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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이 미용상 문제인지 기능장해인지 헷갈려요

팩스보내는중· 조회 21
안면마비가 남아서 웃을 때 한쪽이 안 움직이고 눈도 잘 안 감긴다고 합니다. 이게 흉터 같은 추상장해로 보는 건지 얼굴 기능이 떨어진 기능장해로 보는 건지 헷갈립니다. 약관 항목이 갈릴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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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현장메모

미용상 변형이냐 기능장해냐를 한쪽으로만 몰지 마세요. 눈이 안 감겨 각막이 노출되거나 입이 안 다물어져 먹는 데 지장이 있으면 그건 기능 문제라 신경계 기능장해 쪽으로 볼 여지가 있고, 외형 변화는 추상장해로 볼 여지가 있어요. 둘이 겹칠 수도 있고요. 신경전도검사로 손상 정도를 잡고, 약관 장해분류표에서 두 항목의 규정을 각각 확인해 근거를 나눠 챙기는 게 맞습니다.

후유장해고민하는불사조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신체를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 ·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 · 정신행동의 13개 부위로 나눕니다. 외모의 추상장해(흉터나 변형처럼 겉모습에 남은 상태)는 뚜렷한 추상 15퍼센트, 약간의 추상 5퍼센트 두 줄뿐이에요. 반면 눈꺼풀은 뚜렷한 결손 10퍼센트와 뚜렷한 운동장해 5퍼센트로, 씹고 말하는 기능은 둘 다 심한 장해 100퍼센트부터 하나에 약간의 장해 5퍼센트까지 여러 줄로 적혀 있습니다. 갈림길은 총칙이 정해 둡니다.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둘 이상 부위의 장해로 평가되면 그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적용하고, 같은 부위에 둘 이상이면 합산하지 않고 높은 쪽을 씁니다. 파생된 장해가 있어도 높은 쪽을 쓰고, 부위별 판정기준에 판정 시기가 따로 있으면 그 시기를 따릅니다. 그러니 추상이냐 기능이냐를 미리 고르지 마시고 눈꺼풀, 씹고 말하는 기능, 외모, 신경계 항목의 판정기준 문언에 각각 대조해 보세요.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 관여도, 향후 호전도가 적혀야 합니다. 진단서에 적힌 표현이 판정기준의 문언과 다르면 어느 쪽 기준으로 본 것인지 소견을 따로 요청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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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