상법 제679조 · 자동차 양도 보험 승계 · 상법 제726조의4
여행자보험 청구 — 항공기 지연 · 결항 보상, 휴대품 도난 · 파손(분실 제외), 해외여행 배상책임, 여행 중단 추가비용, 중복 가입 비례보상
여행자보험은 사람에 대한 담보(사망 · 후유장해 · 치료비)와 재산에 대한 담보(휴대품 · 배상책임 · 항공기 지연 등)를 묶은 단기보험이고, 담보마다 보상하는 손해와 빼는 손해가 따로 정해져 있다. 분쟁이 많은 곳은 정해져 있다 — 항공기 지연은 "기다리며 쓴 직접비용"만, 휴대품은 파손 · 도난 · 강탈만(부주의 분실 제외), 배상책임은 빌린 물건 손해를 빼고, 여러 개 들어도 손해액 안에서 나눠 받는다.
여행자보험 청구 ·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 · 여행자보험 결항 보상 · 여행자보험 휴대품 분실
가게 · 식당 · 목욕탕 · 수영장에서 다쳤을 때 보상 — 영업배상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가게 보험사에 직접 청구, 과실상계 · 자기부담금, 건보 구상과 합의
영업장에서 다친 사람이 받는 돈은 가게(영업자 · 건물 소유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에서 나오고, 가게가 든 영업배상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이 그 책임을 대신 갚는 구조다.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상법 제724조), 책임이 성립하는지(시설 하자 · 관리 소홀), 내 과실이 얼마인지, 약관의 자기부담금 · 한도 · 면책이 무엇인지에 따라 받는 돈이 정해진다.
가게에서 넘어졌을 때 보상 · 식당에서 다쳤을 때 보상 · 목욕탕 사고 보상 · 수영장 사고 배상
학교안전공제 청구 — 학교에서 다쳤을 때 보상: 학교안전사고 범위, 공제급여 5가지, 과실상계 · 기왕증 감액 무효 판례, 가해 학생 배상 · 일배책과의 관계, 학교배상책임공제
학교 교육활동 중 학생 · 교직원이 다치면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가 학교 측 잘못을 따지지 않고 요양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률에 근거 없이 기왕증 감액이나 과실상계로 공제급여를 줄일 수 없다고 봤고, 다른 학생이 다치게 한 사고라면 공제급여와 별도로 가해 학생 쪽 배상 · 배상책임보험이 함께 움직인다.
학교안전공제 · 학교안전공제회 청구 · 학교에서 다쳤을 때 보상 · 학교안전사고 보상
보험금 압류 — 압류금지 금액, 실비 · 사망보험금 · 해지환급금, 채권자의 보험 해지, 압류된 통장과 생계비계좌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 해약환급금 · 만기환급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와 시행령 제6조가 정한 범위에서 압류할 수 없다 — 사망보험금은 1천5백만원 이하, 진료비 · 치료비처럼 실제 지출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은 전부, 그 밖의 치료 · 장애 회복 보험금은 2분의 1,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은 250만원 이하다. 채권자가 추심명령으로 보장성보험을 해지해 생긴 해약환급금은 금액 제한 없이 압류가 금지되고, 이런 보험금이 통장으로 들어와 압류됐다면 채무자가 법원에 그 부분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보험금 압류 · 실비 보험금 압류 · 실손보험금 압류 · 사망보험금 압류
재해사망 보험금 · 재해사망 특약 — 재해분류표 보장 범위와 제외 항목, 일반사망과 차이, 익사 · 추락 · 열사병 · 감염병, 교통재해, 재해장해, 부지급 대응
재해사망보험금은 원인을 묻지 않는 일반사망보험금과 달리,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부표 4> 재해분류표가 정한 "재해"로 사망했을 때만 나온다. 재해분류표는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S00~Y84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와 제1급감염병을 재해로 두고 여섯 묶음을 제외하므로, 부지급 다툼은 사인이 그 범위에 드는지, 제외 항목에 걸리는지, 그 입증을 누가 하는지로 갈린다.
재해사망 보험금 · 재해사망 특약 · 재해분류표 · 재해사망 일반사망 차이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 보험처리 — 2025 개정 금액 계산, 무면허 · 약물 · 뺑소니, 누가 내나, 자차 · 동승자 · 구상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운전이나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나도 피해자에게 주는 대인 · 대물 보험금은 지급되고, 운전한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낸다 — 현행 표준약관(2025.6.30. 개정) 기준 대인배상Ⅰ은 한도 내 지급보험금 전액(피해자마다),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원, 대물은 의무가입금액 이하 전액에 초과분 1사고당 5,000만원이다. 내 차를 고치는 자기차량손해는 면책이고, 그 차에 탄 동승자의 보험금은 40% 감액되며, 남이 운전한 사고에서 기명피보험자는 음주운전을 승인했을 때만 부담금을 낸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 음주운전 보험처리 · 무면허 사고 보험 · 뺑소니 사고부담금
임차인 화재 배상책임 — 원인불명 화재 입증 · 옆집 번짐과 실화책임법 · 집주인 보험 구상 · 임차자배상 특약
세입자 집이나 임차 점포에 불이 나면 책임은 빌린 부분, 같은 건물의 빌리지 않은 부분, 옆집 · 다른 점포로 번진 부분으로 나뉘고 입증 방향이 각각 다르다 — 빌린 부분은 원인불명 화재라도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한다. 옆집으로 번진 손해는 경과실이어도 책임을 지되 실화책임법으로 감경을 청구할 수 있고, 집주인 화재보험사의 구상은 약관의 대위권 포기 조항과 임차인이 든 보험의 특약 구성으로 갈린다.
임차인 화재 배상책임 · 세입자 불 났을 때 · 세입자 화재 책임 · 실화책임법
개물림 사고 배상 — 민법 제759조 동물 점유자 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 · 직접청구, 개물림 실비, 합의 · 시효
개물림 사고의 배상책임은 민법 제759조가 정한다 — 동물의 점유자와 점유자를 갈음해 보관한 사람은 그 동물이 남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고,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을 때만 벗어난다. 그 책임은 개 주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 같은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고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 자신의 실손 · 상해보험은 이와 별개로 치료비와 후유장해를 다룬다.
강아지 물림 · 강아지한테 물렸을 때 보상 · 개물림 사고 배상 · 개물림 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차이 — 보험업법의 생명 · 손해 · 제3보험, 겸영 제한, 정액보상과 실손보상, 재해와 상해, 손해사정 대상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는 보험업법이 보험상품을 생명보험(사람의 생존 · 사망) · 손해보험(우연한 사건으로 생긴 손해) · 제3보험(질병 · 상해 · 간병) 셋으로 나누고, 한 회사가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함께 하지 못하게 한 데서 나온다. 다만 진단비 · 실비가 몰려 있는 제3보험은 두 업권이 모두 다룰 수 있는 영역이고, 보험금을 정액으로 주느냐 실제 손해만큼 주느냐는 회사 업권이 아니라 담보의 약정이 정한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차이 · 생보사 손보사 차이 · 제3보험이란 · 정액보상 실손보상 차이
손해사정 결과 이의 — 손해사정서 받는 법, 중요 내용 설명 의무, 보험금 산정 내역 요구, 내용이 이상할 때 다투는 순서, 손해사정사 부당행위 신고, 재심사
보험업법에는 청구인이 손해사정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는 조문이 따로 없고, 대신 손해사정서를 받아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을 권리(제185조 ③ 3호 · 제189조 ①)와 손해사정사가 어겨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제189조 ③)가 있다. 그래서 이의는 손해사정서를 사실 확인 · 약관 적용 · 금액 산정의 세 층으로 나눠 틀린 곳을 특정하고, 그 층에 맞는 자료를 붙여 회사 재심사 · 제3자 판정 · 분쟁조정 · 소송으로 가져가는 순서로 한다.
손해사정 결과 이의 · 손해사정서 교부 요청 · 손해사정서 받는 법 · 보험사 손해사정사 보험사 편
교통사고 건강보험 처리 — 건강보험으로 치료할 때 공단 구상 · 쌍방과실 공제 순서 · 가해자 불명 · 급여제한 · 실비 청구
교통사고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교통사고를 급여 제한 사유로 두지 않고, 공단이 먼저 급여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구조(제58조)를 두며,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공단부담금을 먼저 빼고 과실상계한다(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다만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은 뒤 건강보험으로 사후 전환할 길은 없다고 본 판례가 있어, 처음 접수할 때 어느 제도로 갈지가 정산을 좌우한다.
