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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1장 통칙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계약 당시 계약자 · 피보험자가 고의 ·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리면, 보험자는 안 날부터 1월 · 계약일부터 3년 안에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가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으면 해지 못 한다.

개정 · 시행: 1991-12-31 개정

조문 원문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5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고지의무 위반의 요건 — ① 시점은 “보험계약 당시”, ② 의무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수익자는 조문에 없다), ③ 주관적 요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④ 대상은 “중요한 사항”, ⑤ 행위는 알리지 않거나(불고지)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부실고지). 다섯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해지권이 생긴다.
  • 2해지 기간은 두 개가 동시에 걸린다 —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 언제 “안 날”로 볼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 손해사정 보고서 시점을 기준으로 본 판례가 있다(관련 판례).
  • 3단서 —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으면 해지할 수 없다. 무엇이 “중요한 사항”인지는 조문에 정의가 없고,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제651조의2). 해지의 효과, 특히 이미 난 사고의 보험금은 제655조가 정한다 — 위반 사실이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은 지급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 · 부지급 통보를 받으면 순서대로 본다. 청약서에서 실제로 무엇을 물었는가(질문 문언과 기간), 그 사실을 계약 당시 알고 있었는가, 고의 · 중과실인가, 해지 기간(안 날부터 1월 · 체결일부터 3년) 안인가, 설계사 등에게 알린 사정이 있는가(제646조의2), 위반 사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제655조).
  • 손해사정 실무 — 병력 확인은 청약서 질문 기간에 맞춰 진료 기록을 본다. 청약서가 묻지 않은 사항, 재검 소견 없는 단순 검진 결과, 진단서 · 소견서가 아닌 진료 메모를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결정례가 있다. 반대로 추적검사 권유를 받고도 알리지 않은 경우는 위반으로 본 결정례도 있다.
  • 약관은 이 조문보다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정할 수 없다(제663조). 실제 해지 · 지급 판단에는 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해지 조항이 함께 쓰이므로 약관 문언을 같이 확인한다(용어 “해지권 제한”).
  • 시험 — 의무자(계약자 · 피보험자), 고의 · 중과실, 1월 · 3년 제척기간, 보험자의 악의 · 중과실 시 해지 불가, 제651조의2 추정, 제655조 인과관계 단서. 1991년 개정.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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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