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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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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암 진단비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원발부위 조항 미설명 시 지급 범위

대법원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다2450582025. 04. 03

쟁점
갑상선암(C73)과 림프절 이차성 악성신생물(C77)을 진단받은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가 설명하지 않은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을 때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판단 방향
원발부위 조항을 주장할 수 없더라도 약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일반암 진단 보험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되므로, 일반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갑상선암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와 지연손해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분쟁의 지급 산식을 정리한 판결이다. 설명의무 위반이 있어도 일반암 보험금과 소액암 보험금의 중복 지급으로 가지는 않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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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