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1장 통칙
제649조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사고 전에는 계약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타인을 위한 보험은 그 타인의 동의 또는 증권 소지 필요). 보험금 지급 후에도 금액이 줄지 않는 보험은 사고 후에도 해지 가능. 미경과보험료 반환 청구.
개정 · 시행: 1991-12-31 개정(① · ③) · ② 신설
조문 원문
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개정 1991.12.31>
②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1991.12.31>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49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사고 전에는 계약자가 이유 없이 언제든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임의해지). 타인을 위한 보험(제639조)은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증권을 갖고 있어야 해지할 수 있다.
- 2② 사고로 보험금을 받아도 보험금액이 줄지 않는 보험(보험금 지급 후에도 보험가입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는 보험)은 사고 후에도 해지할 수 있다.
- 3③ 해지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아직 지나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미경과보험료)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저축성 · 장기 보험의 해지환급금은 약관이 정하는 별도 금액이고, 인보험에서 해지되면 적립금 반환(제736조)도 같이 본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해지는 계약자의 권리다.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따로 있는 계약(자녀 보험, 단체보험 등)은 ① 단서의 동의 · 증권 소지 요건을 먼저 확인한다.
- 실무 — 해약환급금 채권이 압류 · 추심된 경우 채권자가 계약자 대신 해지할 수 있는지가 판례로 다뤄졌다(관련 판례). 해지하면 이미 압류된 보험금채권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
- 시험 — 사고 전 임의해지, 타인을 위한 보험의 제한(동의 또는 증권 소지), 사고 후 해지 가능한 경우(감액되지 않는 보험), 미경과보험료 반환.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 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 대법원 · 보험금채권 압류 뒤에도 계약 해지 가능, 압류는 실효
- 대법원 · 분양보증 해지 때 잔여 기간 보증료만 환불 — 상법 제649조를 풀어 쓴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다
- 대법원 · 보험금채권이 먼저 압류 · 전부됐어도 해약환급금 추심채권자가 해지하면 보험금채권은 소멸
- 대법원 · 해약환급금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계약자 대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소장 송달로 해지
- 해약환급금 (해지환급금)
- 보험 압류 (해약환급금 · 보험금 채권의 압류)
- 보험 해지 (계약자의 임의해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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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