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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만 15개월에 교통사고로 뇌 손상 — 언어장애 · 인지장애는 장애진단이 나오기 전엔 "손해를 안 날"로 단정하기 어렵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2019. 07. 2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사고일을 시효 기산점으로 본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피해자 측 승소 방향).

실무 포인트어린 피해자의 뇌 손상처럼 장애가 자라면서 드러나는 사건에서는 시효 기산점이 사고일이 아니라 장애가 현실화된 것을 안 때로 늦춰질 수 있다는 판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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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만 15개월에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은 아이에게 만 6세 때 처음 언어장애 등 장애진단이 내려지고 소송 중 신체감정에서 치매 · 주요 인지장애 진단이 나온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 날부터 진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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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원고(미성년자)는 만 15개월 무렵인 2006. 3.경 교통사고를 당했다. 2개월가량 뒤 진단서에는 강직성 편마비, 미만성 뇌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이 적혔고, "향후 지속적인 신경발달 치료와 합병증, 간질 등의 집중 관찰을 요합니다"라는 의견이 붙었다.
  • 2원고는 사고 직후 약간의 발달지체 증상을 보이다 치료로 호전되기도 했으나, 2007. 4.경 경련, 2008. 1.경 전신경련이 생긴 뒤 발달단계가 현저히 퇴행했다.
  • 3만 6세인 2011. 11.경 진단서에 언어장애 및 실어증 등이 적혀 처음으로 의학적 장애진단이 내려졌고, 소송 중 2014. 1.경 신체감정에서 "치매, 주요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다.
  • 4원고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받아 오다 2012. 3.경 그 보험회사와 합의했다. 그리고 2012. 3. 21.경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회사(피고)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5원심은 원고가 사고가 난 2006. 3.경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으므로 3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는데, 가해행위와 현실적 손해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으면 "안 날"은 잠재 손해에 대한 관념적 · 부동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이다(92다29924, 2000다11836).
  • 2신체 가해 뒤 상당 기간 치료 중 증상이 발현돼 손해가 현실화된 사안이면, 법원은 담당의사의 최종 진단이나 법원 감정 결과 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 3특히 피해자가 왕성하게 발육 · 성장하는 나이이거나, 손상 부위가 뇌 · 성장판처럼 호전가능성이 큰 곳이거나(호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치매 · 인지장애처럼 일정 연령이 된 뒤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했다.
  • 4이 사건은 사고 직후 언어장애 · 인지장애와 직접 관련된 증상이 드러나지 않았고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으므로, 원고나 법정대리인이 그 무렵 장애의 종류 · 정도는 물론 발생 여부조차 확실히 알 수 없었을 여지가 충분한데도 원심이 사고 직후 손해를 알았다고 단정했다며 깼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사고일을 시효 기산점으로 본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피해자 측 승소 방향).

실무에서 보는 것

  • 불법행위 손해배상(가해자 · 책임보험자 직접청구)의 단기 시효 기산점은 사고일이 아니라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이 될 수 있다. 영유아 · 성장기 뇌 손상, 성장판 손상, 인지장애처럼 진단 시기가 늦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 시효를 다툴 때는 사고 직후 진단서, 증상 경과(호전 · 악화), 처음 장애진단이 나온 시점, 신체감정 결과가 시간 순서대로 정리돼 있어야 한다.
  • 이 판결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민법 제766조)에 관한 것이다. 보험계약상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상법 · 약관에 따로 정해져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증상 경과 · 진단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같은 사건의 원심(하급심)은 피해 차량을 운전한 아버지의 과실을 동승한 자녀(원고)의 과실로 빼 달라는 보험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동승자가 동승 차량 운행자 쪽에 청구할 때 그 운전자의 과실은 피해자 쪽 과실로 참작할 성질이 아니라는 이유였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참조). 대법원은 시효 부분으로 파기했고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6조 제1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상법 제724조 제2항(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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