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료기관 감정을 의뢰하려는데 병원은 누가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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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약관에 제3의료기관 감정 관련 조항이 있는 상품인가요? 조항 유무에 따라 절차가 달라져서요.
제3의료기관은 보통 양측이 합의해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정하면 나중에 결과의 공정성으로 다시 다투게 되거든요. 약관에 감정기관 선정 방법이 적혀 있으면 그대로 따르고, 없으면 후보를 서로 제시해 좁히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상급종합병원처럼 감정 인프라가 있는 곳으로, 감정과목이 상병과 맞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약관에 절차가 적혀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질병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양쪽이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3자는 의료법상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고 적습니다. 한쪽이 지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함께 정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상대가 지정하자고 하면 거절이 아니라 조문을 근거로 절차를 맞추자고 하시면 됩니다. 후보를 서로 서면으로 제시해 좁히고, 무엇을 판정 대상으로 할지와 어떤 자료를 보낼지도 같은 문서에 적어 두세요. 감정 과목이 상병과 맞는지도 미리 확인해야 하는데, 장해분류표는 신경계와 정신행동 장해의 장해진단 전문의를 재활의학과와 신경외과, 신경과 전문의로 한정해 두었습니다. 기한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약관은 제3자 판정을 지급예정일 30영업일의 예외 사유로 두고 있고, 분쟁조정 신청도 예외에 들어가 있습니다. 절차를 꺼낼 때 지연 구간이 어디까지인지 기록으로 남겨 두시면 나중에 지연이자 다툼이 줄어듭니다. 합의가 끝내 안 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도 경로가 됩니다. 신청하면 약관상 지급예정일 계산에서 예외로 잡히니 어느 단계에서 꺼낼지 미리 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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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