교통사고 건강보험 처리 · 교통사고 건강보험으로 치료 · 자동차보험 대신 건강보험 · 건강보험공단 구상
교통사고 보험료 할증 — 계산 구조 · 할증 3년 · 피해자 할증 · 할증기준금액 · 보험사기 환급 · 대리운전
자동차보험료는 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요율서로 계산하고, 사고는 "사고발생 실적"과 "직전 3년간 사고유무 · 사고건수"라는 두 요율로 다음 계약에 반영된다. 할증률 표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회사 요율서 사항이라 원문에 없지만, 무과실 · 저과실 사고의 반영 방식, 법규 위반 할증률, 보험사기 피해 할증보험료 환급 절차는 금감원 자료로 확인된다.
교통사고 보험료 할증 · 자동차보험 할증 · 자차 보험료 할증 기준 · 사고 나면 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상해급수 몇 급 — 상해급수와 후유장애 등급 차이 · 급수별 한도와 위자료 · 누가 정하나 · 이의제기
교통사고 "상해급수"는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이 부상을 1~14급으로 나눈 책임보험 한도표이고, "후유장애 등급"은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애를 [별표 2]가 따로 1~14급으로 나눈 표다. 상해보험의 장해지급률(%)과 산재 장해등급도 각각 다른 기준표라서 "상해 8급은 후유장애 몇 %" 같은 환산은 성립하지 않고, 급수는 진단서의 상해명과 수술 여부를 각 표의 문언에 대어 따로 찾는다.
상해급수 몇 급 · 상해급수 14급 · 상해급수 11급 · 상해급수 12급
산재 장해등급 보상금 — 장해급여 일수 · 연금과 일시금 선택 · 재판정 · 재요양 · 여러 장해의 조정
산재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에 산재보험법 [별표 2]의 장해등급별 일수를 곱해 나온다 — 장해보상연금은 해마다 제1급 329일분 ~ 제7급 138일분, 장해보상일시금은 제1급 1,474일분 ~ 제14급 55일분이다. 제1~3급은 연금, 제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제8~14급은 일시금이고, 연금 수급자는 장해상태가 바뀌면 한 번 재판정을 받으며,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산재 장해등급 보상금 · 산재 장해급여 · 산재 장해급여 계산 · 장해보상일시금
2026년 교통사고 합의금 개정 —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 8주 초과 치료 · 적용 시점 · 바뀌지 않은 것
2026년 자동차보험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다 —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고, 향후치료비는 1~11급 중상환자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만 지급하며 경상환자는 치료 완료 때까지 실제 치료비를 보장받는다(2026년 10월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부상 위자료 급별표 · 휴업손해 85% · 과실상계 구조는 이번 개정 주요 내용에 들지 않았고, 합의금 평균은 공식 통계가 없어 항목별 구성으로 본다.
2026년 교통사고 합의금 개정 · 2026년 교통사고 합의금 · 교통사고 합의금 개정 ·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
보험금 지급 거절 대응 방법 — 거절 통지서 받은 뒤 순서: 사유 다섯 갈래, 누가 증명하나, 모을 자료, 재심사 · 분쟁조정 · 소송,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걸 때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응하는 첫 단계는 통지서의 거절 사유를 다섯 갈래(계약이 없다 · 보험사고가 아니다 · 면책이다 · 금액이 다르다 · 서류와 조사 문제다) 가운데 어디인지 가르는 것이다. 갈래마다 증명할 쪽이 다르다 — 보험사고가 났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면책 · 고지의무 위반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것이 판례의 기본 틀이어서, 어느 갈래인지에 따라 모을 자료와 다툴 길이 달라진다.
보험금 지급 거절 대응 방법 · 보험금 지급 거절 대응 · 보험금 지급거절 신고 방법 · 보험금 지급 거절 금감원
고지의무 위반 사례 — 판례 · 분쟁조정으로 본 갈림길: 혈압 · 검진 재검 소견 · 5년 내 치료 · 모집인 구두 고지 · 직업 · 인과관계 · 해지 뒤 보험금
고지의무 위반 사례를 모아 보면 결론을 가른 것은 병명이 아니라 네 가지다 — 청약서가 그 사실을 물었는지, 본인이 알고 있었는지(고의 · 중대한 과실), 회사 쪽의 설명 · 인식 · 고지 방해가 있었는지, 알리지 않은 사실과 이번 사고가 이어지는지. 같은 고혈압 · 갑상선 결절이라도 투약 여부, 재검 권유 문구, 청약서 양식과 가입 경위에 따라 해지가 인정되기도 하고 부정되기도 했다.
고지의무 위반 사례 · 고지의무 위반 판례 · 고지의무 위반 분쟁조정 사례 ·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받은 사례
산재 휴업급여 — 계산 방법(평균임금 70%) · 일수 · 지급일 · 신청 방법 · 부분휴업급여 · 저소득 특례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주는 급여이고, 그 기간이 3일 이내면 나오지 않는다(산재보험법 제52조). 평균임금이 낮으면 90% · 최저임금액 특례(제54조), 요양 중 일부 일하면 부분휴업급여(제53조)가 있고, 요양급여와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된다(제82조).
산재 휴업급여 · 산재 휴업급여 계산 · 산재 휴업급여 계산 방법 · 산재 휴업급여 계산 일수
숨은 보험금 찾기 — 뜻 · 조회 사이트 · 청구 방법 · 전화 문의 · 돌아가신 가족 · 휴면보험금 · 사칭 주의
숨은 보험금은 지급할 금액이 이미 정해졌는데 아무도 청구하지 않은 중도보험금 · 만기보험금 · 휴면보험금으로, 금감원은 2025-06-30 기준 약 11조 2천억 원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생명 · 손해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에서 본인인증으로 한 번에 조회하고 생존자 몫은 바로 청구할 수 있으며, 돌아가신 가족의 몫은 조회까지만 되고 청구는 해당 보험회사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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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세대별 차이 — 1~5세대 판매 시기 · 자기부담금 비율 · 갱신 · 재가입 · 비급여 할인할증 비교
실손보험은 1999년 처음 팔린 뒤 판매 시기에 따라 1세대(2009년 9월까지)부터 5세대(2026년 5월부터)까지 나뉘고, 뒤로 갈수록 자기부담률이 오르고(1세대 손보 0% → 5세대 비중증 비급여 50%) 비급여가 특약으로 갈라졌다. 금감원 집계로 2025년 계약 1건당 지급보험금은 1세대 74만 원 · 4세대 29만 원, 40대 남성 월 보험료는 1세대 6.6만 원 · 4세대 2.2만 원이었다.
실손보험 세대별 차이 · 실손보험 세대별 차이점 · 실손보험 세대 비교 · 실손보험 세대 구분
자동차보험 대인 접수 방법 — 사고접수번호 · 대인접수번호 · 지급보증 · 가해자가 접수 안 해 줄 때 직접청구 · 가불금
대인 접수는 가해 차량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 · 손해를 대인배상으로 처리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핵심은 보험회사가 병원에 "진료수가를 지급할 의사와 한도"를 알리는 것(실무의 지급보증)이다. 가해자가 접수해 주지 않아도 피해자는 자배법 제10조로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합의 전에도 가불금 · 가지급금으로 치료비 전액과 그 밖의 손해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대인 접수 · 자동차보험 대인접수방법 · 대인접수번호 · 사고접수번호
교통사고 입원 기간 — 경상환자 입원 · 4주 · 8주 기준 · 입원과 합의금 · 퇴원 · 전원 지시 · 한방병원
교통사고 입원 기간을 "며칠"로 정한 법령 · 약관 숫자는 없다. 입원 여부와 기간은 의사의 진단과 치료 필요성으로 정해지고, 경상환자(12~14급)는 사고일부터 4주 · 진단서 소견 · 8주 초과 검토라는 치료비 기준에 묶이며, 합의금은 입원 일수가 아니라 치료비 · 급수별 위자료 · 휴업손해 같은 항목으로 계산된다.
