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분류표(표준약관 2026-08)는 팔 · 다리 3대 관절의 기능장해를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와 측정방법을 따른다.
표준약관 기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1/4 이하면 심한 장해, 1/2 이하면 뚜렷한 장해, 3/4 이하면 약간의 장해다.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해 장해상태를 명확히 하고,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가 아니라 근력 및 근전도 검사로 평가한다.
다퉈지는 지점은 측정의 신뢰성과 시점이다. 캐스트 고정처럼 관절을 쓰지 않아 생긴 일시적 기능장해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고, 금속내고정물 때문이라면 제거 뒤에 평가한다. 신규 실손의 중증 비급여 특약(3대비급여)도 도수치료 등의 계속 보상 여부를 관절가동(ROM) · 근력 검사(MMT) 등 이학적 검사로 판단하도록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