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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상해 · 후유장해

관절운동범위 (ROM)

ROM · 관절가동범위 · 운동범위 측정 · 정상 운동범위 · ROM 장해

관절이 움직이는 각도의 범위로, 팔 · 다리 관절기능장해 지급률은 이 범위가 정상보다 얼마나 줄었는지로 정해진다. 측정 기준은 장해평가 시점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상 정상인 평균 운동가능영역이다.

장해분류표(표준약관 2026-08)는 팔 · 다리 3대 관절의 기능장해를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와 측정방법을 따른다.

표준약관 기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1/4 이하면 심한 장해, 1/2 이하면 뚜렷한 장해, 3/4 이하면 약간의 장해다.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해 장해상태를 명확히 하고,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가 아니라 근력 및 근전도 검사로 평가한다.

다퉈지는 지점은 측정의 신뢰성과 시점이다. 캐스트 고정처럼 관절을 쓰지 않아 생긴 일시적 기능장해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고, 금속내고정물 때문이라면 제거 뒤에 평가한다. 신규 실손의 중증 비급여 특약(3대비급여)도 도수치료 등의 계속 보상 여부를 관절가동(ROM) · 근력 검사(MMT) 등 이학적 검사로 판단하도록 적는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8. 팔의 장해 나. 장해판정기준 2) · 6) (다리도 같은 문언)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단,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8. 팔의 장해 나. 장해판정기준 8) ~ 10) 가) (다리도 같은 기준)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측정 기준. 운동범위는 장해평가시점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기준 정상각도 · 측정방법을 따른다. 장해진단서에 측정 방법과 정상측 측정치가 함께 적혀 있지 않으면 측정의 신뢰성이 쟁점이 된다.
  • 2합계의 비교. 판정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합계"를 정상 운동범위와 비교한다. 굴곡 · 신전 등 방향별 수치를 어떻게 합산했는지가 진단서와 의료자문 사이에서 갈린다.
  • 3신경손상이면 다른 기준.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 때문이면 운동범위가 아니라 근력 및 근전도 검사로 평가한다. 원인에 따라 측정 도구 자체가 바뀐다.
  • 4일시적 장해 · 고정물. 캐스트 고정처럼 관절을 쓰지 않아 생긴 일시적 기능장해는 장해가 아니고, 금속내고정물이 원인이면 제거 후 평가한다. 측정 시점이 증상 고정 전이거나 고정물 제거 전이면 재측정 요구가 나온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장해분류표 판본을 먼저 확인한다 —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가 다르다.
  • 장해진단서에 관절별 운동 방향 · 각도, 정상측 측정치, 측정 방법이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 장해의 원인이 관절 자체인지 신경손상인지 진단서에 적혀 있는지 본다(신경손상이면 근전도 · 근력 검사 결과지).
  • 측정 시점이 증상 고정 뒤인지, 내고정물 제거 뒤인지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관절운동범위 (ROM)이란 무엇인가요?
관절이 움직이는 각도의 범위로, 팔 · 다리 관절기능장해 지급률은 이 범위가 정상보다 얼마나 줄었는지로 정해진다. 측정 기준은 장해평가 시점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상 정상인 평균 운동가능영역이다.
Q. 관절운동범위 (ROM)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측정 기준. 운동범위는 장해평가시점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기준 정상각도 · 측정방법을 따른다. 장해진단서에 측정 방법과 정상측 측정치가 함께 적혀 있지 않으면 측정의 신뢰성이 쟁점이 된다. 합계의 비교. 판정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합계"를 정상 운동범위와 비교한다. 굴곡 · 신전 등 방향별 수치를 어떻게 합산했는지가 진단서와 의료자문 사이에서 갈린다. 신경손상이면 다른 기준.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 때문이면 운동범위가 아니라 근력 및 근전도 검사로 평가한다. 원인에 따라 측정 도구 자체가 바뀐다.
Q. 관절운동범위 (ROM)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장해분류표 판본을 먼저 확인한다 —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가 다르다. 2. 장해진단서에 관절별 운동 방향 · 각도, 정상측 측정치, 측정 방법이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3. 장해의 원인이 관절 자체인지 신경손상인지 진단서에 적혀 있는지 본다(신경손상이면 근전도 · 근력 검사 결과지). 4. 측정 시점이 증상 고정 뒤인지, 내고정물 제거 뒤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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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