교통사고 입원 기간 · 교통사고 입원 기간 합의금 · 교통사고 입원기간 7일 · 교통사고 입원기간 3일
보험금 청구 서류 — 담보별 정리(골절 · 암 · 수술 · 입원 · 후유장해 · 사망 · 실손 · 치아 · 누수 배상) · 청구 기간 · 발급 비용
표준약관이 정한 청구 서류는 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 · 수령에 필요한 서류이고, 담보마다 달라지는 것은 사고증명서다 — 입원치료확인서 · 장해진단서 · 사망진단서는 약관 예시에 있고, 골절 · 암 진단비의 판독지 · 병리결과지는 그 담보의 진단확정 요건에서 나온다. 청구 기간은 모든 담보가 3년(상법 제662조)이고,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 안에서 병원이 정한다.
보험금 청구 서류 · 보험금 청구 서류 종류 · 골절 진단비 청구 서류 · 골절진단비 청구 기간
도로 포트홀 · 보도블록 · 맨홀 사고 보상 — 국가배상 신청 방법(배상심의회 · 소송), 지자체 책임 · 영조물 하자, 과실 · 받을 수 있는 돈 · 시효
도로 · 보도 · 맨홀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에 하자가 있어 다치거나 차가 망가졌다면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책임은 "주의를 다했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대법원 94다32924). 다만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하자가 인정되지는 않아 결함이 언제 생겼고 관리자가 보수할 수 있었는지, 내 과실이 얼마인지가 배상 여부와 금액을 가르며, 청구는 배상심의회 신청과 법원 소송 중에서 고를 수 있다(제9조).
포트홀 사고 보상 · 포트홀 보상 접수 방법 · 도로 포트홀 보상 · 포트홀 사고 과실
시민안전보험(구민 · 도민안전보험) — 우리 지자체 가입 확인 · 보장 항목 · 청구 방법 · 청구 기간, 골절 · 교통사고 해당 여부와 중복 보상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해 스스로 가입하는 보험 · 공제로, 그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장받는다. 다만 무엇을 얼마까지 보장하는지는 지자체가 행정안전부 표준 37개 항목 중에서 예산에 따라 고르기 때문에 지역 · 연도마다 다르고, 청구는 사고 당시 주소지 지자체가 그해 계약한 보험 · 공제 기관에 피해자나 유족이 직접 한다.
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조회 ·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 시민안전보험 청구 방법
교통사고 진단 8주 · 전치 8주와 경상환자 8주 규칙은 다르다 — 상해급수 · 치료 기간 · 진단서 제출 · 합의금
진단서의 "8주"는 의사가 적은 치료 예상 기간이고, "경상환자 8주"는 상해급수 12~14급 환자의 치료비를 사고일부터 세는 약관 기준이다. 상해급수는 진단 주수가 아니라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 내용(진단명 · 수술 여부)으로 정해지고, 합의금의 위자료는 급수별 정액,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 감소로 정해진다.
교통사고 진단 8주 · 교통사고 전치 8주 · 전치 8주 합의금 · 진단 8주 상해급수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가 할 일 — 경찰 신고 · 사진 · 블랙박스 · 보험 접수 · 병원 · 진단서 · 상대 보험사 연락이 안 될 때
교통사고 직후에는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현장 사진 · 동영상과 목격자 연락처, 블랙박스 원본을 확보하고 보험회사와 경찰(대인사고)에 알리는 것이 금감원 처리요령의 순서다. 그 뒤로는 치료받는 병원에 가해 차량 보험회사의 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가 갔는지 확인하고, 상대 보험회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피해자가 직접 청구 · 가지급금 청구를 할 수 있다(자배법 제10조 · 표준약관 제29조 · 제32조).
교통사고 직후 할 일 · 교통사고 피해자 대처 · 교통사고 처리 절차 · 교통사고 보험접수
손해사정사 처음 준비하는 법 — 응시자격(학력 · 전공 무관) · 1차 · 2차 구조 · 준비 기간과 시작 시기 · 직장 병행 · 독학 · 비전공(법 · 수학 · 영어) · 1차 유예
손해사정사 1차 시험은 학력 · 전공 · 나이 · 경력 제한 없이 누구나 볼 수 있고, 자격은 1차(객관식) → 2차(논문형) → 실무수습 6개월 → 금융감독원 등록 순서로 완성된다. 1차 합격은 그해와 다음 회의 2차까지만 쓸 수 있으므로, 준비는 종목을 먼저 정하고 1차 면제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1차 합격 뒤 2차 두 번" 안에서 계획을 세우는 데서 시작한다.
손해사정사 준비 · 손해사정사 응시자격 · 손해사정사 준비방법 · 손해사정사 준비기간
실손 통원 한도 — 1회 한도 · 연간 횟수 · 공제금액 · 외래와 처방조제 합산 · 같은 날 두 병원(세대별)
실손 통원 한도는 "1회(또는 1일)에 얼마까지", "1년에 몇 번까지", "매번 얼마를 빼는지" 세 숫자로 정해진다. 5세대 표준약관 기준 급여 통원은 1회 20만원 이내에서 계약자가 고른 금액이 한도이고, 같은 날 같은 병원의 외래와 약국 조제는 합쳐 1회, 하루에 같은 치료로 두 곳을 다녀도 1회로 센다.
실손 통원 한도 · 실비 통원 한도 · 통원치료비 한도 · 실손 통원 1회 한도
요양병원 실비 — 실손에서 요양병원 입원 · 암 요양병원 · 보상하지 않는 것
요양병원은 실손 약관이 의료기관으로 명시한 곳이라 입원 요건(의사가 치료 필요를 인정 · 자택 치료 곤란 · 계속 6시간 이상 · 의사의 관찰과 관리)을 채우면 실손 입원의료비 대상이 되고, 요양원 · 노인요양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대상이 아니다. 다만 간병비, 진료와 무관한 비용, 허가 효능과 무관한 영양제,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요양병원에서도 보상하지 않고, 장기 입원은 기간마다 입원 필요성을 따로 본다.
요양병원 실비 · 요양병원 실손 · 요양병원 실비 청구 · 암 요양병원 실비
간병인 보험금 — 간병인 사용 일당 · 간병인 지원 · 실손에서 간병비 · 자동차보험 간병비(1~5급)
간병인 보험금은 한 가지가 아니다. 간병인을 쓰고 일당을 받는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회사가 간병인을 보내 주는 간병인 지원 일당은 정액 담보이고 유상 간병의 증빙이 요건이며, 실손의료보험은 표준약관상 간병비를 보상하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기준으로 상해 1~5급에 인정일수(60 · 30 · 15일) 한도의 간병비를 받는다.
간병인 보험금 · 간병인 사용일당 · 간병인 일당 청구 서류 · 간병인 보험 영수증
교통사고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 상해급수 · 기왕증(퇴행성) 다툼 · 수술 여부 · 후유장해(한시 · 영구) · 합의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은 추간판 탈출증을 9급 6호로 두고, 세부지침은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생기거나 악화된 경우를 9급으로 본다. 다툼은 대개 급수보다 그 뒤에 온다 — 사고 전부터 있던 퇴행성 변화(기왕증)가 손해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후유장해가 남았는지와 그 기간이 영구인지 한시인지가 대인배상과 내 상해보험 양쪽의 금액을 가른다.
교통사고 디스크 · 교통사고 디스크 상해급수 · 교통사고 추간판탈출증 급수 · M51.1 교통사고
교통사고 형사합의 피해자 입장 — 형사합의금 · 처벌불원서 · 형사공탁 · 합의서 · 운전자보험 · 민사합의와 차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는 가해 운전자에게서 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고, 보험회사와 하는 민사 배상과는 따로 움직인다. 처벌불원은 한 번 내면 되돌릴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232조), 받은 돈이 민사 배상에서 빠지는지는 합의서 문구가 가르며,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하면 피해자는 받거나 수령 거절을 통고할 수 있고 법원은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교통사고 형사합의 피해자 · 형사합의금 피해자 · 형사합의서 작성요령 · 처벌불원서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 — 지급기일 · 3영업일 · 30영업일 · 지연이자 계산(적립이율 표) · 가지급 · 늦어질 때 대응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보험금을 주고,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 · 지급예정일(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 · 가지급제도를 즉시 알리게 한다. 지급기일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보험계약대출이율, 31~60일 +4.0%, 61~90일 +6.0%, 91일 이후 +8.0%의 이자가 보험금에 더해지고, 청구인 쪽 책임으로 늦어진 기간과 약관이 정한 예외 기간은 이자나 가산이율에서 빠진다.
