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다른 개를 물어 다치게 했는데 치료비 기준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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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은 법적으로 재물로 다뤄지는 편이라, 치료비도 재물 손해 관점에서 봅니다. 다만 치료비가 동물의 교환가치를 크게 넘는 경우 범위가 조정될 수 있어서 전액 그대로라고 보긴 어려워요. 동물병원 진료비 명세와 진단 내용을 받아 필요성과 상당성을 확인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배상책임 담보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대신 보상하는 구조라, 범위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아니라 담보 문언과 법률상 배상 범위에서 나와요. 치료비 영수증이 곧 손해액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순서는 법에 적혀 있어요. 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관련 서류 작성·제출의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다섯 가지로 적습니다. 사실 확인이 먼저고 산정이 마지막이에요. 같은 법 제189조 제3항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니, 상대와의 합의를 지급 조건처럼 걸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세부내역과 진료기록을 받아 처치별로 필요했는지부터 적어 두시고, 증권에서 해당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기부담금과 한도 문언을 함께 펴 보세요. 사고 경위와 목격 정황도 같은 날짜로 정리해 두시고요. 상대가 낸 청구서에 진료비 말고 다른 항목이 섞여 있으면 항목별로 줄을 나눠 적어 두시고요. 회사가 범위를 좁히거나 넓혀 통보하면 어느 조항을 근거로 했는지 서면으로 받아 두시면 다음 단계가 편해져요. 판단이 갈리면 보험사 민원실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다음 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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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