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럼증(평형기능 장해) 상해급수 몇 급 · 후유장해 지급률자배법 별표 1 · 후유장애 별표 2 · 산재 별표 6 ·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 원문 항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같은 말 · 함께 찾는 말 현기증 · 어지러움 · 평형기능 장해 · 평형장해 · 전정기관 손상 · 전정기능 저하 · 외상성 어지럼증 · 교통사고 후 어지럼증
어지럼증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급수표 항목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별표 1(상해급수)에는 어지럼증 · 현기증 항목이 없습니다. 후유장애(별표 2) 비고 13.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9급 15호의 문구)을 정하면서 그 하나로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을 듭니다. 산재(별표 6) 항목 원문에는 현기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장해분류표는 귀의 장해에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를 두고, 이를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로 정합니다(아래 원문). 원문에 "어지럼증"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진단으로 계산해 보기
이 진단과 이어지는 보험
- 질병코드R42H81— 담보 별표 구조는 약관마다 확인
- 상해 · 질병보험 후유장해 — 장해분류표 항목 1개 · 지급률 10%
- 금감원 결정례 결과판후유장해 33건
담보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후유장애(별표 2) · 산재 장해등급(별표 6)에는 '어지럼증'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 두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로 칸을 나눕니다.
보험 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후유장해는 지급률(%)로 정하며, 귀 항목 1개(지급률 10%)가 이 진단과 원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해집니다.
실제 급수는 진단서의 진단명 · 수술 여부 · 골절 형태 · 의사 소견과 세부지침의 상향 · 하향 조정, 여러 부상이 겹칠 때의 병급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별표 원문의 어느 칸이 이 진단을 다루는지만 보여 주고, 개별 사안의 급수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진단: 뇌진탕 · 고막 파열 · 신경증상(국부 · 신체 일부에 남은 신경증상)
상해급수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이 표에는 ‘어지럼증’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후유장애 등급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이 표에는 ‘어지럼증’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기능 · 기형 · 신경증상 등)로 칸을 나눕니다. 같은 부위 · 같은 계통을 다루는 항목을 아래에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준 — 같은 부위 · 같은 계통 항목 8개 (원문)
- 1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한도 1억5천만원
- 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한도 1억3,500만원
- 3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한도 1억2천만원
- 5급 7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한도 9천만원
- 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한도 6천만원
- 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한도 3,800만원
- 12급 12호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한도 1,900만원
-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한도 1천만원
함께 읽을 비고 (원문)
-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 다. 팔다리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痹)가 인정되는 사람
산재 장해등급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제36473호 · 별표 개정 2019. 7. 2.
이 표에는 ‘어지럼증’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기능 · 기형 · 신경증상 등)로 칸을 나눕니다. 같은 부위 · 같은 계통을 다루는 항목을 아래에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준 — 같은 부위 · 같은 계통 항목 8개 (원문)
- 1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3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 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 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12급 15호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14급 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어지럼증 — 올라온 질문
- Q뇌경색 진단서인데 MRI 판독에는 만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걸립니다답변 4
- Q고객이 몰랐던 진단명이 옛날 진료기록에 적혀 있으면 고지 대상이었나요답변 5
- Q진단서 코드가 I65인데 제 뇌졸중 담보에 들어가는지 어디서 보나요답변 6
- 글경막 외 신경 차단술 뒤 뇌 내 기종 — 시술은 적절했지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 300만 원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후유장해 지급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어지럼증’과 원문으로 이어지는 항목 1개 — 장해분류표상 이 상태는 아래 지급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함께 읽을 장해판정기준 (원문)
2. 귀의 장해
-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평가항목은 검사소견(양측 전정기능 소실 14점, 양측 전정기능 감소 10점, 일측 전정기능 소실 4점), 치료병력(장기 통원치료 1년간 12회 이상 6점, 1년간 6회 이상 4점, 단기 통원치료 6개월간 6회 이상 2점, 6개월간 6회 미만 0점), 기능장해소견(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20점,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12점,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8점)이다.
-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뇌영상검사(CT, MRI),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을 기초로 한다.
위 세 표는 자동차 책임보험 · 산재보험의 등급이고, 장해분류표는 상해보험 · 질병보험 약관의 후유장해 지급률입니다. 급수와 지급률은 서로 바꿔 읽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판정기준 원문과 대조해 정해지며, 여기서 해당 여부나 지급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계약의 약관 · 가입 시점에 따라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다쳤을 때 — 병급 · 조정 원문
한 사고로 다친 곳이 둘 이상이면 표마다 따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진단 하나의 칸만 보고 급수를 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세부지침 공통 가.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관련 질병코드 (KCD-9)
코드는 진단서에 적힌 것이 기준입니다. 같은 진단도 부위 · 원인에 따라 다른 코드로 적힐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머리 · 얼굴 — 다른 진단명
- 뇌진탕
- 고막 파열
- 신경증상(국부 · 신체 일부에 남은 신경증상)
- 외상성 뇌출혈
- 경막하출혈
- 두개골 골절
- 안와골절
- 코뼈 골절
- 안면골 골절
- 치아 파절
- 얼굴 열상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경막외출혈
-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 뇌좌상
- 미만성 축삭손상
- 안면신경 손상
- 안구 파열
- 각막 손상
- 외상성 망막박리
- 외상성 백내장
- 외상성 시신경병증
- 외상성 안검하수
- 복시(겹보임)
- 눈꺼풀 열상
- 시력 저하
- 청력 손실(난청)
- 경막하 수종(경막하 수활액낭종)
- 편마비(반신불수)
- 외상성 뇌전증(외상 후 간질)
- 시야 결손(반맹증 · 시야협착)
- 귓바퀴 결손(귀 절단)
- 언어장애 · 씹기 장애
- 후각 상실(코의 장해)
- 거미막 낭종(지주막낭종)
- 진단명 전체 (161)
근거 · 원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5 시행 판본)
- [별표 1]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5 시행 판본)
- [별표 2]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01 시행 판본)
- [별표 6]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금감원 게시
- KOICD 질병분류 정보센터 — KCD-9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01-01 시행)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