보험금 지급 지연 · 보험금 지연이자 · 보험금 지연이자 계산 · 보험금 언제 나오나
산재 · 실손 중복 — 산재 승인 뒤 실비 청구 · 산재 본인부담 · 비급여 · 산재 불승인이면 · 자동차보험과 산재
산재와 실손은 같은 치료비를 두 번 주지 않고 나눠 맡는다. 실손 표준약관은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지만 산재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실제로 본인이 낸 의료비는 보상하며, 그중 비급여와 관련된 부분은 기본형이 아니라 특약에서 보고, 진단비 · 수술비 같은 정액 담보는 산재와 별개로 각 약관의 지급사유로 판단한다.
산재 실비 중복 · 산재 처리 후 실비 청구 · 산재 실손 중복 보상 · 산재 본인부담금 실비
손해사정사 첫 취업 — 어디서 뽑나(보험사 · 자회사 · 손해사정법인 · 공제), 지원 서류, 실무수습과 함께, 보조인으로 시작
손해사정 인력을 두게 되어 있는 곳은 보험업법 제185조가 정한다 — 손해사정을 직접 하는 보험회사와 위탁을 받는 손해사정업자(자회사 · 독립 법인 · 개인)이고, 공제는 그 밖에 있다. 첫 자리에서 공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합격 증명 방법, 등록 전 명칭 제한, 그리고 그곳이 실무수습 기관인지와 보조인 경력이 나중에 면제로 이어지는지이며, 영어 점수 · 나이 · 서류 요건은 회사마다 공고로 확인한다.
손해사정사 첫 취업 · 손해사정사 신입 · 손해사정사 취업 서류 · 손해사정사 합격 후 취업
손해평가사와 손해사정사 차이 — 근거 법 · 하는 일 · 시험 과목 · 1차 면제로 함께 따는 경우
손해평가사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영하는 자격으로 농작물 · 가축재해보험의 피해 확인과 손해액 평가를 하고,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시험 · 실무수습 · 금융위원회 등록을 거쳐 보험 전반의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한다. 손해사정사는 손해평가사 1차 시험이 면제되고 손해평가도 맡을 수 있지만, 반대로 손해평가사 자격으로 손해사정사 시험이 면제되는 조문은 없다.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차이 · 손해평가사 vs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사 1차 면제 · 손해평가사 시험 과목
간호사 손해사정사 되는 법 — 보험심사간호사 · 병원 경력은 1차 면제되나, 보험회사 간호사 직무, 보조인 요건
간호사 · 간호조무사 같은 의료 면허나 병원 근무 경력은 그 자체로 손해사정사 1차 시험이나 실무수습을 면제하지 않는다 — 면제 조문(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 · 제54조)은 보험회사 · 협회 · 손해사정 법인 같은 기관에서의 손해사정 관련 업무 경력만 센다. 대신 신체손해사정의 업무와 2차 의학이론에서 의료 지식이 직접 쓰이고, 신체 분야는 생명보험회사 경력도 1차 면제 경력에 들어간다.
간호사 손해사정사 · 간호사 출신 손해사정사 · 간호조무사 손해사정 · 보험심사간호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나이 — 응시 · 등록에 나이 제한이 있나, 늦은 나이 · 40대 · 50대 준비, 신입 채용과 나이
손해사정사 시험의 응시자격과 등록 요건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 시행계획 공고는 1차 응시자격을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에 관한 일체 제한이 없음"으로 적고, 등록을 막는 결격사유(보험업법 제190조가 준용하는 제86조 · 제84조 ②)에도 나이 상한은 없다. 최근 세 회차 손해사정사 최종 합격자는 31세 이상이 55.5~63.1%였고(금감원 보도자료), 채용 단계의 나이 기준은 공식 자료가 없어 회사 공고로 확인하되 모집 · 채용의 연령차별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가 금지한다.
손해사정사 나이 · 손해사정사 나이 제한 · 손해사정사 취업 나이 · 손해사정사 신입 나이
보험금 분쟁, 어디에 내나 — 보험회사 재심사 · 금감원 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 · 과실비율분쟁심의 · 자배원 이의 · 소송 비교
보험금 다툼을 낼 수 있는 곳은 여럿이고, 기한 · 비용 · 결과의 힘 · 시효에 주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신청 뒤 30일 안 합의가 없으면 위원회에 회부돼 60일 안에 조정안이 나오고 양쪽이 20일 안에 받아들여야 재판상 화해가 된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은 통지받고 15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과실비율 심의는 보험회사가 신청하고, 경상환자 8주 검토 결과는 7일 안에 이의한다. 판결로 끝을 내는 길은 법원뿐이다.
보험금 분쟁 · 보험금 분쟁 어디에 · 보험 민원 어디에 ·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손해사정사 영업 — 일감이 오는 구조, 광고 · 명칭 · 수임 계약 · 병원 연계에 법이 그은 선, 방문 권유 때 확인할 것
손해사정사가 "영업"을 한다는 것은 손해사정업으로 등록한 뒤 보험회사의 위탁이나 보험계약자 등의 선임으로 일을 맡는다는 뜻이다. 법은 영업 방법을 정하지 않는 대신 선을 긋는다 — 과대 · 허위 표시 · 광고 금지(보험업법 제189조의2), 등록하지 않은 자의 명칭 사용 금지(제187조의2), 명의 대여와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합의 요구 금지(제189조 ③), 그리고 합의 대행 · 청구 대리는 업무 밖이라는 판례다.
손해사정사 영업 · 보험 손해사정사 방문 · 손해사정사 수임 · 손해사정사 병원 영업
손해사정사 후기 — 합격 · 시험 · 취업 · 개업 후기를 읽기 전에: 공식 숫자로 확인되는 것과 수기에 반복되는 것
"손해사정사 후기"로 찾는 글은 합격 수기, 시험 후기, 취업 · 현업 후기, 개업 후기로 갈린다. 후기는 쓴 사람의 회차 · 종목 · 처지에 묶여 있어, 공식 숫자 — 제49회 2차 합격률 12.6%, 신체 커트라인 55.83점, 합격자의 55.5%가 31세 이상 — 와 나란히 놓고 읽어야 내 상황으로 옮길 수 있다.
손해사정사 후기 · 손해사정사 합격 후기 · 손해사정사 합격수기 · 신체손해사정사 합격 후기
손해사정사 선택 — 고르기 전에 확인할 것: 등록 · 종류 · 이해관계 · 업무 범위 · 계약서 · 손해배상보장 · 광고 문구
보험업법은 어느 손해사정사를 고르라고 정하지 않는다. 대신 확인할 수단을 정해 둔다 —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조회로, 맡길 수 있는 범위는 등록 종류(시행규칙 제52조)와 업무 다섯 가지(제188조)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 손해배상보장(제191조)과 과대 · 허위 광고 금지(제189조의2)로. 출발점은 따로 선임하지 않아도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은 진행된다는 것이다.
손해사정 선택 · 손해사정사 선택 · 손해사정사 고르는 법 · 손해사정사 선택 기준
후유장해 계산하는법 — 후유장해 보험금 계산 예시(가입금액 × 지급률), 3%~100%의 뜻, 여러 부위 합산 · 같은 부위 최고 지급률 · 60% 한도, 한시장해 20%, 기왕장해 차감, 기여도 감액, 치아 갯수, 재해장해와 차이
후유장해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을 곱해 계산한다. 다만 곱하기 전에 지급률을 정하는 규칙이 여러 겹이다 — 다른 부위는 합산, 같은 부위는 높은 것 하나, 팔 · 다리는 60% 한도, 5년 이상 한시장해는 20%, 같은 부위에 이미 있던 장해는 차감. 이 글은 장해분류표 원문 지급률과 임의의 가입금액(1억 원)으로 그 순서를 예시로 따라간다.
후유장해 계산 · 후유장해 계산하는법 · 후유장해 보험금 계산 · 후유장해 금액
후유장해진단서 — 언제 받나(치료 종결 · 증상 고정 · 180일), 어느 병원 · 누가 쓰나, 양식과 들어갈 내용, 부위별 측정 방법, 발급 비용, 신청 기간 3년 · 입금까지
후유장해진단서는 법이 정한 서식이 아니라 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이 기재사항을 정한 진단서다.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뒤(원칙은 사고일 ·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부위별 예외), 직접 진찰한 의사에게 받는다.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호전도가 필수이고, 발급 수수료는 고시 상한 10만 원 안에서 병원이 정한다.
