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부상 손해액이 책임보험 한도(별표 1)를 넘으면 진료비 해당액 단서는 적용 안 돼 — 약관 기준을 넘겨 준 치료비는 부당이득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8622010. 07. 08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초과지급 공제 · 상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깨고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쟁점
교통사고 부상 피해자의 손해액이 구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한도를 넘는 경우에도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진료비 해당액을 지급"하는 단서가 적용되는가, 보험사가 약관 기준 손해액을 넘겨 지급한 치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거나 공단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가해 운전자(피고 1)가 보험사(피고 2)에 든 차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시청 근로자를 충격했다. 피해자 과실은 30%, 기왕증 기여도는 60%로 인정됐다.
- 2피해자의 일실소득액(기왕증 반영)은 12,360,512원, 치료비(기왕증 · 과실 미반영)는 7,928,690원이었다.
- 3근로복지공단(원고)은 휴업급여 4,372,120원, 장해일시금 25,067,950원, 요양급여 1,101,660원을 지급하고 가해자 측에 구상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6,827,030원을 지급했다.
- 4보험사는 기왕증 · 과실을 반영하면 실제 배상할 치료비는 2,220,033원이라 차액 4,606,997원을 구상금에서 공제 ·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시행령 단서와 약관 기준에 따른 지급이라 초과지급이 아니라며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부상 손해액이 별표 1 금액을 넘으면 별표 1 금액, 못 미치면 그 손해액을 책임보험금으로 하되,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의 진료비 해당액에도 못 미치면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 2따라서 손해액이 별표 1 금액을 넘으면 단서는 적용될 수 없고, 보험사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손해액을 넘겨 지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 3기록상 치료비 지급이 약관 지급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손해액이 별표 1 금액을 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해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 4약관 내용을 심리하지 않은 채 정당한 지급이라고 본 원심은 책임보험 법리 오해 · 심리미진이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초과지급 공제 · 상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깨고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진료비 해당액 단서는 과실상계 후 손해액이 치료비에도 못 미칠 때의 최저 보장이다. 손해액이 별표 1 한도를 넘는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다.
- 보험사가 과실 · 기왕증을 반영하지 않고 치료비를 먼저 낸 경우 초과분이 공단 구상 등에서 공제 · 상계 쟁점이 된다. 먼저 약관의 지급기준을 확인한다.
- 구 시행령(2004. 2. 21. 개정 전) 사안이라 현행 별표 · 문언과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전부 개정 전) 제5조 제1항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4. 2. 21. 개정 전)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판례 · 결정례
부상 손해액이 진료수가보다 적으면 진료비 해당액이 책임보험금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46146
가불금 반환 소송에서도 자배법 시행령 단서의 진료비 해당액은 공제해야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다267890
산재 요양급여를 준 공단은 피해자 과실과 상관없이 자배법 시행령 단서의 진료비 해당액을 대위한다(급여 전액 대위 전제 부분은 2022년 변경)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준 보험사도 자배법 시행령 단서의 진료비 해당액 책임공제금을 대위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7446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비슷한 상황이신가요?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