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병력을 고지 안 한 계약인데 인과관계가 쟁점이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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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는 별개 축이라, 이 건은 그 구분이 핵심이에요. 상법과 표준약관 구조상 고지의무 위반이 있으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증명되면, 그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문제와 해지의 효과가 달라지는 지점이 있어요. 즉 해지는 별론으로 하고, 인과 없는 이번 사고의 보상은 다르게 볼 여지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실 건, 고지 안 한 조현병 이력과 이번 신체 질환이 의학적으로 무관한지예요. 무관함을 뒷받침할 진료기록과 소견을 정리하시고, 회사가 위반과 인과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근거를 요구하세요. 여기에 더해 해지권 제척기간, 자필 서명과 질문표 안내의 적정성 같은 위반 성립 요건도 같이 봐야 합니다. 조문 적용과 증명 부담은 사안마다 갈려서, 결론은 자료와 조문을 맞춰봐야 나옵니다. 제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인과 무관을 뒷받침할 소견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해지와 개별 사고 보상을 분리해서 보는 게 포인트죠.
이 건은 해지와 이번 보험금을 두 줄로 나눠 적는 데서 시작해요. 상법 제651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자가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안에 해지할 수 있게 하고, 제655조는 보험사고가 생긴 뒤 해지해도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되 알리지 않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그렇지 않다고 정해요. 해지 자체와 이번 사고의 보상이 따로 판단되는 이유가 이 단서예요. 누가 무엇을 증명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에요. 표준약관은 위반 사실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지급하도록 적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상법 단서의 인과관계 부존재를 계약자 쪽이 증명해야 하고, 인과관계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약관 문언과 판례의 증명책임 배분이 다르게 읽히는 지점이라, 어느 근거로 다툴지부터 정해 두셔야 해요. 위반 성립 요건도 따로 점검하세요. 청약서 질문표가 정신과 진료 이력을 어떤 문구로, 몇 년 범위로 물었는지, 계약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해지 통지가 회사가 위반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왔는지예요. 인과관계 쪽 자료는 이번 신체 질환의 진단 경위와 원인, 조현병 치료 약물이 이번 질환과 관련 있는지에 대한 주치의 소견, 발병 경과 기록이에요. 회사가 두 질환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근거를 서면으로 받고, 그 근거에 대응하는 의학적 소견을 붙이는 방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결론은 이 자료가 모인 뒤 조문과 맞춰 보셔야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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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