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 외상 뒤 평형장해가 남았다는데 검사 항목이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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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럼은 증상이고 평형장해는 균형을 잡는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 겹치지만 같은 말은 아니에요. 평형 기능은 전정기능검사 계열로 보고, 검사마다 자세유지·안진·회전 반응 같은 서로 다른 측면을 봅니다. 어느 검사가 어떤 이상을 보여주는지 검사 판독지에 적혀 있으니, 개별 검사 이름을 외우기보다 판독 결론과 손상 부위 영상이 맞는지를 확인하세요.
평형장해는 몸의 균형을 잡는 기능이 떨어진 상태고 어지럼은 그 증상 중 하나라 겹치지만 같은 말은 아니에요. 정액 담보라면 장해분류표가 이 항목을 어디에 두고 무엇으로 판정하는지가 정리의 기준이 돼요. 표는 평형기능 장해를 귀 부위에 두고 지급률 10%로 정하면서, 검사소견과 치료병력, 기능장해 점수표로 판정한다고 써요. 즉 검사 이름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전정기능검사 결과, 치료받은 기록, 표가 정한 점수표 항목 세 가지가 세트예요. 좌우 귀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보고요. 두부 외상이 원인이면 하나 더 봐야 해요.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둘 이상 부위 장해로 평가되면 높은 지급률 하나만 적용한다는 총칙이 있어서, 평형장해가 신경계 장해로도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면 어느 부위로 볼지가 갈려요. 뇌손상 계열은 외상 후 12개월 치료 뒤 평가하고 진단 전문의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로 정하니 평가 시점과 진료과도 그에 맞춰야 해요. 진단서에 총칙이 요구하는 네 항목(진단명과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치료와 호전도)이 있는지 보시고, 전정기능검사 결과지와 치료병력, 점수표 항목이 함께 첨부됐는지 확인하세요. 빠진 게 있으면 그 항목을 특정해 보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지럼과 평형장해를 가르는 선은 결국 치료가 끝난 뒤에도 남아 있느냐, 그리고 객관 자료로 보이느냐 두 가지입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를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훼손 · 기능상실 상태로 정의하고, 치료 과정의 일시적 증상은 넣지 않습니다. 두부 외상 뒤 어지럼은 시간이 지나며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지금의 어지럼이 곧 평형장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영구로 보기 어렵더라도 5년 이상 남는다고 보면 해당 지급률의 20%를 적용하는 한시장해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객관 자료 쪽은 판례 흐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2012다6851 판결은 교통사고 후유장해에서 VAS 같은 주관적 통증척도를 객관적 검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평형기능도 본인 호소보다 전정기능검사 수치와 반복된 진료기록이 중심이 되는 이유입니다. 귀 부위 평형기능 항목이 검사소견과 함께 치료병력을 판정 재료로 드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어지럼으로 꾸준히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정리 순서는 이렇습니다. 사고 뒤 어지럼 관련 진료 날짜를 모아 치료가 이어졌는지 보시고, 전정기능검사를 언제 몇 번 했는지와 판독 결론을 표로 만드신 뒤, 주치의께 호전도와 영구성 판단을 진단서 해당 칸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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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