후유장해진단서 · 후유장해진단서 비용 · 후유장해진단서 양식 · 후유장해진단서 병원
산재 장해 2개 이상 등급 조정 — 향상 기준(5급 · 8급 · 13급 이상 둘), 장해계열 · 조합등급 · 준용, 기존 장해 가중 계산
산재 장해가 둘 이상이면 심한 장해의 등급이 기준이고, 제13급 이상이 둘 이상일 때만 올린다 — 제5급 이상이 둘이면 3개, 제8급 이상이 둘이면 2개, 제13급 이상이 둘이면 1개 등급이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②). 다만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끼리 하는 것이어서, 같은 계열로 보거나 표가 하나의 등급으로 묶어 둔 조합이면 조정하지 않고 준용등급 · 조합등급으로 정한다(시행규칙 제46조).
2개 이상 장해시 산재등급 향상기준 · 산재급수 2개이상 · 산재 장해등급 조정 · 산재 장해 여러 개 등급
산재 신경증상 장해등급 — 12급 15호 · 14급 10호 판정 기준, 동통 · 신경손상 · 뇌진탕 · 현기증 · 외상성 신경증 · 척수
산재 장해등급표(시행령 별표 6)의 신경 항목은 두 갈래다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제1급 3호 ~ 제9급 15호)와 "신체 일부"의 신경증상(제12급 15호 심한 신경증상, 제14급 10호 신경증상). 어느 단계인지는 시행규칙 [별표 5]가 노동능력이 얼마나 남았는지, 의학적 소견이 있는지 자각증상뿐인지로 나눠 정하고, 진단명(뇌진탕 · 신경손상 · 적응장애)만으로 등급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산재14급10호 · 산재 14급 10호 신경증상 · 산재 12급 15호 · 산재14급10호 장해지급률
산재 척추 장해등급 — 골유합술 · 디스크 수술 · 압박골절 압박률 · 신경근장해 기준(6급~14급), 늑골 · 쇄골 · 골반 변형
산재 척추 장해는 시행령 별표 6이 "척주"의 기능장해 · 변형장해 · 척추 신경근장해를 정도별로 조합해 제6급 5호부터 제14급 11호까지 둔다. 정도는 시행규칙 [별표 5]가 정한다 — 기능장해는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이 운동단위 운동가능영역을 몇 퍼센트 제한하는지와 수술 횟수 · 방법, 변형장해는 같은 운동단위 척추체 압박률의 합, 신경근장해는 근위축 · 근력과 특수검사 소견이다.
산재 척추 장해등급 · 산재 장해등급 12급 16호 · 산재 척추 유합술 장해등급 · 산재 디스크 수술 장해등급
산재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 불승인 · 장해등급 결정 불복 기한(90일)과 절차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한다(산재보험법 제103조 · 제106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심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을 낼 수 없으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다.
산재 심사청구 · 산재 재심사청구 · 산재 이의신청 · 산재 불승인 이의신청
산재 장해등급 혜택 — 장해급여 말고 받는 것: 간병급여 · 직업재활급여 · 직장복귀지원금 · 장해특별급여 · 합병증 예방관리(등급별)
산재 장해등급이 정해지면 장해급여(평균임금 × [별표 2] 일수) 말고도 등급에 묶인 급여가 있다 — 제1 · 2급의 신경 · 정신 · 흉복부 장해 등에는 간병급여, 제1~12급에는 직업재활급여(직업훈련비용 · 직업훈련수당, 사업주에게 주는 직장복귀지원금 등), 사업주의 고의 · 과실로 제1~3급이 되면 합의를 전제로 장해특별급여다. 제13 · 14급은 장해보상일시금(99일분 · 55일분)이 중심이다.
산재 장해등급 혜택 · 산재장해등급5급복지혜택 · 산업재해장해12급혜택 · 산재 장해 13급 혜택
산재 장해등급 받고 보험 후유장해 · 자동차보험도 받나 — 장해지급률 · 노동능력상실률과 다른 표, 근재보험, 가해자 합의와 공단 구상
산재 장해등급(평균임금 × 일수), 상해보험 후유장해(장해분류표 지급률 × 가입금액), 자동차보험 후유장애(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하는 상실수익액 등)는 서로 다른 표와 계산이다. 정액인 상해보험 후유장해는 산재와 별개로 각 약관을 보고, 사업주 · 가해자의 손해배상과 근재보험 · 대인배상Ⅱ는 산재급여로 채워지는 몫을 빼는 구조이며, 가해자와 합의할 때는 합의서 문구가 근로복지공단 구상의 범위를 가른다.
산재 장해등급 보험 후유장해 · 산재장해등급12급 후유장해 보험 · 산재 장해지급률 · 산재14급10호 장해지급률
산재 장해등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5년) · 판정 시기 · 장해급여 청구 · 자문의사 · 특진 진찰 · 결정 통지 · 보상금 지급일
산재 장해등급 신청은 법령상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청구다 — 요양이 끝나 증상이 고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고(시행령 제21조 · 시행규칙 제46조 ⑩), 공단은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거나 특진의료기관 진찰을 요구해 등급을 판정한 뒤 지급 여부와 내용을 알린다.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장해보상연금은 매달 25일에 지급한다(법 제112조 · 제82조 · 제70조).
산재 장해등급 신청 · 산재 장해등급 신청 기간 · 산재 장해등급 받는법 · 산재 장해등급 결정 과정
산재 장해등급 결정 후 — 결정통지서 확인 · 심사 · 재심 · 보상기간 · 연금 수급 중 신고 · 재판정 · 실업급여
산재 장해등급 결정 통지를 받으면 등급 · 호, 연금 · 일시금, 적용 평균임금을 원문에 대 보고, 다투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를 한다(산재보험법 제103조 · 제106조).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매달 지급되고 수급 중 신고 의무가 따르며, 고용보험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의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하는데 산재 요양급여를 받은 기간은 수급기간 연장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용보험법 제48조 ③).
산재 장해등급 결정통지서 · 산재 장해등급 결정 후 · 산재 장해등급 심사 결과 · 산재 장해등급 재심
보험금 부지급 뜻 · 반송과 차이 — 부지급 사유서 · 결의서, 받을 수 있는 문서, 이의 · 민원 · 분쟁조정 순서
보험금 부지급은 청구한 보험금을 주지 않기로 한 보험회사의 "결정"이고, 서류가 모자라 돌려보낸 반송(보완 요청)이나 조사 중이라는 지급 보류는 아직 결정 전 단계다. 통지 한 장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할 일이 갈린다 — 결정 전이면 빠진 서류와 기한을 확인하고, 결정이면 근거 조항이 적힌 사유서와 손해사정서 · 의료자문 회신서처럼 근거가 정해진 문서를 받아 재심사 · 민원 · 분쟁조정 순서로 간다.
보험금 부지급 뜻 · 보험금 부지급 · 부지급 사유서 · 보험금 부지급 사유서
뇌졸중 진단비 코드 — I60~I69 · G45 코드별 담보 범위표, I63.9 · I67 · 산정특례
I63.9(상세불명의 뇌경색증)는 뇌졸중 · 뇌혈관질환 담보 쪽, I67.1(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은 뇌혈관질환 담보에만, G45(일과성 뇌허혈발작)는 I60~I69 밖이다 — 공개된 한 약관의 별표 구조를 KCD-9 4자리 코드에 하나씩 맞춘 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가 걸리는 코드와 그 조건도 고시 원문대로 함께 적었다.
뇌졸중 진단비 범위 · 뇌졸중 진단비 코드 · 뇌졸중 진단비 약관 · 뇌출혈 진단비 범위
뇌동맥류 진단비 — I67.1 · 모야모야 I67.5, 뇌혈관질환엔 들고 뇌졸중엔 안 드는 구조 · 거절 사례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I67.1) · 모야모야병(I67.5) · 대뇌죽상경화증(I67.2)은 모두 I67(기타 뇌혈관질환)이라, 확인된 약관 구조에서 뇌혈관질환(I60~I69) 진단비에는 들고 뇌출혈 · 뇌졸중 진단비에는 들지 않는다. 동맥류가 터져 거미막하출혈(I60)이 되면 세 담보 모두의 범위로 바뀐다. 결정례 · 산정특례 · 거절 사유별 확인점을 정리했다.
