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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닷새 동안 복통 · 식은땀으로 다니고 입원까지 했는데 위염 · 간염으로만 — 충수 천공 · 복막염 · 패혈증 — 위원회는 늘어난 치료비 50%와 위자료, 1,482,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5. 23.)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482,000원 지급(치료비 1,282,000원 + 위자료 200,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포괄수가 기준 통상 충수염 수술 본인부담(300,000원 이내)을 기준으로, 그보다 늘어난 치료비를 진단 지연의 손해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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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여러 번 진료와 입원까지 했는데 충수염으로 인한 복막염을 찾지 못해 다른 병원에서 수술 뒤 패혈증으로 중환자실 치료까지 받았다며 그 병원 치료비 등을 요구했다. 의원은 올 때 충수염 소견이 없었고 진료에 잘못이 없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03년 5월 이틀째 복통 · 속쓰림 · 설사로 한 의원을 찾아 위장약을 받았고, 이틀 뒤 초음파(장염 의심) · 위내시경(만성 위염 · 식도염)을 받았다.
  • 2식은땀 · 전신 무력감 · 식욕 저하로 입원해 X-ray와 C형간염 검사 뒤 항생제를 맞았지만, 다음 날 통증이 이어져 소견서를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백혈구 13,000).
  • 3옮긴 병원 수술에서 충수가 괴저돼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웠고 고름이 약 200cc 나왔으며, 충수 절제 · 배액술 뒤 패혈증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한 달 넘게 입원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충수염은 48시간이 지나면 천공 위험이 크게 오르고 진단이 쉽지 않다는 의학 자료를 함께 봤다.
  • 2옮긴 병원 본인부담 2,865,510원에서 통상 수술비 300,000원을 뺀 2,565,510원의 50%인 1,282,000원에 위자료 2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482,000원 지급(치료비 1,282,000원 + 위자료 2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늘어난 치료비 절반과 별개로, 신청인이 겪은 마음고생을 위자료 200,000원으로 따로 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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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