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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손해액이 책임보험 한도(별표 1)를 넘으면 진료비 해당액 단서는 적용 안 돼 — 약관 기준을 넘겨 준 치료비는 부당이득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8622010. 07. 08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초과지급 공제 · 상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깨고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쟁점

교통사고 부상 피해자의 손해액이 구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한도를 넘는 경우에도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진료비 해당액을 지급"하는 단서가 적용되는가, 보험사가 약관 기준 손해액을 넘겨 지급한 치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거나 공단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가해 운전자(피고 1)가 보험사(피고 2)에 든 차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시청 근로자를 충격했다. 피해자 과실은 30%, 기왕증 기여도는 60%로 인정됐다.
  • 2피해자의 일실소득액(기왕증 반영)은 12,360,512원, 치료비(기왕증 · 과실 미반영)는 7,928,690원이었다.
  • 3근로복지공단(원고)은 휴업급여 4,372,120원, 장해일시금 25,067,950원, 요양급여 1,101,660원을 지급하고 가해자 측에 구상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6,827,030원을 지급했다.
  • 4보험사는 기왕증 · 과실을 반영하면 실제 배상할 치료비는 2,220,033원이라 차액 4,606,997원을 구상금에서 공제 ·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시행령 단서와 약관 기준에 따른 지급이라 초과지급이 아니라며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부상 손해액이 별표 1 금액을 넘으면 별표 1 금액, 못 미치면 그 손해액을 책임보험금으로 하되,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의 진료비 해당액에도 못 미치면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 2따라서 손해액이 별표 1 금액을 넘으면 단서는 적용될 수 없고, 보험사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손해액을 넘겨 지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 3기록상 치료비 지급이 약관 지급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손해액이 별표 1 금액을 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해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 4약관 내용을 심리하지 않은 채 정당한 지급이라고 본 원심은 책임보험 법리 오해 · 심리미진이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초과지급 공제 · 상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깨고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진료비 해당액 단서는 과실상계 후 손해액이 치료비에도 못 미칠 때의 최저 보장이다. 손해액이 별표 1 한도를 넘는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다.
  • 보험사가 과실 · 기왕증을 반영하지 않고 치료비를 먼저 낸 경우 초과분이 공단 구상 등에서 공제 · 상계 쟁점이 된다. 먼저 약관의 지급기준을 확인한다.
  • 구 시행령(2004. 2. 21. 개정 전) 사안이라 현행 별표 · 문언과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전부 개정 전) 제5조 제1항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4. 2. 21. 개정 전) 제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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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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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