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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유합술 후 척추 운동범위는 어떻게 측정한 걸 믿어야 하나요

대인접수한올빼미16· 조회 11
유합술 후 운동제한이 후유장해의 핵심인 건인데 운동범위 측정값이 진단서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들었어요. 각도계로 재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어느 값을 신뢰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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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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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운동범위는 측정 방식·환자 협조·통증 정도에 따라 값이 흔들리는 편이라 한 번 잰 수치만 믿기 어려워요. 능동·수동 여부, 측정 도구, 반복 측정의 일관성을 확인하고, 영상에서 유합된 분절 수 같은 구조적 근거와 대조해 값이 앞뒤가 맞는지 보시는 게 나아요. 구조와 측정값이 어긋나면 재측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대인접수한올빼미16

구조적 근거랑 측정값 대조부터 하겠습니다.

팩스와싸우는참새

후유장해는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훼손이나 기능상실 상태를 말하고, 척추 운동장해는 약관의 장해분류표가 심한 장해 40, 뚜렷한 장해 30, 약간의 장해 10의 지급률로 나눠 둔 항목이에요. 측정값이 흔들리면 이 구간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분류표에 측정 방식에 관한 문장이 있습니다. 관절 기능장해를 표시할 때는 장해 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 부위의 측정치를 함께 판단해 상태를 명확히 하도록 적고, 신경 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니라 근력과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하라고 정합니다. 유합 분절처럼 구조가 바뀐 부위는 영상에서 확인되는 구조 자료와 각도를 함께 놓아야 앞뒤가 맞아요.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와 호전도를 반드시 적게 돼 있습니다. 측정 조건이 빠져 있으면 이 항목을 근거로 보완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양측이 함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제3자로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는 조항도 있어요. 재측정을 요청하실 때는 능동과 수동 구분, 측정 도구, 반복 횟수를 적어 달라고 요청 문서에 항목으로 나눠 적어 두시면 회신이 훨씬 정리돼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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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