뇌동맥류 진단비 · 뇌동맥류 진단비 거절 · 뇌동맥류 진단비 얼마 · 뇌동맥류 진단비 서류
심장 진단비 범위 · 코드 — I21 · I21.4 · I21.9 · I20.9 · 부정맥 · 심부전 I50 담보표
심장 진단비의 범위는 담보 이름이 아니라 약관 별표의 KCD 코드 목록이 정한다. 확인된 약관 구조로 급성심근경색 담보는 I21~I23,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I20~I25이고, 부정맥(I47~I49) · 심부전(I50) · 심근병증(I42) · 판막질환은 허혈심장질환 밖의 코드라 넓은 심장 담보 별표가 있어야 들어간다. I21.4 · I21.9 같은 4자리 코드는 모두 I21 아래이고, 건강보험 산정특례(V192)는 시술 · 약제가 요건인 별개의 제도다.
심장질환 진단비 범위 · 심장질환 진단비 종류 · 심장질환 진단비 특약 ·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코드
협심증 · 부정맥 · 심부전 진단비 — 청구 기준 · 서류 · 부지급 사례 · 시술 뒤 받을 담보
협심증은 허혈성심장질환 담보(I20~I25)에서 판단되고, 부정맥(I47~I49) · 심부전(I50)은 그 범위 밖이라 넓은 심장 담보 별표가 있어야 진단비 대상이 된다. 거절 사유는 대개 세 갈래 — 코드가 별표에 없거나, 진단 근거가 부족하거나, 가입 전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단비가 안 되는 경우에도 수술비 · 산정특례 · 후유장해(인공심박동기 영구 삽입 30%)처럼 따로 보는 길이 있다.
협심증 진단비 · 협심증 진단비 서류 · 협심증 진단비 지급 · 변이형 협심증 진단비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 유사암 · 소액암 · 고액암 뜻과 차이 — 코드 범위 · 종류 · 진단비가 다른 이유
다섯 이름은 병명이 아니라 약관 별표의 칸이다. 제자리암은 KCD D00~D09, 경계성종양은 D37~D48, 유사암 · 소액암은 일반암보다 적게 주는 칸들의 업계 통칭, 고액암은 별표가 따로 고른 몇 개의 암이다. 금액은 증권이, 칸은 병리결과지와 가입 시점 별표가 정한다.
제자리암 진단비 · 제자리암이란 · 제자리암 종류 · 자궁경부 제자리암
전이암 · 원발암 · 재진단암 뜻과 진단비 —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 재발 · 대장점막내암 코드 · 선종
원발암은 처음 생긴 자리의 암, 전이암은 거기서 퍼진 암이다. KCD는 퍼진 자리를 이차성 코드(C77~C79)로 적지만 원발부위 기준 문구가 있는 약관은 원발부위 코드로 분류한다. 진단비는 최초 1회 구조가 흔해 전이 · 재발이 새 지급사유인지는 그 문구 · 재진단 특약 문언 · 병리와 영상 기록이 정한다.
전이암 진단비 · 전이암 진단비 약관 · 통합전이암 · 전이암이란
조직검사 결과지 보는 법 — 암 진단비 전에 확인할 병리 표현 · 질병코드 · 약관 문구
조직검사(병리) 결과지는 진단서가 아니라 병리의가 본 종양의 모양을 적은 보고서다. 같은 "carcinoma"라도 in situ · 점막내 · 비침습 · 경계형 같은 말이 붙으면 코드와 담보가 달라지고, 그 연결은 가입한 약관의 암 정의 · 진단확정 조항 · 별표가 정한다. 결과지에서 볼 줄과 실제 판결 · 결정례에 나온 결과지 문구를 함께 정리했다.
조직검사 결과지 보는 법 · 병리 결과지 해석 · 조직검사 결과지 해석 · 병리결과지 보는법
진단서 코드와 조직검사 결과지가 다를 때 — 무엇이 기준인지, 결과지 발급 · 의료자문 · 재판독
진단서의 질병코드와 병리 결과지 문구가 어긋나면 판결 · 결정례는 세 가지를 차례로 봤다 — 약관이 인용한 KCD 판의 분류, 진단서가 병리 결과를 토대로 했고 그와 다르지 않은지, 약관 뜻이 불명확하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해석. 결과지 사본 받는 법, 진단서와 함께 내는 이유, 보험사 의료자문이 결과지에서 보는 줄까지 정리했다.
진단서 코드 결과지 다름 · 진단서 질병코드 다르게 · 병리 결과와 진단서 다를 때 · 진단서 C코드 D코드
뇌 MRI · CT 판독지 보는 법 — 뇌경색 · 뇌출혈 진단비 전에 확인할 표현 · 코드 · 약관 문구
뇌 진단비는 진단서 코드만이 아니라 판독지의 문구와 신경학적 증상 기록으로 갈린다. "급성 경색 · DWI 고신호"와 "오래된 경색 · 이전 영상과 변화 없음 · 소혈관 허혈 변화"는 같은 뇌경색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결정례에서 결론이 달랐다. 판독지의 표현별로 일반적인 뜻, 흔히 다뤄지는 코드와 담보, 약관에서 확인할 문구, 다툼이 된 결정례를 원문대로 정리했다.
MRI 결과지 보는 법 · 뇌 MRI 판독지 · 뇌 CT 판독지 · 열공성 뇌경색 판독
심전도 · 심장효소 · 관상동맥조영술 결과지 보는 법 — 급성심근경색 · 협심증 진단비 전에 확인할 것
심장 진단비 약관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진단하도록 적는다. 심전도의 "ST 분절 상승"이나 조영술의 "협착 70%"가 곧 진단비를 뜻하지는 않고, 결과지가 급성인지 오래된 것인지, 진단서 코드가 I21인지 I20 · I25인지가 담보를 가른다. 검사별로 결과지의 일반적인 뜻, 약관마다 다른 문구, 결정례 · 판례가 인용한 결과지 문구를 정리했다.
심전도 결과지 보는 법 · ST 분절 상승 의미 · 심전도 이상 보험 · 트로포닌 수치 심근경색
암 진단비 부지급 사례 — 판례 · 분쟁조정으로 본 지급 · 거절 기준(진단확정 · 고지의무 · 실효)
암 진단비 거절은 몇 갈래로 반복된다 — 진단확정일이 책임개시(90일) 전인지, 가입 때 검진 소견을 알렸는지, 부담보 · 해지 · 실효로 계약이 그 암을 보장하고 있었는지. 금감원 분쟁조정 18건과 금감원 안내 사례 1건을, 함께 볼 대법원 판례와 묶어 사실관계 → 보험사 주장 → 결론 → 배울 점으로 정리했다. 결론은 그 사건 약관 기준이라, 내 계약은 내 약관의 같은 조항으로 확인한다.
암진단비 부지급 · 암보험금 거절 사례 · 암진단비 분쟁 · 암 분쟁조정 사례
암 수술비 · 입원비 부지급 사례 — 추가 절제 · 시술 · 합병증 · 요양병원 판례와 분쟁조정
암 수술비 · 입원비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 · 입원에만 나온다. 같은 암에 두 번째 수술, 나눠 받은 방사선수술, 항암을 위한 시술, 암 수술 뒤 피부이식 · 합병증 시술, 일시 퇴원 뒤 재입원, 요양병원 입원이 그 기준으로 갈렸다. 대법원 판례 1건과 금감원 분쟁조정 12건을 사실관계 → 보험사 주장 → 결론 → 배울 점으로 정리했다. 결론은 그 사건 약관의 수술 정의 · 횟수 · 입원 조항이 정했다.
암수술비 부지급 · 암수술비 거절 · 암 수술비 분쟁 · 암입원비 부지급
뇌경색 · 뇌출혈 진단비 부지급 사례 — 판례 · 금감원 분쟁조정으로 본 재해 · 고지의무 · 장해 · 입원 쟁점
뇌경색 · 뇌출혈 보험금 분쟁은 진단명 자체보다 "재해인가 질병인가", "가입 전 고혈압 · 당뇨를 알렸나", "장해가 고정됐나", "그 입원이 치료에 필요했나"에서 더 자주 갈렸다. 대법원 판례와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를 쟁점별로 묶어 사실관계 · 보험사 주장 · 결론 · 배울 점을 적고, 결론이 그 사건의 약관에 달린 경우 내 약관에서 확인할 곳을 함께 적었다.
