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교통사고 후 적응장애 진단이 나왔는데 인과관계가 애매해요

팀장눈치· 조회 29
경미한 접촉사고 이후에 적응장애 진단서를 받아오셨어요. 신체 상해는 거의 없는데 정신과 진단만 붙었고요. 사고 규모에 비해 진단이 과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편견을 갖는 건가 싶어 조심스럽습니다. 인과관계를 뭘 기준으로 봐야 하나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소나기

사고 규모만으로 재단하지 마시고 초진 시점과 증상 경과를 먼저 보세요. 사고 직후부터 증상이 이어졌는지, 정신건강의학과 초진기록에 사고가 유발요인으로 적혀 있는지, 이전 정신과 병력이 있었는지. 이 세 가지가 인과 판단의 출발점인 편이에요.

팀장눈치

초진기록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재심사기다리는도토리

사고 규모를 잣대로 삼지 않으려면 문서의 성격부터 나누는 게 좋아요. 의료법은 진단서와 검안서, 증명서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만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하고, 발급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만 진단서는 진단명과 발급 시점의 판단을 담는 문서이지 인과관계를 확정해 주는 문서가 아니에요. 인과 판단의 재료는 그 뒤에 있는 초진기록과 경과기록입니다. 표준약관 쪽에서 보면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하고, 진단비나 입원비 같은 담보는 약관이 정한 진단확정 요건을 따로 둡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은 진단 근거가 검사 수치보다 면담 기록에 담기는 편이라 초진기록의 발병 경위 기재, 증상 척도 결과, 내원 간격이 실질 자료가 돼요. 그래서 진단서와 별도로 초진기록과 경과기록 사본을 받아 사고일부터 시간 순서로 배열하시고, 유발요인과 기존 병력에 대한 소견은 항목을 나눠 따로 요청하시는 순서를 권합니다. 요청 문구에 어떤 쟁점 때문에 어느 기간의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를 적어 두면 동의 범위도 같이 정리됩니다. 기존 병력의 시점은 공단 요양급여 내역으로도 확인되니 동의 범위에 넣을지 함께 검토해 보세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