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후유장해
척추수술 뒤 배뇨 · 배변장애는 과실 추정을 더 심리해야 — VAS 통증만으로 교통사고 후유장해 인정 못 해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2015. 02. 12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병원 법인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과 보험회사 패소 부분 중 통증의학과 후유장해 일실수입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원고와 보험회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교통사고 뒤 척추 전방전위증 수술을 받고 배뇨 · 배변장애가 남은 사안에서 병원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각통증척도(VAS) 검사에 기댄 통증장해를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보아 일실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원고는 2004. 10. 3. 교통사고로 요추부 염좌, 뇌진탕, 좌슬관절 염좌 및 좌상으로 약 2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 2원고는 2006. 4. 18. 대학병원에 입원해 요추5-천추1 척추 전방전위증 진단을 받고 다음 날 후궁절제술 등 척추수술을 받았다. 수술 뒤 배뇨 곤란을 호소했고 2006. 9. 14. 신경인성 방광의 기능장애 진단을 받아 무수축성 방광과 후장기능 장애가 남았다.
- 3원고는 가해 차량 보험회사와 병원 운영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심(서울고법 2011. 11. 24. 선고 2010나31206)은 배뇨 · 배변장애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고, 2002. 7. 3. 방광 기능장애로 약을 처방받은 점 등을 들어 병원 과실 추정도 부정했다.
- 4한편 원심은 좌측 발목~발끝 통증장해에 맥브라이드표 족관절 강직 Ⅱ-1-a항(23%)을 준용하고 기왕증 기여도 50%를 참작해 11.5% 영구 상실로 보고 보험회사의 일실수입 책임을 인정했다. 시각통증척도(VAS) 6 내지 10의 통증을 근거로 한 신체감정 결과였다.
법원의 판단
- 1의료과실은 환자 측이 증명해야 하지만, 수술 중이나 후에 중한 결과의 원인 증상이 생기고 과실 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 22002년 처방은 5일분 1회에 그쳤고, 사고 뒤 배뇨곤란 호소는 입원 초기 외 2, 3회였으며, 수술 전 질문지에 "소변을 잘 본다"고 답했고 병원은 방광기능 검사를 하지 않았다. 감정의는 수술 중 척수신경 손상 개연성이 있고 척수 수술 후 배뇨이상 합병증은 약 1% 내지 2%라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수술 중 직접적인 척수신경 손상이 원인이라고 봐야 하고, 수술 직후 신경손상이 의심되는데도 CT만 촬영한 점에서 적절한 조치를 다했는지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 3재수술 가능성 설명과 수술동의서만으로는 배뇨 · 배변장애 위험을 설명했다고 보기 부족한데, 원심이 설명의무 주장을 판단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라고 했다.
- 4보험회사 부분에서는 교통사고와 요추부 병변의 인과관계가 부정되고, 사고 직후 2주 진단만 있었으며, 다른 감정의는 좌하지 감각이상이 사고와 무관하다고 했고, VAS는 통증장해를 평가하는 객관적 검사방식이 아니므로 통증장해를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경추 장해를 한시장해가 아닌 영구장해로 본 감정을 채택한 것은 자유심증의 범위라고 봤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병원 법인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과 보험회사 패소 부분 중 통증의학과 후유장해 일실수입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원고와 보험회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VAS 같은 주관적 통증척도만으로는 교통사고 후유장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사고 직후 진단 내용과 다른 감정 결과가 함께 검토된다.
- 상반된 신체감정 결과가 있으면 법원이 그중 하나를 채택할 수 있어, 한시장해 · 영구장해 판단이 감정 선택에 따라 갈린다.
- 수술 뒤 장해 사건에서는 수술 전 증상 기록, 수술 직후 검사 · 조치, 동의서의 설명 범위가 판단 자료가 된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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