뇌경색 진단비 거절 사례 · 뇌출혈 보험금 분쟁 · 뇌졸중 분쟁조정 · 뇌경색 보험금 부지급
급성심근경색 · 협심증 보험금 분쟁 사례 — 판례 · 금감원 분쟁조정으로 본 돌연사 · 재해 · 고지의무 쟁점
심장 관련 보험금 분쟁은 돌연사에서 가장 많이 갈렸다 — 부검서 · 검안서에 "심장"이 적혀도 상해로 인정된 사례와 재해가 부정된 사례가 함께 있다. 대법원 판례와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를 쟁점별로 묶어 사실관계 · 보험사 주장 · 결론 · 배울 점을 적고, 결론이 그 사건의 약관에 달린 경우 내 약관에서 확인할 곳을 함께 적었다.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거절 · 급성심근경색 보험금 분쟁 · 협심증 보험금 분쟁 · 심근경색 진단비 부지급 사례
암 진단비 약관 비교 — 유사암 범위 · 1년 감액 · 재진단암 · 고액암, 보험사마다 다른 것
같은 "암 진단비"라도 회사 · 상품 · 판매 시기마다 약관의 "암"이 다르다. 공개 약관 5개(삼성생명 · 교보생명 2 · 삼성화재 · DB손해보험)를 직접 읽어 보니 일반암에서 빠지는 목록, 초기유방암 기준, 1년 50% 감액이 걸리는 범위, 대장점막내암 진단확정 방법, 재진단암 주기(1년 · 2년)가 서로 달랐다. 이 비교는 그 상품 · 그 판매 시기 약관의 예시이고, 내 계약은 내 약관의 정의 조항과 별표에서 확인해야 한다.
암보험 약관 비교 · 암진단비 약관 비교 · 유사암 범위 보험사별 · 유사암 범위 회사마다 다른가
뇌혈관질환 ·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약관 비교 — 코드 범위 · 제외 문구 · 감액, 보험사마다 다른 것
뇌출혈 · 뇌졸중 · 뇌혈관질환, 급성심근경색 · 허혈성심장질환의 코드 범위는 확인한 네 회사 약관에서 같았다. 다른 곳은 그 바깥이다 — 열공성 뇌경색 · 혈관성 치매 · 외상성 출혈을 빼는 문구, 진단확정을 할 수 있는 사람(한의사 포함 여부)과 검사(핵의학 포함 여부), 1년 50% 감액이 걸리는 특약, 여러 진단비를 한 특약에 묶는 방식. 판매 시기 · 상품 기준 예시이고, 내 계약은 내 약관에서 확인한다.
뇌혈관질환 진단비 약관 · 뇌혈관질환 진단비 보험사별 · 뇌졸중 진단비 약관 비교 · 뇌출혈 진단비 약관
내 보험 약관 찾는 법 — 공시실 판매시기별 약관 받기, 별표 · 진단확정 · 감액 조항 읽는 순서
보험금 다툼의 답은 "가입 당시 판매된" 내 약관에 있다. 약관을 잃어버렸으면 보험회사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판매 시기별로 조회할 수 있고 판매가 끝난 상품도 볼 수 있다(금감원 안내). 약관 한 권은 수백~수천 쪽이지만 진단비라면 볼 곳이 정해져 있다 — 가입한 특약의 지급사유 표, 정의 및 진단확정 조항, 보장개시일, 별표, 지급하지 않는 사유, 청구 서류.
보험 약관 찾는 법 · 보험 약관 분실 · 보험 약관 다운로드 · 보험 약관 공시실
설계사가 설명해야 할 3대 진단비 약관 — 유사암 · 90일 · 1년 감액 · 뇌졸중 · 심근경색 분쟁 포인트
암 · 뇌 · 심장 진단비 분쟁은 가입 상담에서 지나친 일곱 곳에서 반복된다 — 유사암 · 소액암 범위(원발부위 문구 포함), 90일 보장개시, 1년 50% 감액, 뇌출혈 · 뇌졸중 · 뇌혈관질환 범위, 급성심근경색 · 허혈성심장질환 범위, 진단확정 문구, 최초 1회 · 재진단암. 포인트마다 약관에서 펼쳐 보일 조항과, 그 지점으로 실제 다툰 판례 ·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를 적었다. 설계사의 설명 준비, 손해사정사의 설명의무 쟁점 검토, 일반인의 가입 전 질문에 같이 쓸 수 있다.
암보험 설명의무 · 설계사 설명의무 · 3대 진단비 설명 · 유사암 설명
보험 불완전판매 기준 — 설계사 설명의무 판례 · 금소법 · 승환계약 · 품질보증해지 · 남길 기록
"불완전판매"는 법령 용어가 아니다. 법이 정한 것은 금소법의 설명의무(제19조) · 적합성 원칙(제17조) · 부당권유 금지(제21조), 보험업법의 승환 금지(제97조), 상법의 약관 설명(제638조의3)이다. 판례와 금감원 분쟁조정이 "설명했다"고 본 기준은 결국 기록이었다 — 설명서와 서명, 녹취, 해피콜 답변, 비교안내 확인서. 조문 원문, 위반이 인정됐을 때의 네 가지 결과, 청약철회 · 품질보증해지, 승환의 6개월 · 1개월 규칙, 설계사가 남겨야 할 기록과 고객에게 보여 줄 확인표를 정리했다.
보험 불완전판매 기준 · 불완전판매 판례 · 설계사 설명의무 판례 · 보험 설명의무 위반
진단비 약관 해석 판례 — 작성자 불이익 · 객관적 해석 · 개별약정 · KCD 정의 · 차수 적용 시점 법리
암 · 뇌 · 심장 진단비 다툼의 약관 해석은 두 단계다 — 먼저 평균적 고객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읽고, 그래도 뜻이 둘 이상으로 합리적으로 갈릴 때만 고객에게 유리하게 읽는다. 대법원 판결 원문 문장, KCD 차수 적용 시점, 분쟁조정에서 결론이 갈린 지점, 의견서에 쓰는 순서를 실무자용으로 묶었다.
약관 작성자 불이익 원칙 판례 · 보험약관 해석 판례 · 객관적 획일적 해석 보험약관 · 약관규제법 제5조 판례
보험약관 설명의무 판례 — 진단비 원발부위 · 중요한 내용 · 면제 · 위반 효과(약관법 · 상법 · 금소법)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는 세 법이 다르다 — 약관법은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상법은 3개월 취소권을, 금소법은 손해배상 · 위법계약해지를 준다. 원발부위 조항 2025년 판결 세 건, 암 90일 책임개시 조항 판결, 면제 사유와 증명책임을 판결 원문 문장으로 정리했다.
보험약관 설명의무 판례 · 설명의무 위반 효과 · 약관규제법 제3조 판례 · 상법 제638조의3 설명의무
진단확정 · 암 직접치료 판례 법리 — 병리 vs 임상, 요양병원, 고지의무 인과관계, 증명책임 · 감정
진단비 소송의 축은 셋이다 — 약관이 정한 방법으로 진단확정됐나, 그 치료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인가,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그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나. 각각 누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감정이 엇갈릴 때 법원이 어떻게 하는지를 판결 원문 문장과 분쟁조정에서 갈린 지점으로 정리했다.
진단확정 병리 판례 · 병리학적 진단 임상학적 진단 판례 · 암 진단확정 판례 · 고액암 진단확정 전문의
이것도 수술비 받나 — 시술 · 조영술 · 고주파 · 내시경 절제 · 레이저, 판례와 약관 기준
수술비는 "수술"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가입한 특약의 수술 정의 문언과 실제로 시행한 방법으로 갈린다. 관상동맥조영술 · 스텐트, 고주파 · 에탄올, 내시경 용종 절제, 체외충격파, 신경차단 · 주입술, 백내장 · 레이저, 흡인 · 천자 · 생검, 치과 치료를 하나씩 — 정의로 보면 어떤지, 판례 · 분쟁조정은 어떻게 봤는지, 회사 약관마다 어디가 다른지, 무엇을 확인할지 순서로 정리했다. 결론은 그 사건 약관 기준이라 내 계약은 내 약관으로 확인한다.
시술 수술비 · 이것도 수술비 · 시술도 수술비 나오나요 · 수술비 시술 차이
입원일당 거절 — 6시간 · 의사 관찰, 요양병원 · 한방병원, 적정 입원일수 · 1회 입원 한도, 판례와 약관
입원일당은 "입원했다"가 아니라 "약관이 정한 입원이었다"에 나온다. 정액 입원일당 약관의 입원 정의 문구, 1회 입원 180일 한도와 같은 질병 재입원 합산 · 180일 뒤 새 입원, 계속입원과 일시 퇴원, 요양병원 · 한방병원 · 정신병원을 빼거나 따로 정한 특약, 적정 입원일수를 넘긴 기간의 삭감 · 환수, 입원 원인 요건을 공개 약관 원문과 판례 · 분쟁조정으로 정리했다. 결론은 그 사건 약관 기준이라 내 계약은 내 약관으로 확인한다.
