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발목 인대손상 깁스 뒤 통증을 호소했는데 풀어 보지 않아 연부조직 감염 — 위원회는 치료비 30%인 1,804,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12. 1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804,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전문가는 부종에 따른 통증은 보통 72시간 안쪽이고 그 뒤에도 계속되면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봤다 — 환자가 거부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8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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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호자는 깁스 뒤 부종 · 통증이 심해져 여러 번 찾아갔는데 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약만 줘 감염으로 큰 수술을 받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깁스를 풀려 했으나 아이가 강하게 거부해 못 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10대 자녀가 2005년 4월 축구를 하다 넘어져 의원에서 발목 바깥 인대손상으로 짧은 깁스를 했다.
- 2이후 부종 · 통증이 심해져 세 차례 더 찾아갔지만 깁스는 일부만 잘라 내거나 그대로 둔 채 약만 받았다.
- 35월 초 깁스 사이로 피가 비쳐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고, 연부조직 감염(급성 골수염)으로 절개 · 배농과 피부이식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가는 감염이 깁스 압박이나 혈행성일 수 있으나 구체적 원인 · 시기는 추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2위원회는 다른 병원 진료비와 진공감압치료기 비용 등 6,015,000원의 30%만 인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804,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결정에는 위자료 없이 치료비 일부만 들어갔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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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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