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도자료(2025-09-03)는 금융위원회가 한 손해보험사에 계약이전 결정과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해,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을 가교보험사로 이전하고 계약자는 계약조건 변경 없이 같은 내용으로 보장받는다고 밝혔다. 보험금 지급 등 업무는 다음 날부터 가교보험사에서 중단 없이 수행되고, 기존 손해사정 · 의료자문 · 현장출동 위탁계약도 그대로 갱신됐다.
대법원 2015다1475 는 계약이전결정으로 부실 보험사의 계약이 인수 보험사에 넘어간 사안에서, 이전대상에서 빠지는 "이전기준일 현재 무효인 보험계약"은 판결 등으로 무효가 확정된 계약만을 뜻하므로 인수 보험사가 보험자 지위를 넘겨받아 무효 확인 · 보험금 반환 청구를 이어서 할 수 있다고 봤다.
보험회사가 파산을 선고받으면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잃으며 이때 해약환급금을 준다(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1조, 2026-08 기준).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면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장한다(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