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위 재발암을 새 진단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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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위라고 무조건 처음 진단의 연장이라 단정하는 건 다시 볼 여지가 있어요. 재발도 약관의 재진단 요건을 갖추면 별개로 다뤄질 수 있어서, 관건은 병리상 재발인지 잔존인지, 그리고 약관이 재발·재진단을 어떻게 규정하고 대기기간을 두는지입니다. 그러니 병리 소견으로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재진단 조항을 대조하시길 권해요. 부위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자의로 배제하지 마시고요.
재발인지 잔존인지 병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관건은 약관에 재발을 다루는 조항이 있는가예요. 암 진단비는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됐을 때 최초 1회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라, 재발이 새 지급사유가 되는지는 문언에서 갈립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6호는 과거 암 병력이 있는 단체보험 피보험자의 새 진단에 대해, 약관에 재발 면책 조항이 없으면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만으로 지급사유가 생긴다고 봤습니다. 청약일 이후 일정 기간 추가 진단 · 치료가 없으면 보장한다는 조항은 과거 질병을 완치로 간주하는 규정으로 읽혔고요. 반면 원발부위 기준 조항이 있는 상품은 다른 축이 됩니다. 제2019-17호와 대법원 2023다245058은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를 두고 그 조항의 해석과 설명의무를 함께 다뤘어요. 확인하실 것은 병리보고서가 재발로 적혔는지 잔존으로 적혔는지, 약관에 재발 · 재진단 조항과 원발부위 조항이 있는지, 재진단암 특약이 따로 붙어 있는지입니다. 암 담보의 진단확정 문구는 보통 병리 전문의가 조직검사 현미경 소견을 근거로 확정하고 결과보고 시점을 진단 시점으로 보니, 그 날짜도 함께 뽑아 표로 맞춰 두세요. 회사가 처음 진단의 연장이라고 본다면 그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자료가 모이기 전에 새 진단인지 연장인지를 앞질러 말씀드리지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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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