입원일당 거절 · 입원일당 부지급 · 입원일당 지급 기준 · 입원일당 약관
수술비 약관 비교 — 1~5종 · 1~7종 · 정액형, 같은 시술이 보험사마다 몇 종인지와 빠지는 처치
수술비는 회사 · 상품마다 "수술을 세는 방식"부터 다르다. 공개 약관 8개(8개사)를 직접 읽어 보니 1~5종 분류표, 건강보험 수술코드(KDRG)로 정하는 1~7종 분류표, 종 구분 없는 정액형이 섞여 있었고, 같은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이 한 표에서는 4종인데 다른 표에는 이름조차 없었다. 같은 "4종"도 가입금액의 50%인 표와 100%인 표가 있었다. 흡인 · 천자 · 신경차단처럼 수술에서 빠지는 처치, 그것을 따로 보장하는 특정시술 담보도 회사마다 다르다. 판매 시기 · 상품 기준 예시이고, 내 계약은 내 약관의 정의 조항과 별표에서 확인한다.
수술비 약관 비교 · 수술비 1종 5종 차이 · 수술비 1종 2종 3종 4종 5종 · 1-5종 수술분류표
입원일당 약관 비교 — 요양병원 · 한방병원 · 1회 입원 한도 · 퇴원 후 180일, 보험사마다 다른 것
입원일당은 회사마다 정의 문구가 거의 같아 보이지만, 공개 약관 8개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보인다. 생보 두 상품에는 입원일당이 아예 없었고, 1회 입원 한도는 120일 · 180일 · 365일로 갈렸다. 한방병원은 "포함"을 적은 약관, 아무 말 없는 약관, 181일 이상형에서 빼는 약관이 있었고, 요양병원은 기본형에서 말이 없는 대신 따로 사거나 따로 빼는 담보로 나뉘었다. "퇴원 후 180일이 지나면 새 입원" 문구가 질병 입원일당에만 있고 상해 입원일당에는 없는 약관도 있었다. 판매 시기 · 상품 기준 예시이고, 내 계약은 내 약관에서 확인한다.
입원일당 약관 비교 · 입원일당 보험사별 차이 · 입원일당 요양병원 약관 · 요양병원 입원일당 지급
후유장해 · 골절진단비 약관 비교 — 3%~100% · 20%~100% · 80% 이상, 치아파절 포함 · 제외
후유장해는 같은 장해분류표를 쓰지만 "몇 %부터 주는가"가 담보마다 다르다. 공개 약관 8개를 나란히 놓으면 상해 후유장해가 3%부터인 상품, 20%부터인 상품, 80% 이상 정액만 기본인 상품이 섞여 있었고, 생보 한 상품은 장해 보험금 없이 50% 이상 납입면제에만 장해분류표를 썼다. 골절진단비는 골절을 문장이 아니라 분류표 코드로 정하고, 치아파절(S02.5)을 넣은 형과 뺀 형, 치아파절만 따로 주는 담보로 갈렸다. 판매 시기 · 상품 기준 예시이고, 내 계약은 내 약관에서 확인한다.
후유장해 약관 비교 · 후유장해 3% 100% · 후유장해 3~100% 20~100% 차이 · 상해후유장해 20% 이상
탈모 실비 · 보험 — 노화 탈모 면책 문언, 원형탈모(L63) · 가입 시기별 차이, 질병수술비, 머리 흉터 모발결손 후유장해
실손 약관이 보상하지 않는 탈모는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을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치료한 "비급여" 의료비다. 탈모라는 이름만으로 전부 빠지는 구조가 아니라 원인 · 급여 여부 · 담보 종류 · 가입 시기에 따라 갈린다.
탈모 실비 · 탈모 실손 · 탈모 보험 · 원형탈모 실비
경막하출혈(경막하혈종) 보험 — 외상성 S06.5 · 비외상성 I62.0, 뇌출혈 진단비 · 상해 판단 · 교통사고 상해급수 · 후유장해 평가 시기
같은 경막하출혈이라도 KCD는 외상이 원인이면 S06.5(외상성 경막하출혈), 아니면 I62.0(비외상성 경막하출혈)으로 나눈다. 뇌출혈 진단비 별표는 I60~I62를 쓰고 외상성 출혈은 상해 담보 쪽이다. "넘어져서 다쳤는지, 출혈 때문에 넘어졌는지"가 담보를 가른다.
경막하출혈 보험 · 경막하출혈 뇌출혈 진단비 · 경막하혈종 보험금 · 외상성 경막하출혈 코드
상완신경총 손상 보험 — S14.3 코드, 교통사고 상해급수(1 · 2 · 4 · 5 · 7급), 후유장해 근전도 기준 · 어깨와 손가락 합산, 산재 기준
상완신경총 손상은 장해분류표에 따로 항목이 없다. 신경이 지배하는 팔 관절과 손가락의 기능장해로 평가하고, 이때 운동범위가 아니라 근전도와 도수근력검사(MMT)를 기준으로 본다. 어깨와 손가락 장해는 원칙적으로 합산(1상지 60% 한도)한다.
상완신경총 손상 · 상완신경총 손상 후유장해 · 상완신경총 손상 보험금 · 상완신경총 손상 상해급수
상가 누수 보험 처리 — 윗층 점포 · 공용배관 · 건물주 책임,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일배책이 안 맞는 이유, 탐지 · 방수공사비
상가에서 물이 새 아래 점포나 옆 가게에 피해가 났다면 개인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보다 사업장 배상책임이 먼저 검토된다. 금감원은 상가 누수는 시설소유 · 관리자배상책임, 임대인은 임대인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상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순서는 ① 누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가 ② 그 사람의 보험이 이 시설 · 사고를 담보하는가다.
상가 누수 · 상가 누수 보험 · 상가 누수 보험처리 · 상가 누수 책임
마운자로 · 위고비 실손보험 청구 — 비만(E66) 면책 문언, 약제 허가사항 단서, 당뇨 치료 목적일 때의 판단축, 세대별 차이, 보험사기 위험
실손보험은 비만(E66)으로 생긴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두고, 금감원도 비만 치료를 위한 약제비(삭센다 · 위고비 등)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다만 당뇨병 등 다른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처방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은 실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라, 판단축은 약 이름이 아니라 진단명 · 처방 목적 · 급여 여부다.
마운자로 실손보험 · 마운자로 실비 · 마운자로 실비 청구 · 마운자로 당뇨 실비
보험사 서류 서명 전에 — 조사 동의서 · 의료자문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 · 손해사정서 · 합의서 · 면책확인서, 무엇이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내미는 서류는 근거가 서로 다르다 — 청구서와 서면 조사 동의는 약관이, 손해사정서 교부와 지급을 조건으로 한 합의 요구 금지는 보험업법이 정하고, 합의서 · 면책확인서 · 확인서는 약관에 정해진 서식이 아니라 개별 문서다. 서명 전에 문서마다 근거 조문, 동의 범위, 거부했을 때 약관이 붙인 효과를 확인하면 무엇에 응하고 무엇을 고쳐 달라고 할지 정할 수 있다.
보험사 서류 서명 · 보험사 동의서 서명 · 보험사 서명하면 안되는 서류 · 보험 조사 동의서 거부
대장용종 제거 암진단비 — 내시경 절제 뒤 조직검사 결과지로 갈리는 선종 · 점막내암 · 상피내암 · 유사암, 코드 · 판례 · 청구 순서
건강검진 대장내시경에서 뗀 용종이 암진단비로 이어지는지는 내시경이 아니라 떼어 낸 조직의 병리 결과가 정한다. 선종(D12)이면 양성이라 암 칸에 들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암세포가 있으면 침윤 깊이(상피 · 점막고유층 · 점막하층)와 가입 시점 약관의 대장점막내암 · 상피내암 정의가 일반암 · 유사암 · 제자리암 칸을 가른다.
대장용종 제거 암진단비 · 대장용종 암진단비 · 대장용종 보험금 · 대장용종 제거 보험 청구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